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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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
발생일
2017년 5월 24일 오후 5시 40분경
발생 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민간 원룸
유형
자살
원인
선임 장교의 성폭행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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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1. 개요
2. 사건의 진행
2.1. 가해자의 성폭행, 그리고 그 이후
2.2. 피해자의 자살
2.3. 해군의 은폐 시도 의혹
3. 가해자의 처벌
4. 원인
5. 언론보도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단독|사건플러스] '성폭행 대령' 체포 뒤엔…아픈 진실 | 2017.8.17. JTBC 뉴스룸

2017년 5월 24일 저녁 5시 40분경 해군본부 소속의 여군인 A대위가 충남 계룡시의 한 빌라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 된 사건.

피해자 대위 아버지 : 성폭행을 하라고 대령을 달아놨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지위를 남용해서, 이용해서 하부조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

- A대위의 아버지 (JTBC 뉴스 인터뷰 중)

군은 이 사건을 은폐할 것처럼 보였으나, A대위의 아버지의 집념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해당 선임 장교가 처벌된 사건이다.


2. 사건의 진행[편집]



2.1. 가해자의 성폭행, 그리고 그 이후[편집]


대한민국 해군 A대위는 전라남도 목포연평도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기에, 2016년 12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 이후, 2017년 2월 A대위는 가해자인 B대령을 포함한 3명과 함께 진해로 함께 출장을 갔다. 이 자리에서 네 사람은 A대위의 방에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A대위는 그 중 가장 상관이었던 B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로 괴로워하던 A대위는 3달 뒤, 대학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2017년) 5월 초 쯤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요새 많이 힘들다고.

'평생 너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상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당시 모텔에서) 다들 나가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 A대위 대학 친구 (JTBC 뉴스 인터뷰 중)


이후 B대령은 물증이 나오자 사건 다음날 A대위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 이후 괴로워하던 A대위에게 B대령은 석 달간 '정신과 치료'를 명목으로 접근[1]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지속하였다.

결국 A대위는 극심한 괴로움으로 16번의 정신과 치료 끝에 정신과 치료도 포기하고 2017년 5월 초 본인 차량에서 자살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해군에서는 아무런 조사와 조치도 없었다. 해군은 A대위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느라 16번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A대위는 같은 부서 상관인 B대령에게 가로막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2.2. 피해자의 자살[편집]


A대위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인 5월 24일, 해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 온 게 없느냐'는 연락을 받고, 딸의 집으로 급하게 찾아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A대위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2017년 5월 24일 저녁 5시 40분경, 해군본부 소속의 A대위는 결국 충남 계룡시 자신의 빌라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의 방에서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되었다.


2.3. 해군의 은폐 시도 의혹[편집]


A대위의 아버지는 자신이 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해군에 물었지만 해군은 '자살했다'라는 설명 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A대위의 아버지는 수사관처럼 딸의 지난 행적을 바로 쫓았고, 딸의 대학 친구로부터 'B대령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A대위 아버지: 성폭행한 거 맞지?

B대령: 예.

A대위 아버지: 분명히 맞지?

B대령: 예.

A대위 아버지: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B대령: 면목없습니다.

A대위 아버지: 면목없다고 될 일이야?

- A대위 아버지와 B대령과의 대화 (현장에서 직접 녹음)


아버지는 이에 B대령을 수소문해 찾았고, B대령을 만나 자백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B대령을 긴급체포하였다. 즉, B대령이 성폭행한 사실은 해군이 아닌 아버지가 밝히게 된 것이다.

해군은 A대위가 자살한 직후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고만 밝혔다. 이후 해군은 B대령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구속하기로 했다는 짧은 브리핑을 내놓았으며, 한 달 후에 있었던 군 브리핑에서도 "성관계는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B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해군은 이후 A대위의 유족에게 "철저히 수사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자살 사건만 두 차례나 더 발생하였고 그 자살들의 원인도 분명하지 않자 언론과 인터뷰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


3. 가해자의 처벌[편집]


  • 2017년 5월 26일 해군헌병단은 B대령을 구속수사하였다.

  • 2017년 6월 21일 해군검찰단은 B대령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과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

  • 2017년 10월 16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B대령에게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하였다. #

  • 2018년 4월 1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B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였다. #


4. 원인[편집]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상관으로 인한 성폭행 즉,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며, 간접적으로는 군 조직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언론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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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으며, 비용도 B대령이 본인이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