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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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ㆍ동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ㆍ북미국ㆍ중남미국ㆍ유럽국ㆍ아프리카중동국ㆍ재외동포영사실ㆍ국제기구국ㆍ개발협력국ㆍ국제법률국ㆍ공공문화외교국ㆍ국제경제국ㆍ양자경제외교국ㆍ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둔다.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하부조직)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ㆍ동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ㆍ북미국ㆍ중남미국ㆍ유럽국ㆍ아프리카중동국ㆍ재외동포영사실ㆍ국제기구국ㆍ개발협력국ㆍ국제법률국ㆍ공공문화외교국ㆍ국제경제국ㆍ양자경제외교국ㆍ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둔다.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
2. 조직[편집]
- 북핵외교기획단
- 북핵협상과
- 북핵정책과
- 평화외교기획단
- 평화체제과
- 대북정책협력과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3. 본부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여담[편집]
차관급 본부임에도 그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내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절반도 안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 이슈가 없을 시, 업무 자체가 난해한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 조직.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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