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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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해고의 종류
2.1. 개별해고
2.1.1. 징계해고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
2.1.1.2. 절차
2.1.2. 통상해고
2.2. 구조조정
3. 수습해고
4. 유사한 개념
5. 구제방안
6. 우회적 해고 방법
7. 해고에 대한 복수
7.3. 상급자로 레벨업
8. 해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Fire, Discharge, Layoff, Termination of Employment[1]

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측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2]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이다. #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잘린 경우 해임 또는 면직[3], 경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파직이라고 했다. 사극을 보다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해고당했다고 상사(였던 사람)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해고 당한 기록이 남아 해고 당한 자가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한 번 해고 당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해 가정파탄, 노숙자, 자살로 이어지거나 사기꾼처럼 불법, 범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등 범죄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자진퇴사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문제는 나이가 많으면 해고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적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거나 이직이 잦은 업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신규 취업은 불가능한 나라이고 설사 재취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블랙기업, 대리기사, 일용직 등의 3D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가 한국에 비해 쉬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해고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낫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해고 당할 일이 거의 없다. 괜히 수많은 세계의 청년들(現 1980년대생~2000년대생)이 공무원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 9급 공무원만 해도 월 실수령액은 괜찮은 중소기업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 당할 위험이 없는 '안정성' 덕분에 매년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다. 굳이 공무원이 해고를 당할 일이 있다면 국고를 도둑질 하거나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정도의 사고(직장 내 따돌림 & 성폭력 & 기물 파손 등)를 친 경우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문서로.


2. 해고의 종류[편집]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개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크게 나누어진다.


2.1. 개별해고[편집]


개별해고는 다시 징계처분의 일종인 징계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통상해고로 나누어진다.


2.1.1. 징계해고[편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해고. 징계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이다. 추가적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했나도 판단기준이 된다.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편집]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4]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 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으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5]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6]


2.1.1.2. 절차[편집]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7]으로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8],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상 따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9]

설사 해고당할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해고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해야 한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은 후술하듯 별도의 절차가 없이 확정판결 그 자체가 이미 절차다.


2.1.2. 통상해고[편집]


당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내보내는 해고.[10] 저성과자, 조직문화 저해 등의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인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신문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사유에 포함했다.[11]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결과 D, E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합격 통보(내정)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부터 지원자와 기업 사이의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따라서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다51476)
    • 일본에서도 구직자에게 내정(内定)통지를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12]가 없고 내정자의 동의 없이 내정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취급된다.
다만 내내정(内々定)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해도 부당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내정에 전후의 흐름 및 구속력, 고용자 측의 태도 문제, 학생의 기대권(期待権) 침해 등으로 고용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2.2. 구조조정[편집]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13]

정리해고, 구조조정 문서로.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지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3. 수습해고[편집]


수습기간(3개월)의 해고는 통상의 정규직 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 되지만,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가 가능하다.


4. 유사한 개념[편집]


  •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
  • 계약직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구제방안[편집]


  • 국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14]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현재 월급여 250만원 이하이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노무사제도[15]를 통하여 비용없이 노무사를 선임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6. 우회적 해고 방법[편집]


징계해고, 통상해고, 구조조정 등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일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지간히 큰 실수나 법적 잘못이 없으면 해고하거나 해고를 유도하지 않으며[16], 주로 정규직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나 예외가 있는 법. 타지로 보내면 전근 가고, 교육 보내서 명상하라면 명상 하고, 책상 빼고 대기 시키면 업무에 관한 책 가져와서 읽고,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면 싫다 하고, 업무성과 부진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걸어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연봉 수천만원이 걸린 일이니만큼 자존심이나 따돌림 같은 거 무시하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도 선량한 사람인 경우 주위에서 말없이 응원을 받는다.

그러나 밥먹고 하는 일이 꼰대질과 파벌 형성, 욕설과 고함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시달린 사원들이 알아서 녹음기 가져와서 증거 수집해서 인사팀에 계속 찔러준다. 이런 사람들의 소송기록을 보면 입사 20년~25년만에 성희롱, 폭언 등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대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동안 반복해서 저질러온 경우가 많다.

  • 명예퇴직/희망퇴직 받기 : 희망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수당을 준다. 그 위로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치 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약 1억 5천만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꼬투리잡기 힘들 때 취하는 조치.
  • 책상 빼기 : 보통 해고 예정자 라고 미리 공지를 하며, 거부하면 통보도 없이 책상을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안 준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여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먹고 커피마실 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보통 이렇게 당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을 권한다. 게임이나 하면서 버티기도 하지만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과 실업수당을 챙긴다.
  • 이유없는 지방발령 :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십년 근속한 회사원이 오랜 기간 지내온 연고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대부분 사표를 쓴다.
  • 한직이나 불량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방법이다.
  • 임원 승진: 임원은 계약직이다. 물론 임원으로 가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능한 하급자가 유능한 상급자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무능한 하급자가 그게 가능할 리 만무. 1~2년 정도 부장 근속 때의 두 배를 줘야 하지만, 대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이런 우회적인 해고 요령은 대개 정상적인 기업이 쓰는 방식이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거액의 위로금을 줘서 달랜 뒤 내보내는 것이다. 블랙기업은 대개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줘서 내보내기 위해 온갖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물론 소송 걸리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지만 대개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관둘지 각 재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지라 보통 길어도 1년 내에는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나중에 소송을 먹거나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장 혹은 팀장 같은 실무자가 뒤집어쓴다.


7. 해고에 대한 복수[편집]


물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반격하여 사업주와 사업장에 자신을 해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한다.


7.1. 살인[편집]


독일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칼을 가져와 관리자를 찌른 다음 자살한 적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주 경찰이 돈이 없다며 해고 당한 경찰관이 해고 통보를 한 상관의 딸과 약혼자 등 3명을 연쇄살인하고 추격을 해 온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있었고(기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기사)

대한민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부진에 빠지자 조합장이 직원한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재개발 조합장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7.2. 폭로[편집]


재벌 등 대기업 뿐 아니라 병원, 사업장에게도 치명타가 되는 수단.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다. 주로 탈세[17]나, 불법행위 자행 등을 제보한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고 있어야 하며 어느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탈세가 자행되는지 알고 그 자료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회사원들이야 복잡한 재무구조 때문에 탈세는 당연히 모를 뿐더러 자신의 사업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도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드물고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형 병원[18]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의 경우 주로 걸리는 것이 탈세[19], 사무장 병원[20], 수술 의사 바꿔치기[21], 불법 시술자 수술 참여[22]가 있다.


7.3. 상급자로 레벨업[편집]


드물긴 하지만 사례가 있긴 있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찍혀서 파면을 당하자 무효 소송을 내서 부당 판결을 받아 복귀했지만 결국 재징계로 인해 파면 해직됐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해서 교육 위원이 된 후 자신을 파면시킨 학교를 먼지가 날 정도로 탈탈 털어서 보복했다는 훈훈한 얘기.

물론 이 경우는 평소 피해자가 인성과 인맥을 잘 다스려서 된 사례인데다, 8년 9개월이나 걸렸기에 어지간한 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되갚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다. 관련 뉴스 링크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않는다 (君子報仇 十年不晩)가 현재에 적용된 사례.


8. 해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편집]


일반적으로 해고가 쉬운 국가나 지역은 고용유연성이 높다고 한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쉽고, 대신 채용하기도 쉽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것, 특히 쉬운 해고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 국가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증가하며, 실업급여는 일정부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해고가 쉬워지는 만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고용시장을 경직시킨다. 한국의 경우 IMF 사태를 지나면서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자 그 전까지 있었던 평생 직장이란 인식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언제 업계를 떠나게 될 지 모른다는 인식 아래 피고용인들이 돈이 되는 직장만을 찾는 풍조가 자리잡히자 회사는 고용에 더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어차피 몇 년 있다가 떠날 인력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직장에는 지원자가 오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 기술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즉시 일을 시킬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해야 할 취업준비생들이 구직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높은 고용유연성의 장점도 있다. 고정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기업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쉬워진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없어진다. 고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기업들은 호황기에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위기 시에는 인력을 줄인다. 반면 고용이 유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하다.[23]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앞으로 수십년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연성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맞는 사람에게 맞는 보상이 돌아가도록 촉진한다. 기업들은 직원들 중 무능력한 직원들은 자르고, 뛰어난 사람을 승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반면 고용이 유연하지 않다면 능력이 있든 없든 한번 채용한 직원은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 이는 선진국 중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취업빙하기'같은 현상이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일은 모두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은데다 연공서열제까지 남아있기에, 취업을 하냐 못하냐는 본인의 능력보단 자신이 취준시장으로 나올때 경기가 좋냐 안좋냐에 심하게 좌우된다.

한국은 고용유연성이 낮은 나라로써 정규직 해고가 극히 어렵다.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로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이 일부 실시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회사가 극도로 어렵거나 횡령, 성추행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고,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의 유연성은 84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관련된 수치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명예 퇴직은 일반적인 형태의 해고라 보긴 어렵다. 압력이 있다 해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에 더해 정년 까지의 연봉 중 일부를 추가로 보전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고용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유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부실하며,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사각지대가 많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4년 기준 38.4%로, OECD 평균인 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 소득상실 기간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뒤에 고용유연화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쉬운 해고 자체에만 집중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영미권 국가들은 해고가 매우 자유롭다. 이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미드에서 'You're fired!' 하듯이 상사가 맘에 안들면 당장 다음 날도 해고가 가능하다.[24] 또 흔히 진보적이라 인식되는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 스위스, 캐나다 등 역시 고용이 유연하다. 대신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해고에 의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철밥통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도 경기가 어려우면 순화휴직 시키거나 해고하기도 한다.


9. 관련 문서[편집]


  • 징계
  • You're Fired
  • 도널드 트럼프 - 기업인 시절 때 부하 직원들을 상당히 해고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고, 정치인 시절 때도 백악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을 가차 없이 해고하기도 했다.
  • 집게사장 - 그의 어록에 매우 잘 나온다.
  • 빈스 맥마흔
  • 현역부적합심사 - 직업군인(간부) 한정. 징병으로 오는 병은 징계처분이 아닌 면제성 성격을 갖는다.
  • 나대한, 강수진 - 발레단 단장 강수진의 단원 나대한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해 나대한이 불복하여 승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2019년부터 끊임없이 MBC NEWS에서 작가들이 이유 없이[25] 해고당했으나, 재판에서 작가들이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MBC는 방송지원직으로 뽑아 직원이 아닌 상태다.#
  • SSG.COM 배송기사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

[1] Fire, Discharge, Layoff 모두 해고라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Fire은 미국계 창작물에서 자주 나오는 "You’re Fired!!"를 생각하면 되며, 말 그대로 사장이 임직원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뜻한다. Layoff는 일시적인 해고를 뜻하며 기업 사정이 나아질 경우 재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긴 해고를 뜻한다. Discharge는 해고의 법적 표현이다. 즉 해고 문제로 소송을 내면 Discharge로 번역된다.[2] 동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3] 그러나 면직은 불미스럽게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들만 해도 일부에서 역대 장관, 청장 소개에 '면직일'이라는 단어를 잘만 쓰고 있다.[4] 아마 직장 안에서 그런게 아니라 밖에서 사적인 일이라는 뜻인듯하다.[5] 기업의 인사고과는 우수사원 A, 성과가 있는 사원 B,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원은 D, 기타 사원은 모조리 C로 처리한다. D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사원은 해고처리하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다.[6] 단 이건 언제까지나 정식으로 올라가는 고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원에 대해 실제로는 갖은 압박, 폭언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7] 즉 문자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8] 근로기준법 제27조[9] 경영상 위기가 있을것, 해고 회피 노력을 할것, 근로자대표나 과반수 노동조합과 50일 전 협의, 사후 행정청에 신고.[10] 예를 들어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에 걸려있는 요리사와 같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단, 통상해고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징계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11] 일반직인 그의 업무평가를 연구원들과 같은 항목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일반직인 그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평가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위는 업무평가의 세부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2] ①내정자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함(다만 몇 단위부족이라면 해당 단위를 취득하도록 배려를 해서 가을에라도 졸업하게 해주는 곳이 드물게나마 있다.), ②내정자가 범죄를 저지름, ③내정자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쁨, ④내정자가 능력(자격, 학력, 경력 등)을 사칭, ⑤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악화, 등[13] 정리해고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법 종사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14] 단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15] 국선변호인 제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버전이라 생각하면 쉽다. 국선노무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정 노무사이다.[16]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이다.[17] 재벌부터 동네 성형외과까지도 제대로 고생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털린다.[18] 대학 병원이나 삼성, 현대 아산 병원 같은 거대한 병원 제외[19]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는 옛 수법부터, 병원 직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현금으로 들어온 병원 수익을 빼돌리는 행위[20] 아예 한 개인이 병원을 세우고 바지 사장이 되줄 원장을 월급 주고 고용하거나 단속을 대비해 의사들과 개인이 병원 개업시 자본을 각각 투자해 이익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한다. 물론 자본 투자를 해서 피하려고 해봤자 내부 진술, 장부등으로 사무장 병원임이 판명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21]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 환자를 프로포플, 수면마취로 마취시켜 놓고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방식[22] 2018년에는 무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대신 수술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전국에 충격을 줬다. 특히 성형 시술에서 자주 발생한다.[23]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 대기업들은 호황일때는 사람을 수만명 고용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만명을 해고하는 일을 반복한다.[24] 한국에서는 상사가 아니라 회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런식의 해고는 불가능하다. 물론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25] 예컨데 2시 뉴스외전이 결방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되려 해고 이후 확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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