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용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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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전개
3.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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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48년 말 비밀리에 불법단체를 조직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조작되었던 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진상규명을 통해 학살이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이어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불법적 학살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2. 사건 전개[편집]


1948년 11월, 병조장 이항표가 수괴로서 주도한 반란단체 '해상의용군'에 동조했다는 해상의용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서 해군 창설의 주역으로 알려진 전호극 해군 소령도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전 소령 등 37명은 이로 인해 군법회의에서 1948년 11월 10일부터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해상의용군'이라는 단체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과 '해상의용군'의 조직과 계획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전호극 소령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출처]


3. 진상 규명[편집]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마산형무소에서는 진해 해군 헌병대와 마산 육군 헌병대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후 네 차례에 걸쳐 재소자 296명이 학살당했다고 알려졌다. 7월 5일 마산 괭이바다에서 일어난 1차 학살은 희생된 이들은 모두 해군 장교나 문관 출신이었다. 이어서 '해상인민군’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상규 소령과 전호극 소령도 총살당했다고 결론지었다.[출처]

'해상인민군'과 '해상의용군'의 실체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을 쓴 신기철은 반란을 전제로 하는 이 조직들은 유령 조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반란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소령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전호극 소령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학살당했다며 1억28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전호극을 비롯한 수많은 백범 지지 군 장교를 불법 처형한 사건의 실상이 드러났다.[1]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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