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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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
3. 역사
4. 핵무장과의 비교
4.1. 긍정적 측면
4.2. 부정적 측면
5. 핵우산 약속의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
5.1. 낙관론
5.2. 비관론
5.2.1. 핵강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
5.2.2. 소규모 핵 보유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
6. 사례
6.1. 한반도
6.3. 중국의 핵우산 오해



1. 개요[편집]


핵우산(, nuclear umbrella)은 적극적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 체제의 일종으로, 핵 보유국이 핵 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시 핵 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확장 핵 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 전략이라고도 한다.

2. 현황[편집]


세력에 따른 핵우산의 현황.

3. 역사[편집]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유사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을 방어하려면, 혹은 핵 전력을 동원한 위협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적대적인 핵 보유·개발국에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1] 이들은 모두 마음만 먹는다면 핵 개발을 시작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가상적국의 핵공격을 억지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핵 보유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 나온 방법이 핵우산이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두 나라의 인구 구조와 도시화를 감안할 때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핵무기에 비견되는 다른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더라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핵무장과의 비교[편집]



4.1. 긍정적 측면[편집]


  • 핵개발의 정치적 리스크 및 경제적 비용 절감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 및 재처리 시설 등의 기반을 충분히 갖춘 나라에서도 이를 무기로 전용하려는 경우 주변국과의 마찰, 재원 마련, 투발 수단 마련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핵 전력을 완비하려면 경험 및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제 핵무기를 기폭하는 핵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국토가 어지간히 넓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국가는 핵 실험을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다. 특히 고도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국내의 반핵 여론이 매우 거세다. 민간 거주지의 피해나 환경 파괴 문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냉전기 수백 번의 핵실험도 대부분 황무지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과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핵우산은 핵무장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확연히 적다.
  •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유지비 절감
보유 중인 핵 전력을 유지하며 이를 투발하는 수단까지 관리, 개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프랑스는 1960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300여기의 핵탄두와 4척의 SSBN를 보유하는 현재까지 60년 동안 1.5조 달러(약 1,700조 원)을 사용했다. 연으로 나누면 연간 28조원. 영국도 2009-2010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여 기의 핵탄두와 4척의 SSBN 유지비로 연간 20조 원을 사용했다. 이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장 수량이 비슷한 것은 소련으로부터 최소한의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수량이기 때문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테스트 비용, 핵물질 생산·저장·폐기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핵확산에 따른 국제적 핵전쟁 위험성 축소
핵확산이 일어날 경우 국제 외교계에서의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진다. 1차 대전이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의 지나치게 복잡한 외교조약과 밀약 때문에 확산되었던 반면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며 외교관계가 단순해져서 작은 충돌을 각각의 세력권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균형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약소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잠시 후에는 다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으로 무장하려 할 테니 작은 분쟁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진다. 핵무장이 촉발되면 핵확산에 따른 안보상 위험 증가와 함께 확산의 시발점이라는 외교적 책무를 감수해야 한다.


4.2. 부정적 측면[편집]


  • 타국의 전력에 의존하는 필연적 불확실성
핵우산을 약속받은 국가들이 실제로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유국이 핵공격을 실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핵전쟁의 결과는 파괴적이며, 핵우산을 발동시키는 것은 핵우산 제공 국가 역시 핵전쟁에 말려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설령 한 번 핵우산이 발동되었더라도 신뢰도가 어느정도 오르기는 할 망정 다음 번 핵공격 때도 핵우산이 발동할지는 여전히 상황에 따른다. 확실한 것은, 핵우산 조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타국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자체 핵무장으로 반격하는 것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핵우산 약속의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 핵무장에 따른 국력 증강 효과 부재
핵우산은 어디까지나 가상적국의 선제 핵공격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자국이 먼저 핵 공격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전에서 핵 전력을 강조하며 암묵적 위협을 가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은 핵 전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는 정치적 시너지가 있으나, 타국의 핵우산에 따른 혜택을 입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5. 핵우산 약속의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편집]



5.1. 낙관론[편집]


핵우산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국가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며, 견고한 동맹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미국이 핵우산을 약속한 동맹국이 핵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이 자국이 공격당할까봐 이를 방관해 버린다면 "미국은 핵우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셈이 된다. 그 이후부터는 동북아를 비롯, 어느정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라면 너도나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며 이들은 동시에 (신뢰를 잃어버린) 미국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무분별한 핵확산은 전세계에 걸쳐 국익이 산재된 미국 입장에선 악몽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지킬 것이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일부 종북 인사들과 북한은 북한이 핵무장을 견고히 하고 미 본토에 타격 능력을 갖추면 한국은 적당히 협박만 해도 한미동맹 풀고 나랏문 열테고 미국은 신경 안 쓸꺼라 굳게 믿는 거 같지만 미국은 7만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미국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했던 소련을 상대로도 팽팽하게 싸운 국가다. 북한 정도로는 미국에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힐 수 없으므로 전혀 부담없이 핵을 퍼부어 본보기를 보일 것이리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제한적인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다면 냉전기 내내 계획하였듯이 그 대륙간 공격력을 분쇄하여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더욱 집중적인 핵공격을 시행할 것이다.

게다가 핵우산은 한국 하나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게 이미 약속한 핵우산이 발동하지 않을 경우 안 그래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핵우산을, 그리고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핵우산은 물리적인 방어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핵우산에 의한 핵반격은 피보호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2], 그리고 다른 피보호 국가의 가상적국이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시행되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미국이 핵까지 써 주기엔 한국은 가치가 낮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이 경제력 세계 9위에 제조업 5위, 군사력 6위 이내의 준수한 국가이고 실제로 만들지만 않을뿐 일본, 독일과 함께 유사시 3~6개월 이내로 핵무장이 가능한 준 핵보유국이다. 이들 1.5선 국가의 핵우산이란 핵으로부터의 보호 목적도 분명 있지만 직접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핵우산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상시야 국익도 있고,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핵무장을 안 하겠지만 실제로 같은 처지인 준핵보유국 중 누군가가 핵공격을 당했는데 핵우산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다들 즉시 핵무장을 실행할 것이 분명하고 이미 명분을 잃은 미국은 이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3]

게다가 미국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핵공격을 할 배짱이면 당연히 미국에 핵공격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렇기에 러시아 수준이면 몰라도 북한, 중국이면 오히려 핵우산이라는 명분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핵보복을 해서 끝장내야 차후 미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도 줄이고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서게 된다.

5.2. 비관론[편집]


파일:핵우산 비관론.png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


5.2.1. 핵강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편집]


미국의 핵우산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거나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한-미간의 핵우산도 마찬가지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핵우산에 관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미국의 역대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핵우산 제공을 장담하기는 했었으나 이는 미국의 정책기조의 하나일 뿐이다. 6.25 당시의 애치슨 라인처럼 정권이 바뀌거나 피보호국의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원칙일 뿐이다. 당연히 피보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핵전쟁에 참가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세계 초강대국에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지역 강국으로 크게 후퇴하겠지만 미국이 그러한 고립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핵우산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에 한국을 비롯한 그 어떤 국가도 개입하여 의사를 반영할 여지는 없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관계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이며, 우방국의 지원만 믿다가 버림받은 나라는 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과연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 하에 비례억지전략을 통해 소련이 프랑스를 핵공격할 때 미국이 외면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은 일부 불량국가들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것이었기에 해당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나서면서 신냉전과 동시에 핵전쟁 위험이 부각되었지만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있다. 유엔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까지도 자국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 말은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4] 약속 자체도 끝까지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5.2.2. 소규모 핵 보유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편집]


북한과 같은 소규모 핵 보유국의 경우에도 이는 적용되는데,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수하는 결정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이므로 미국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MD가 완벽하다고 해도 아주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수할지는 다른 문제다. 북한이 어떻게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특히 수도인 워싱턴 D.C)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위의 핵강국들과 사실상 동일한 전제 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미국이 더더욱 핵우산의 발동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5]

냉전기에는 수만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소련과 치열하게 맞부딪쳤다고 하지만 당시는 물러서면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위험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 하나 정도는 외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패 수준이며, 태평양 방어를 위해서도 일본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한다면 더욱 고민의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핵확산을 방지해왔으니 그동안 잘 써먹었다고 보고 굳이 핵전쟁에 참전할 것 없이 이후로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핵우산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21년 바이든 정부에서 어떠한 국가에도 미국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핵무기를 미 본토 방어 목적으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추진하여 핵우산 무력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의 경우 가상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조짐이 보여도 미국이 동맹국을 핵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 목적 원칙의 경우 동맹국의 영역에 핵이 떨어지더라도 미국 본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핵우산을 없애겠다는 말과 같았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미국은 결국 이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논란을 수습하였다.#

이렇듯 트럼프, 바이든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들이 계속 등장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이 얼마나 신뢰할만 한 위협이겠느냐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핵우산 방침이 한국에 주는 신뢰나 대북 억지력이 모두 떨어진다. 미국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 갈등을 억지하기 위에 한국에 대한 핵 공유협정과 핵 전력의 실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우산과 핵무기 보유는 모두 상대국을 위협하여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핵공격 방어체계가 불완전한 현재 상대국에 대한 위협이 실패하면, 즉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은 소수 대도시에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빠른 기간 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우산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보유보다 위험하다. 상기 비관론과 같은 논지로 상대방이 핵반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의 결과 핵이 사용된다면, 그 후 핵우산이 발동하건 하지 않건 한국은 이미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설령 핵반격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건에 있어서 핵우산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산을 비가 오기 전에 펴지 못하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서야 펴는 형상이 되어버린다. 만약 핵반격이 시행된다면 그 다음 건부터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지만, 북한이 핵반격으로 멸망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6. 사례[편집]



6.1. 한반도[편집]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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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핵개발 경과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전술핵 《화산-31》 탑재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근거리형 전술유도탄·KN-25·화살-2 등 8종
화성-14 | 화성-15 | 화성-17 | 화성-18 | 대포동 | 광명성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8.24 영웅함(북극성) | 김군옥영웅함(북극성-3, 북극성-4, 화성-11ㅅ) | 원자력 잠수함(북극성-5, 2022년 공개 SLBM) | 해일(수중드론)
핵무력 전략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킬체인(Kill Chain)
고정표적: 현무-II, 고위력 현무,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천룡,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주한미군: THAAD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천궁-III,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레이저무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대량응징보복(KMPR)
핵억제: F-35,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 개발중:합동화력함
감시정찰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기타 억제·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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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국방장관 차원에서 개최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6]을 통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무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회의적 주장과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래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실행의 빈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핵우산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1992년에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공할 대량살상 능력을 보유한 핵무기의 특성상, 핵우산을 통한 억지 대상은 적대세력의 핵무기 사용, 혹은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이다. 핵우산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 위협들[7]까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던 1960~80년대에도 북한이 수많은 군사도발들[8]을 버젓이 자행했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밑천삼아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때때로 재래식 도발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핵무기의 사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핵우산과는 관계없다. 그보다 낮은 저강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의 편이 되어 동맹으로서 신뢰를 더했다.

모든 외교 사안이 마찬가지이지만,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포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다. 냉전기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기 위협에 시달리던 서독과 함께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당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을 무엇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도 꽤 논란이 됐다.

한편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해서 한국의 생산력을 붕괴시키면 미국에게 더이상 한국이 가치가 없으니 손을 떼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랬다가는 미국의 전세계적 신뢰도가 박살나고 동맹국가들에게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을 안겨주겠지만, NPT가 남아있는 이상 대대적인 핵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어차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 않은 국가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은 알러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경제제재, 금수조치, 제3자 제재 등 갖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핵우산은 그 방법 중 가성비가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9] 유일한 방법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도 아니다. 핵우산 자체의 목적이 억지력에 있는 만큼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억지력을 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핵우산이 억지력에 중점을 둔 정책이기는 하나 그것은 핵사용에 대한 억지력이지 핵개발에 대한 억지력이 아니다[10].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무기를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실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공격을 억제하는 두 가지 수단이 핵우산과 자체 핵무장이므로, 핵우산/핵무장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심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6.2.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핵우산 오해[편집]


일부 매체에서 우크라이나는 핵우산 약속에서 배신당한 사례로 간간히 회자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당시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해 두었던 막대한 핵 전력을 보전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과 회유, 그리고 핵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 속에서 최종적으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했고,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했으나 2022년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핵우산을 약속한다는 미국의 말을 듣고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말로'와 같은 주장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사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핵우산과 관련이 없다. 각서에 관한 어떤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핵우산을 약속받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 정치 학술기관의 자료에서 우크라이나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핵우산를 약속받지 않은 국가로 확인된다(비영리 국제법기관 ILPI 자료, 노르웨이 구호단체 자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통해 약속받은 바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존중하고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가 사용될 때 해당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즉,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각서의 의의가 깨지기는 했지만,[11] '있던 핵우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12]

오히려 당시 각서의 주된 방향성은 미국이 위협을 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쪽이었다. 핵무기를 포기하던 시절의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기부터 쌓아올린 오랜 긴장과 적대감으로 인하여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였고, 미국 역시 소련에 강제 복속된 동유럽의 민족국가(폴란드 등)도 아니고 소련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를 핵우산으로 편입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였고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종속성도 절대적이었다. 만약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므로 당연히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을 샀을 것이고, 물론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도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6.3. 중국의 핵우산 오해[편집]


중국은 과거에서부터 핵우산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중국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중국은 다른 나라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에 대한 1995년 성명서에도 중국은 핵공격을 가한 국가에게 '엄격하고 효과적인 경제 제제'를 가한다고 했으며, '중국의 안전보장을 핵무기 사용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2013년 양국공동서명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984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과거 2015년 7월 15일 미국에서 개최된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의 핵포기를 대가로) 북한을 중국의 핵우산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주장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전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다만 레짐(정권)이 바뀐 뒤 북한 내 정계가 친중인사와 온건파로 신정부를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2013년 12월 12일 "중국, 핵 맹주국 대열에 오르다 … 사상 첫 우크라이나에 핵우산"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环球时报)》의 영문 버전인 글로벌 타임즈의 한 자극적이고 모호한 헤드라인을 출처로 한 것인데, 기사의 원문은 "중국-우크라이나 공동 성명: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中乌声明: 中国承诺向乌克兰提供核安全保证)"이다. 이 기사로 인해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China pledges unconditionally not to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nuclear-free Ukraine and China further pledges to provide Ukraine a nuclear security guarantee when Ukraine encounters an invasion involving nuclear weapons or Ukraine is under threat of a nuclear invasion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핵무기를 포함한 침공을 당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받는다면 핵무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타임즈 영문 기사 일부와 번역


그런데 사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정책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984호와 중국의 소극적 안보 보장을 언급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초기 핵우산을 언급하던 중국 내 기사들은 빠르게 삭제되었고 국영 언론은 이것이 본문의 잘못된 표현임을 밝혔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은 우다휘(吴大辉, 칭화대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와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순수하고 단순한 오해'라고 확인했으며, 이후 글로벌 타임즈는 정정보도로 "중국의 성명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이지,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이 아님(中国给乌克兰核保护伞是误解 与美国非一回事)"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상기한 정정보도 전의 잘못된 보도에 기초한 정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했다'는 가짜 뉴스가 각국의 인터넷에 퍼졌다. 검증 중국, 우크라이나에 핵우산 제공 약속? 거짓! 심지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 및 교육을 하고있는 '비확산 연구 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몇 주 전 자기 대학원생 2명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우산을 제공했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서두로 이를 정정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며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거짓이 퍼졌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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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러시아도 문제지만 북한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에게 잠재적 적국의 가능성은 있어도 당장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2] 핵을 맞은 피해국은 상대방을 멸망시켜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직 직접 핵공격을 당하지는 않은 피보호 국가들은 납득할 수 있는[3] 경제 제재는 단순 강대국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게 아니고 명분을 필요로 한다. 국제화로 인해 경제 제재 시 상호 간에 피해가 가기 때문. 물론 경제 제재 대상국이 더 피해가 가는건 분명하나 관련 국가의 경제에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의 경제 제재도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무단 탈퇴가 주요 명분으로 작용한다. 2022년 러시아에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명분없는 침략 전쟁으로 확실한 명분을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이다.[4] 즉 직접 핵공격을 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만 갖추면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5] 그리고 현재 북한은 그러한 사정거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4, 화성-15, 화성-17, 화성-18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6]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7] 예: 전쟁위협 발언, 핵실험, 무력시위, 국지도발[8] 예: 1.21 청와대 기습미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9]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정치/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10] 다만 핵무장보다는 핵경쟁 요인이 적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했으면 북한은 한국이 보유했으니 자기들도 가져야겠다는 명분까지 대며 더욱 가열차게 핵개발을 하였을 것이다.[11] 각서의 의의 자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부터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각서 위반'이라고 러시아에 반발하였으나,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2] 물론 설령 각서에 핵우산 약속이 있었더라도 핵우산은 선제 핵 공격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닌, 당사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핵 반격을 지원한다는 의미하므로 지금까지 핵 공격을 받지 않은 우크라이나에게는 깨질 약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