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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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3. 중국 어선의 저항
4. 사건 일지
4.1. 1955년
4.2. 1960년
4.3. 2005년
4.4. 2008년
4.5. 2010년
4.6. 2011년
4.7. 2012년
4.8. 2014년
4.9. 2015년
4.10. 2016년
4.11. 2017년
4.12. 2019년
4.13. 2020년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중국 어선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 특히 중국 해안과 인접한 서해남해 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그 중에서도 단속하기 애매한 NLL 지역에서 주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주고 있다. NLL 인근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다수는 인공기를 걸고 있어 북한NLL 일대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NLL 인근의 중국어선은 단속시 NLL 이북으로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NLL 이북에는 북한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어 단속이 더욱 어렵다. 중국과 직접 해안을 맞대지 않은 동해는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1] 때문에 각 지방 해경청의 업무강도와 형태도 서남해와 동해가 달라서 동해는 외국어선 불법조업보다는 국내 선박의 포경 단속 등의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중국의 불법 조업 역사는 의외로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영조 대에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 당시의 명칭은 황당선(荒唐船).[2]

역사적으로는 명청 교체기부터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이며,[3] 물고기 잡아가는 건 물론이고 밀무역까지 자행했지만 이 황당선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없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4] 황해수사로 있던 박문수가 배 20척을 건조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영조에게 "이순신그 어려운 중에도 전선을 능히 만들었는데 넌 그 정도 돈도 마련 못해? 알아서 마련하고 배 만들어."라고 까인 적도 있다.

당연하지만 타국의 영해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5] 거기서 불법 조업을 해 한국 어민들이 잡아야 할 고기를 죄다 쓸어가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400억원에서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아라뱃길을 통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한국입장에서 영해침범은 물론이고 어족자원이 개박살날 우려가 크기에 해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야 자국민들이 당하는 일이니 항의야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네들이 진작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서 벌어진 자업자득적인 면이 강한지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중이다.

201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 2일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판시 하던 과정 중에 ITLOS는 30여 개 관련국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입장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을 허용 하였으며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때 창설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활약하며 2019년 까지 중국의 NLL지역 불법 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현지 어업인들이 서특단에 감사현수막까지 세우기도 했다.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국 영해 내 중국의 불법조업은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매년 200척 정도 나포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1~8월 기간 5척만 나포하는 등 단속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다시 급증하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이 전세계 해역을 누비며 불법 조업을 한 것은 중국 불법 조업 문서 참고.

2. 원인[편집]


파일:대국어부의 말씀1.jpg
파일:대국어부의 말씀2.jpg
출처: EBS다큐프라임, 백성의 물고기 조기 2편. 12분 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물어보자 이렇게 답했다.[6]

파일:북한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 1.jpg
파일:북한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2.jpg
출처: KBS 스페셜 572회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산둥성 항구에서 온 배들이다. 산동성 북단에 있는 보하이 만 일대는 예로부터 물고기들이 많아 중국내에서도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혔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물고기 잡이가 돈이 되니까 너나 할거없이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남획한 데다가 동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로 폐수가 수없이 유입되어 자연히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물론 양식업으로 눈을 돌린 어민들도 많지만 그럴 생각이 없던 어민들은 돈을 벌려다보니 한국이나 북한 해역에까지 나선 것이다.

자기들 해역을 황폐화시킨 장본인들 중 하나가 남의 나라 해역에서 똑같은 짓을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리고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함은 15척에 불과한데 불법조업 어선들은 2천 척이 넘는다. 명량해전이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 #(관련기사)

서해 EEZ 문제도 있다. #

3. 중국 어선의 저항[편집]


사고가 나는 주된 원인은 중국 어선들이 순순히 해경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선에 쉽게 승선할 수 없도록 철판 벽을 세우거나 죽창을 꽂아두고, 배를 나포하지 못하게 여러척을 묶어서다니는 방어적 저항부터, 해경을 향해 둔기나 날붙이를 휘두르기도 한다. 심지어 추격전 과정에서 다른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길막하거나 심지어 충각을 시도하여 충돌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다짜고짜 폭력 저항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경에게 잡히면 무시못할 액수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담보금은 보통 선원들에게 분담시킨다. 즉 담보금이 잡히는 순간 선원들은 강제적으로 몇달, 몇년 간 그 배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국 정부도 잡히지 않고 돌아오는 것까지 굳이 단속하진 않지만, 타국에서 범법자로 잡힌 것까지 외교 문제를 감수하고 감싸주지는 않기에[7] 현지 경찰에게도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여간 이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결국 최악의 사건인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부는 2011년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총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과잉대응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 특유의 국수주의적 성향[8]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청호 해경 살해 사건 때에도 중국 정부는 먼저 체포된 중국 선원들의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뒤늦게야 살해당한 해경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인 그딴거 없고 불법 조업자들은 조선 정부 차원에서 그냥 잡아다가 압송하라 했던 강희제의 외교 문서건을 생각하면 현대 중국의 이런 대응은 전근대 시절보다도 퇴보한 낙후된 대응이라 할수 있으며, 반중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간혹 불법 어업과 그에 대한 중국의 편파적인 대응을[9] 국가적인 중대사도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니 중국의 공식 행보와는 관계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치부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의 공식 행보만으로도 충돌할 소지가 충분한데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충돌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게 서로간의 반목이 높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10] 그야말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랑 정면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나라 일처럼 들리는 외교적 행보와는 달리 단박에 와닿는 문제다.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동은 해적행위와 동일한 행위이며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은 해적, 테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경대응을 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준군사조직 중 하나이며 이들은 VBSS(Visit, Board, Search, Seizure, 한자어로 풀면 접근, 승선, 검문, 나포 정도 된다.)를 할 권리가 있다. 공해상도 아니고 영해에 침입하여 해적행위를 하는 선박에 VBSS를 시도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공격한 함정을 폭침시키는 게 맞고, 중국 어선은 중국 당국에 의해 군사조직으로 훈련되는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준군사조직을 상대로 비인가 해상전투행위를 하였으므로 응전하거나 즉결처분해도 국제 전쟁법상 중국 당국은 할 말이 없다.

뭐 어디까지나 전쟁법상은 그렇지만 그렇다해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저렇게는 못하지만. 종종 인도네시아처럼 대처하라는 말이 네이버에서 돌아다니지만 인도네시아도 빈 배를 폭침시킨 것일 뿐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 함포를 쏘진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딴 건 통하지 않는다. 정선명령 내렸는데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순간 함포로 쏴갈겨버린다.[11]

4. 사건 일지[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 1955년[편집]


1955년 12월 25일, 해경 경비정 견우호(180톤급)는 흑산도 근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이 중 1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어선에는 해경 대원 4명이 승선해 어선을 압송 중이었다. 압송 도중 중국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어선 5~6척이 견우호에 총격을 가해 교전이 벌어졌다. 견우호가 수적인 열세에서 밀리자 이들은 해경 대원 4명이 탄 어선과 함께 그대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납치된 한국 해경 대원 4명은 되레 중국에서 11년 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7년 4월 22일 석방돼 귀환했다.

4.2. 1960년[편집]


해경 경비정 701정(600톤급)은 어청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단의 불법조업을 적발, 검문검색차 접근 중 중국 어선들의 총격을 받았다. 불의의 총격을 받은 701정은 대응사격을 하며 중국어선단을 평화선 밖으로 몰아냈다. 그러나 이 교전에서 해경 조타장 김창원, 갑판원 김진식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4.3. 2005년[편집]


2005년 5월 1일, 해경이 아닌 우리 어민들에 의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가 최초로 일어났다.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4척을 직접 나포한 것이다. 연평어민회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얘기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을 7시간 가량 부두에 억류한 후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어선 인계를 거부하다 이후 해경에 인도했다.

4.4. 2008년[편집]


  • 9월 25일, 목포 소흑산도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당시 경사가 중국 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해경단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건너가던 중, 중국 어민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해상에 추락하여 순직하였다. 이후 경위로 특진하였다. 박경조 경사 살해사건 참조.

4.5. 2010년[편집]


  • 12월 18일, 군산 어청도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정을 들이박아 중국 어민 1명 사망, 1명 실종되었으며 경찰관 4명이 부상당했다.

4.6. 2011년[편집]



4.7. 2012년[편집]


  • 9월 13일, 이청호 경장을 살해한 중국 선장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해경 고무탄에 중국 어민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해당 어선은 해경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사망한 선원의 경우 톱을 휘둘러 저항한 것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그 외에 배에서 삽, 삼지창, 도끼, 칼톱, 쇠창살 등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선원들도 1.2m 가량의 삼지창을 휘둘렀던게 포착되었다.

4.8. 2014년[편집]


  •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해역에서 해경이 발사한 권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고 사망했다. 해경이 나포한 어선을 갑자기 여러척의 중국 어선이 포위해 수십명의 중국 어민이 승선해 어선을 나포하고 있던 해경 대원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한 해경들이 실탄과 공포탄을 발사하자 중국 어민들은 도망쳤고 해경도 후퇴해서 돌아가는 중이었으나 중국 어선으로부터 갑자기 자기네 선장이 다쳤다는 구조 신호가 와서 헬기로 급히 목포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선장은 사망했다. 검사 결과 총알 한 발이 배에 박혀있는것이 확인되었다.

4.9. 2015년[편집]







4.10. 2016년[편집]





  • 4월, 유엔사 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특별조사 활동을 펼쳐 중국어선이 정접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중국어선은 북한에 등록하고 유엔사에 통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며 야간에도 조업하고 있어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유엔사의 입장이다. 그 동안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 과정에서 NLL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속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NLL 상에서 조업함은 물론 심지어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 하구에서까지 불법조업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 5월 8일, 해경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이 쇠창살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자 K5 권총 실탄 사격을 동원해 검거했다. 다만 3척 중 1척은 튀는데 성공했다.

  • 6월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다. 나포에 참가했던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말했다.

군경, 한강하구 中어선 첫 퇴거작전…10여척 北연안 도주(종합2보)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을 편성해 이날부터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차단하고 퇴거시키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국 군경과 유엔군사령부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 조치하는 공동작전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다.
  • 중국측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어민들에게)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단 군을 동원한 한국 측의 행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군대를 동원한 강력 대응에 일전과는 달리 꼬리를 내린 것을 보면 중국 정부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는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퇴거할 때까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9월 7일 꽃게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또 불법 조업에 나섰다고 한다.

  • 9월 30일 목포 인근에서 해경의 단속에 중국 어선이 달아나다 저항하자 해경이 섬광탄을 투척했는데 어선에 화재가 나(?!?!)[12] 중국 어민 3명이 숨졌다. 중국 측은 섬광탄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나 우리 측은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며 부정하고 있다.


  • 10월 12일,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백령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들은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 10월 16일.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 10월 20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1㎞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유망 어선 2척을 오후에 나포하였다.


4.11. 2017년[편집]


  • 1월 17일,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한 중국선원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며 시신 한 구당 보상금 약 4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5월
파일:external/news.kbs.co.kr/3306435_290.jpg
불법 조업이 심한 해역에 철제 혹은 석제 대형 인공 어초(인공 구조물)를 추가 도입하였다. 2016년 하반기에 인공 어초를 대량으로 설치했는데, 이 어초들이 수자원 재생에 도움을 주고 불법조업 어선의 저인망 그물에도 효과[14]를 발휘하여 추가로 도입했다.

  • 10월
[집중취재] 한풀 꺾인 中 어선 불법조업…'엄정대처' 효과
지난해 공용화기 도입 등 강경 대응을 펼친 것이 중국의 불법 조업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속된 103척 중 쇠창살 등으로 무장한 어선은 단 2척으로 작년의 17척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

  • 12월
중국어선 40여 척이,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충돌 위협을 가했다. 해경은 즉각 200여 발의 실탄을 발포해, 중국 어선을 내쫓았다. #

4.12. 2019년[편집]


  • 5월
근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숫자는 5년전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정부의 단속 강화와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올해(2019. 1. 1.~10. 9.)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아직 많은 중국 어선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조업에 뛰어들다 단속에 걸리고 있다. 독종들만 남은 셈인데 이들은 이제 공용화기 때문에 쇠창살 등으로 저항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엔진을 4개나 달아서 단속시 도주를 우선하는 쪽으로 행태가 변했다고 한다.

4.13. 2020년[편집]


  • 4월
불법 중국 어선들이 제주 해상에 몰래 설치한 대형 그물이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모두 강제 철거했다. 8일과 9일에 걸쳐 이틀간 해경이 적발한 어획물만 총 3,000kg에 이른다. 그물에 잡혔던 불법포획 어획물은 우리 해상에 방류했다.

  • 7월
코로나 전염 우려 때문에 승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했으며 동해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을 궁금해 한 과학자들이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한 위성 사진 분석 등으로 중국의 불법 어획이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

  • 10월
서해 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112%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은 지난 2017년 3,074척에서 2019년에는 6,543척으로 3년 새 112%나 크게 늘었다. 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 수단인 '나포'가 2017년 278척에서 2019년에는 195척으로 30%가 줄었고, 2020년에는 8월 기준 5척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도 2017년 235억 원에서 2019년 135억 원으로 감소했다. #

5. 관련 문서[편집]


[1] 서해에 비해 적을 뿐이다. 북한 쪽 동해 지역 어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지나가면서 어구를 훔쳐가거나 고기를 낚는 등, 동해에서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2] '황당하다'의 그 황당이다. 말 그대로 황당한 배. 사실 황당선이라는 명칭은 서양 이양선을 비롯하여 연안에 출몰한 외국배들을 통칭하는 용어였으나 숙종 연간부터는 조선 연안에 조업 하려온 중국어선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주로 쓰였다.[3] 청이 남명정권을 토벌하겠다며 연안지역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옮겨버린 탓이 크다. 덕분에 대륙 연안지역은 행정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었다.[4] 여기엔 해상을 통한 통교에 부정적이었던 청나라 탓이 크다. 기껏해서 나포한 청나라 어민들을 죄다 육상으로 압송해야 하니 그 금전적 손해가 막심했던 것.[5] 청나라 강희제가 보낸 외교문서에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일단은 대륙차원에서 막아보겠으니 혹시나 조선해역에 출몰하면 대국 주민 그딴거 신경쓰지말고 잡아 압송하라는 기사가 있다. 전근대 시대에도 불법이었던 것.[6] 사진에선 우는거같지만 영상가면 실실 쪼개면서 불법입국이 합법이라는 듯이 당연하다는듯 말한다.[7] 정확히 말하면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불법월경을 해서 송환된 범죄자는 중국법도 명백히 어겼으니 처벌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단지 그들 입장에서 보기엔 어업하러 남의 바다에 들어가는걸 굳이 잡는 수고을 들일 이유가 없어서 놔둘 뿐이고, 한국과 분쟁이 생기며 자존심 문제가 되었으니 더더욱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8] 실제로 영국도 옛날 엘리자베스 1세 시절 프랜시스 드레이크 선장이 스페인 영해에서 신나게 해적질을 하는 것을 대외적으론 부정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잘한다! 계속 덮쳐라!' 의 입장으로 일관했다.[9] 일단 명목상으로는 불법 조업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중국인 선원이 체포당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할 때마다 인권 운운하며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수위를 보면 거의 정부 차원에서 불법을 옹호하는 거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 해경이 다치는 건 아무 신경도 안쓰고 일언반구 언급조차도 없으며, 중국 어부에게 공격당해 순직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나 정말로 마지못해 미적지근한 유감이나 표시하는 정도다.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마저도 중국인이 다칠 때와 한국인이 다칠 때 대응하는 수위에 현저한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을 지경이다. 그나마 한국에서 이 일로 일본과 손잡을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어민 교육도 하면서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다. 뭐, 이쪽 경찰이 정말 막장이긴 해도, 체포된 선원들이 마냥 무사히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귀환하고 나면 경찰과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직접 순찰을 돌면서 차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 조업은 나날히 번창하기만 할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것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충돌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섣불리 처리했다간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가 왜 외국인 편을 드냐" "중국 정부라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지" 라며 여론몰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일관계가 험악했을 때, 우한 시에서 일본 관광객이 도둑맞은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을 맹비난한 사례가 있다. 자국민이 도둑맞은 자전거는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이 도둑맞으니 하루만에 해명한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뿐, 아무리 언론통제를 하는 중국이라도 반공산당/반체제 여론은 꽤나 심각한 편이다.[10] 멀리 볼 필요 없이 민간 차원인 경작지 문제에서의 잦은 충돌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축구경기가 기폭제 역할을 하여 축구전쟁을 벌인 해프닝도 있었다.[11] 물론 직격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는 러시아가 중국에 꿇리는 게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12] 섬광탄은 마그네슘 같은 반응성이 높은 금속을 순간적으로 산화시켜 강력한 섬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해서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있다면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13] 배수량 12,000톤 혹은 15,000톤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해경함이다. 참고글[14] 무거운 인공 어초에 그물이 걸리도록 상단과 모서리마다 돌출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끊긴 그물이 어초에 엉겨붙어 해양생물들을 옭아맬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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