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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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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Aids to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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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항로표지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란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만(灣)·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霧信號)·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627호)에 따라 2008년 2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항로표지법 제39조 제3항).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과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 및 검사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