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표준코드

덤프버전 :

행정표준코드
파일: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로고.svg
시작일
1990년 10월[출처]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예시




1. 개요[편집]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코드이다.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동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과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감소 및 상호 운용성 증대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국가 기관같은 큰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많은게 있어서 현재 약 12만개가[1]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2. 예시[편집]


코드는 7자리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입법부, 사법부, 시도,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0000001~0000008번을 배정받았고, 그 다음 대학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1000000부터 9999999까지의 숫자 7자리 번호를 배정받았다. 또 삼성카드의 P100000처럼 앞에 영어 한자리가 붙기도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04:07:32에 나무위키 행정표준코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 폐지된 것까지 합하면 약 39만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