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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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편집]


항로표지법 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로표지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란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만(灣)·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霧信號)·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627호)에 따라 2008년 2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항로표지법 제39조 제3항).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과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 및 검사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