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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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search Foundation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재단법 전문

1. 개요
2. 사업
3. 직무유기 논란


1. 개요[편집]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며, 교육부와도 관련이 깊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가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염곡동 304)에 있다.

한국과학재단[2]과 한국학술진흥재단[3] 및 재단법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후신으로서, 2009년 6월 26일 설립되었다.[4]


2. 사업[편집]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 재단은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직무유기 논란[편집]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부정행위[5]가 발각되면 학술지 등재 취소 내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6]

한국연구재단은 "심사위원 3인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여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업무는 명백히 "등재 학술지 관리"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저런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가 등재되었다는 건 시스템상 문제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뜻이기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7]

한국연구재단은 민원인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변명을 하였는데, 한국연구재단 규정상 의무 사항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 점검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 "실태 점검을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점검에 필요한 증빙자료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점검 결과와 관계 없이 등재 학술지를 취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해당 논문의 열람 수가 단순 집계로도 24,000건을 넘어, 열람 비용이 벌써 1억 3,00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학술지에서 철회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공개·보존하고, 해당 저자의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홈페이지·학술지를 통해 공지, 논문 저자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등 행정 조처할 것을 철학연구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2023년 2월 6일, 철학연구회의 논문을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시키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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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연구재단법 제23조 제1항).[2] 1977년 5월 '한국과학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3] 1981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4] 다만,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부문은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였다.[5] 윤지선연구부정행위는 저자의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6] 보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러 찾아 갔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놓은 대답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다.[7] 그러나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라는 가치판단은 동료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재단이 개입을 하게되면 당장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문제가 된다. 즉 비판의 화살은 그 학술지가 '게재 가능'이라고 판단한 리뷰어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