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하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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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계에 따른 분류
1.1. 동해로 흐르는 하천
1.1.1. 태화강 수계
1.1.2. 형산강 수계
1.1.3. 기타 하천
1.2. 서해로 흐르는 하천
1.2.2. 삽교천, 안성천 수계
1.2.3. 금강 수계
1.2.4. 동진강, 만경강 수계
1.2.5. 영산강 수계
1.2.6. 기타 하천
1.3. 남해로 흐르는 하천
1.3.1. 낙동강 수계
1.3.2. 섬진강 수계
1.3.3. 기타 하천
2. 북한의 하천
2.1. 서해로 흐르는 하천
2.1.1. 대동강 수계
2.1.2. 압록강 수계
2.1.3. 청천강 수계
2.1.4. 한강 수계
2.1.4.1. 북한강 수계
2.1.4.2. 임진강 수계
2.1.5. 예성강 수계
2.1.6. 기타 하천
2.2. 동해로 흐르는 하천
2.2.1. 두만강 수계
2.2.2. 성천강 수계
2.2.3. 기타 하천
2.3. 송화강 수계
3. 하천법에 따른 분류
3.1. 국가하천
3.2. 국가하천의 지정
3.3. 지방하천
3.4. 지방하천의 지정
4. 한반도 최장 길이의 강 11곳
5. 대한민국 4대강[1]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수계에 따른 분류[편집]



1.1. 동해로 흐르는 하천[편집]



1.1.1. 태화강 수계[편집]



1.1.2. 형산강 수계[편집]




1.1.3. 기타 하천[편집]



1.2. 서해로 흐르는 하천[편집]



1.2.1. 한강 수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강/수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2. 삽교천, 안성천 수계[편집]




1.2.3. 금강 수계[편집]




1.2.4. 동진강, 만경강 수계[편집]




1.2.5. 영산강 수계[편집]




1.2.6. 기타 하천[편집]




1.3. 남해로 흐르는 하천[편집]



1.3.1. 낙동강 수계[편집]




1.3.2. 섬진강 수계[편집]




1.3.3. 기타 하천[편집]



2. 북한의 하천[편집]



2.1. 서해로 흐르는 하천[편집]



2.1.1. 대동강 수계[편집]




2.1.2. 압록강 수계[편집]




2.1.3. 청천강 수계[편집]




2.1.4. 한강 수계[편집]



2.1.4.1. 북한강 수계[편집]



2.1.4.2. 임진강 수계[편집]



2.1.5. 예성강 수계[편집]




2.1.6. 기타 하천[편집]




2.2. 동해로 흐르는 하천[편집]



2.2.1. 두만강 수계[편집]




2.2.2. 성천강 수계[편집]




2.2.3. 기타 하천[편집]





2.3. 송화강 수계[편집]


  • 삼도백하
  • 백두천

3. 하천법에 따른 분류[편집]


대한민국 하천법에서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하천법 제2조 제1호).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하천법 제7조 제1항), 기본적인 차이는 하천관리청이 어디냐에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하천법 제8조 제1항),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후술하듯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천법 제7조 제6항).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라는 것이 있다.


3.1. 국가하천[편집]



3.2. 국가하천의 지정[편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하천법 제7조 제2항).
  •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km㎢ 이상이면서 200km㎢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5항).


3.3. 지방하천[편집]



3.4. 지방하천의 지정[편집]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하천법 제7조 제3항).


4. 한반도 최장 길이의 강 11곳[편집]


미수복지구는 ☆표시.


5. 대한민국 4대강[3][편집]




6. 관련 문서[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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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진강 또한 국가 하천에 해당하지만 수역이 적어 4대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 남강댐에서 갈라져 바로 남해로 가는 분류이다.[3] 섬진강 또한 국가 하천에 해당하지만 수역이 적어 4대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