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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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기구[편집]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3. 업무[편집]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개정 2020. 12. 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편집]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역대 원장[편집]
- 윤태용 (2017~2020)
- 박주환 (2021~2022)
- 박정렬 (2022~)
5. 노동조합 현황[편집]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저작권보호원 상생노동조합: 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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