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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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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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1. 개요[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HACCP 관련 사업이 주된 업무이다.
종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위생법'에 근거)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이 따로 있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자로 두 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다.[2]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12. 29.>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3. 관련 문서[편집]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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