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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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항공사고 조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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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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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교통안전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航空鐵道事故調査委員會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파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CI.svg
종류
교통 사고 조사기관
설립
2006년 07월 10일
관할
한국
관리
국토교통부
위원장
채연석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사이트
파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CI.svg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하는 일
2.1. 권고 사항
3. 주요 조사 사고
3.1. 사고 조사를 주관한 경우
3.1.1. 항공사고
3.1.2. 철도사고
3.2. 사고 조사를 보조한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항공사고철도사고 조사기관. ~항공 종사자는 김포의 사조위라고 부르고, 철도 종사자는 세종의 항철위라고 부르는 그곳~ 한국 내 항공, 철도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며, 한국의 항공사가 해외에서 항공사고를 내면 조사관을 파견하기도 한다.[1] 국토교통부소속 위원회로 준사고 조사부터 대형사고까지 조사한다.

NTSB와 달리 해상사고와 자동차사고는 담당하지 않으며, 해상사고는 해양수산부소속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한다.
건축물 사고의 경우 같은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이 관할한다.


2. 하는 일[편집]


한국 내/외 기차, 항공기의 가벼운 사고와 대형사고를 전담 조사한다. 해상사고는 상술했듯이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하고, 자동차교통사고는 국과수국토부내 타 부서, 경찰이 담당해 항공철도사고 위원회는 항공사고와 철도사고만을 담당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정의되어 있는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
외항사의 경우 한국의 관제공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개입해 전담수사하고 결과물로 나온 보고를 해당 외항사가 속한국가에 통보한다.
가벼운것 사고는 항공기가 착륙하다 타이어가 터지거나, 정비실수로 잘못된 부품을 끼워 가벼운 사고가 난다거나, 기내에 문제가 생겨 승객이 피해를 입은경우 개입한다. 패러글라이더 사고조사도 담당하며, 만약 국적기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경우 해당국가로 조사팀을 급파한다. 만약 조사중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추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우려될경우 ICAOFAA 그외 해당 항공사의 소속국가에 통보하기도 한다.

군용기 사고의 경우에도 조사에는 참여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군용기 사고 특성상 자세한 사고경위는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군용기 사고조사결과를 공개하는곳은 미국정도 밖에 없다.[2]

철도사고는 탈선, 열차 충돌, 방화, 기타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을 조사한다.


2.1. 권고 사항[편집]


NTSB처럼 모든 보고서들의 끝에는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관련기관, 외항사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국가에 권고하고, 철도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등 사고가 발생한 철도를 관리하는 주체에 권고사항을 낸다.

표기는 ‘권고’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고가 아닌 ‘지시’이자 '명령' 사항이다. 왜냐하면 세계 항공사고 조사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권고사항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3]을 가졌을뿐만 아니라 이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걸 근거로 신나게 털어버리고 수백명이 타고다니고 사고가 나면 지상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정당한것을 지적하면 항공사나 관계당국 입장에선 뭐라고 반박도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의 자료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국회 국정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니 사실상 이 권고사항이 1차 원출처가 된다. 철도사고에 대한 권고사항도 항공사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또한 조사결과의 권고사항에대한 명령이행의무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또한[4]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필요할때 검찰의 중대자료가 된다.

3. 주요 조사 사고[편집]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주관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해당 사고지역이 소속된 국가가 없을경우)와 사고조사를 보조한 경우 (해외에서 국적기가 당한 사고 등)로 나뉜다.

군용기 사고시 조사에도 협조를 하긴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특성상 외부에 자세한 사고경위와 지시사항, 권고사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5]


3.1. 사고 조사를 주관한 경우[편집]



3.1.1. 항공사고[편집]


  •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6]
  • 창운항공 아라온호 사고[7]
  • 아시아나항공 991편 화물기 추락 사고[8]
  • 대한항공 HL7460 준사고[9]
  • 대한항공 1958편ㆍ중국남방항공 8444편 충돌 위기[10]
  • 아시아나항공 833편 기체 파손 사고
  • 아시아나항공 8942편 우박 충돌 사건
  • 광주 수완지구 헬기 추락사고
  •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 독도 헬기 추락 사고[11]
  • UPS 61편 활주로 이탈 사고
  • 무안국제공항 SR20 추락사고
  • 추호해변 불시착 사고
  • 제주항공 207편 비상착륙 사건
  • 마라도 해상 해경 S-92 추락 사고[12]

3.1.2. 철도사고[편집]



3.2. 사고 조사를 보조한 경우[편집]


  • 대한항공 6316편 추락 사고[13]
  •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14]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대한항공 2708편 화재 사고[15]
  • 대한항공 631편 활주로 이탈 사고[16]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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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극단적으로 파견되었던곳은 남극. 펭귄들 사는 그 남극 맞다. 중립지역인데다 엄연히 대한민국 선적 선박인 아라온호 헬기패드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주도했다.[2] 대신 블랙이글스 T-50추락사고등 일부 사고의 경우 공군측에서 상세하게 사고조사를 보도하기도 한다.[3] 다른 사고들이나 범죄사건들 이었으면 사고/사건조사부터 이를방지 하기 위한 법의 입법부터 계도기간, 시행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과정들을 죄다 건너뛰고 직권으로 심지어 정말 급한 권고사항이라면 그 즉시 명령해버릴수도 있다.[4] 일례로 고압송전탑에 항공충돌방지표식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산림청의 Ka-32가 불시착한 사고의 경우 사고조사 후 한전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떨어졌다.[5] 사실 NTSB 조사결과 마냥 군용기 사고원인과 지시사항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미군의 경우가 극히드문 경우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조사결과는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다.[6] 사고기종인 보잉 767 제조국의 NTSB, 중국국제항공 국적인 CAAC 공조. 현재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고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최악의 사고이다.[7] 아라온호에 착함하던 창운항공 소속 Ka-32가 전복되어 기체가 전소되고 탑승자 11명 중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이며, 현재까지 조사관이 급파된 경우 중 제일 장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사고조사보고서[8] 항공철도사고위원회가 조사한 사고중 화재로인해 블랙박스 2개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바다에서 소실되는 등 최악의 조사조건을 기록한 사고이다.[9] 제주공항에 착륙 중 규정을 위반해 쌓아올려둔 눈에 B747의 엔진이 부딪쳤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대한항공에게 대차게 까였다고 한다.(...)[10] 청주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B737앞으로 활주로 침범[11] 조사중[12] 조사중[13] CAAC주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NTSB 보조[14] NTSB주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조[15] JTSB주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NTSB 보조[16] CAA주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조, 에어버스 조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