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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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sheries Infrastructre Promotion Association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편집]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87년 6월에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의 후신으로서, 1993년 말에 어항법(현행 어촌·어항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4년 3월 30일 어항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2월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어촌·어항법 제58조 제1항).
  •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 어촌·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