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덤프버전 :

항공신체검사
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파일:항공신체검사.png
1. 개요
2. 종류
3. 검사 종류
4. 검사 병원
5. 기타



1. 개요[편집]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 종류[편집]


신검 종류
자격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제1종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12개월[3]
제2종
항공기관사
항공사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60개월
24개월
12개월
제3종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48개월
24개월
12개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 종류[편집]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4. 검사 병원[편집]


파일:항공신체검사1.jpg

항공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항공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23.10.4일 기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이 중, 서울에는 19개 병/의원이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에 나와있는 기관이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기타[편집]


  • 무조건 갱신을 까먹지 말자! 신규보다 40% 이상 저렴하니까.....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7:23:36에 나무위키 항공신체검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2] 활공기 조종사 제외[3]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