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제징용공 사진 날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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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인 강제징용공 주장 사진.jpg

문제의 사진 중 하나. 한국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1. 개요
2. 사건 경위
3. 왜곡 사용례 목록
4. 한국 사법부의 뒤늦은 사실 확인
5. 문제가 되는 이유



1. 개요[편집]


1926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찍힌 사진, 전후인 1961년 일본인 탄광 노동자를 촬영한 사진 및 조총련에서 선전영화를 촬영하면서 유출된 소품 등을 200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군, 민, 관을 가리지 않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증거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단 사용, 전시했다가 촬영자 당사자의 증언과 당시의 잡지 기사가 재발굴되어 허위사실임이 드러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의 한 부분이다.

2. 사건 경위[편집]



  • 1961년 사진작가인 사이토 코이치(斎藤康一, 86#)는 후쿠오카(福岡)현 지쿠호(筑豊)탄광을 방문하여 그곳의 탄광 노동자가 작업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이 우측 상단의 한 광부가 곡괭이를 양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으로서 이미 일본 국내 주간지인 신슈칸(新週刊) 1961년 10월 19일호에 게시된 바 있다.# 이 사진은 오랫동안 한국인 징용공의 사진으로 알려져 왔으나 2019년 일본 측 언론의 사진가 본인 인터뷰 및 해당 주간지의 판본이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좌측 하단의 헐벗은 사람들이 일렬로 찍은 사진도 1926년 9월 9일 아사히카와신문에서 그 원본이 확인되면서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 # 언뜻 강제징용공처럼 보이는 사진 속 인물들은 사실 일본 내 근로현장에서 부당하게 학대당한 일본인들로, 광산 노동자가 아닌 홋카이도 나카가와 노동자 합숙소에서 일하던 토목공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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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총련_강제동원_연출_사진.jpg}}} ||
  • 1965년에 북한재일 조선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예술기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은 당시 한국에서 추진하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고 이를 반민족적 행위라고 반대하기 위한 선전영화 〈을사년의 매국노〉#를 촬영하였는데 이 때 영화 제작진이 나뭇가지로 합숙소 벽에 새긴 글자가 바로 '어머니 보고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싶다' 등의 문구다. 이는 영화 촬영을 위해 연출된 소품이었으나 이후 한국에 "하시마 섬에 징용당한 조선인의 억압된 심정을 드러낸 증거물"로 알려지면서 여러 자료에서 왜곡된 채 활용되었다.#

  • 시나가와(品川)의 한 부랑아를 찍은 사진이 강제징용 사진으로 잘못 쓰이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종전 이후인 1977년 사진록 『일본 현대사진사(日本現代写真史) 1945-1970』에 수록된 사진으로 밝혀졌다. #

3. 왜곡 사용례 목록[편집]


  •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이어 만들어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도 해당 일본인의 사진으로 드러났다. #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 일제강점기 파트에 징용공의 사진으로 게재되었다. #

  •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징용공의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 아사히카와신문의 홋카이도 토목공 사진은 부산광역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에 각인되어 전시되었다. # 해당 추모탑은 국내외의 정치인이 방문하여 징용공에 대해 묵념하며 참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사죄의 뜻으로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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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부산 일제 추모관1.png}}} ||

  • EBS 역사채널e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강제동원" (2019년 4월 8일 유튜브 게재)에 사이토 고이치의 사진 등이 썸네일과 자료화면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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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BS 역사채널e 사이토 고이치 탄광사진 사용례.jpg}}}||<width=50%><bgcolor=#fff>




4. 한국 사법부의 뒤늦은 사실 확인[편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7단독 이근철 판사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2019년 3월 20일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강제 징용 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점, 책자 등에 ‘이 사건의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년 9월 9일치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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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

5. 문제가 되는 이유[편집]


  • "한국은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 것이 명백하니 사진 좀 잘못 썼다고 잘못 없다." 와 같은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으며 도리어 일본 측의 입장과 일본의 강제징용 부정론의 입지만 강화해 줄 뿐이다. 대국관계의 갈등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논할 때는 우선 증거의 진실성을 따지는 것이 도리이며 그 목적이나 의도가 어찌되었든 수단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유리하다.

  • 해당 사진들은 모두 사진가가 살아 있거나 사진에 대한 권리단체가 존재하는 사진이다. 곧, 저작권이 있다. 특히 사이토 코이치는 일본 사진가 협회 명예회원으로, 오래 전부터 노동 현장과 노동자를 주제로 취재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용허락도 받지 않은 채 명의와 피사체의 내용까지 왜곡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연구 목적, 시사보도 목적, 학교 수업에 활용할 목적으로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도 아니라 사진의 내용을 비판하고 애국심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그것도 "이 사람이 징용공이다."라는 날조된 타이틀을 써 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사진 속 인물이 생존해 있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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