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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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KOIPA)

홈페이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개요[편집]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1월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1]의 후신으로,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마찬가지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기도 하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2호).


2. 위조상품 구매예방 캠페인 광고[편집]



2011년


2012년



2016년


2020년 - 정품위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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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