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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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

파일:한국예술인복지재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자 명칭
韓國藝術人福祉財團
영문 명칭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2년 11월 19일
설립목적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예술인복지법 제8조
대표자
박영정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3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기반 구축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관련 웹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668-0200
1. 개요
2. 사업
3. 역대 임원
3.1. 이사장 (비상임)
3.2. 대표이사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임원[편집]



3.1. 이사장 (비상임)[편집]


  • 김주영 (2012~2015)
  • 이문열 (2016~2018)
  • 윤영달 (2018~2021)
  • 김영철 (2022~현재)

3.2. 대표이사[편집]


  • 심재찬 (2012~2013)
  • 박계배 (2014~2017)
  • 정희섭 (2018~2021)
  • 박영정 (2021~현재)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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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예술인 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