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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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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민족 계열 국가들이 본토 밖 해외에 영유했던 영토.
2. 역사[편집]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은 있지만 백제가 요서경략을 통해 중국 동해안 일대에 차지한 요서군과 진평군 등의 영토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국가 최초의 해외영토이다. 요서경략설 문서 참고.
신라의 경우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을 통해 울릉도를 처음으로 한반도 주류 국가의 영토에 편입시켰고, 그 결과 한때 해외영토로 인식됐던 울릉도는 이제 명실공히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됐다.
발해의 경우 1회성 공격에 그치긴 했지만, 장문휴 장군이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해 당나라의 자사를 살해한 뒤 돌아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외영토로서의 존속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
후삼국시대의 경우 해외영토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고려가 후백제의 후방인 나주를 수군으로 급습해 차지한 뒤 일종의 월경지처럼 떨어진 영토를 영유한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해외영토에 속하지 않지만, 고려 만의 역사로 본다면 바다를 건너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해외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한때 해외영토였던 탐라국이 고려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한반도 부속도서로 자리매김했고, 제1차 요동정벌은 육로를 통해 요동성을 공취한 것이므로 해외영토가 아닌 기존 영토의 확장 시도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4군 6진 개척 이후 국경선이 완성되었으므로 해외영토라 할 것이 없었으나,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당시 일시적으로 섬을 차지했던 것을 해외영토의 획득으로 볼 지는 논란이 있다.
3. 대한민국의 해외영토[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해외영토는 없다. 이는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 얽매인 탓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굳이 무익한 해외영토를 얻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이미 식민제국들이 세계 곳곳에 마련한 식민지가 잔뜩 있었던 터라 차지할 땅이 없었던 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등이 갖고 있는 해외 영토를 대한민국은 국력이 크게 신장한 이후에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일부 태평양 섬 국가들(ex: 키리바시 등)이 타국의 섬을 구입해 이주하려는 계획을 내비친 적도 있지만, 한국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한국에 섬을 팔아줄 국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구입했다 한들 세계 각국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한때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박정희 시절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농장 용지를 구입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 주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유지로 인정되어 왔고 그 영토에서 나오는 이익은 한국 정부의 소유다.
그 외에도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다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건 아르헨티나와 칠레 밖에 없다고 한다. 칠레에 남아 있는 국유지의 경우 현지인에게 임대업을 하면서 그나마 아르헨티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있어 성공한 편이라고 한다.
해외 영토의 유지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한국 정부의 소관이다 보니, 해당 국가가 외교적으로 약체화되면 영토 분쟁 거리로는 쓸 수는 있다. 다른 나라 정부가 땅을 샀어도 관리는 그 나라 법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 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영토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해서 이기면 대한민국 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영토 중 일부를 박근혜 정부에서 뜬금없이 불법 정착한 현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 이전 정부들은 한국 영토로서 활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정착민에게 무상양도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근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걸 계기로 개발 허가를 준 건 덤, 하지만 그 무상양도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중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소리가 있다.
남극의 경우 킹 조지 섬에 세종 과학기지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영토 바깥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조약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한민국의 해외영토는 아니다.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구입이든 할양이든 외국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한다면, 헌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던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당 토지를 '한반도의 부속 도서'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이런 해외 영토에 관심을 가진 선례가 있으니 가능성은 있다.
4. 참고[편집]
- 양외지: 오키나와 이토만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위령비와 인근 부지는 대한민국의 양외지이다. 다만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양외지는 영토가 아니다.
- 신도군: 북한 지역의 섬으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벗어나는 (명목상) 한국의 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