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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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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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허민우.jpg


경찰이 공개한 사진[1]


출생
1987년 1월 19일 (37세)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전과
직업안정법 위반
형법상 범죄단체활동
신분
기결수 (2021년 12월 23일 ~ 2053년 5월 11일)
범죄 및 형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살인, 형법사체손괴, 사체유기
징역 30년+2년[1] + 전자발찌 부착 10년[2]
출소까지 D-10609
전자발찌 부착 해제까지 D-14261





1. 개요[편집]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의 범인. 조직폭력배 꼴망파에서 활동하였으며, 2011년, 자신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020년 1월 30일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에 후술할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1987년생으로, 신상공개를 한 2021년 당시, 34세였으나, 5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나이 들어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2.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편집]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께 김 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김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다.

그가 운영한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허민우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2021년 5월 17일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1년 5월 21일에는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5월 28일, 구속 기소되었다.#


3. 재판[편집]


2021년 8월 11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2021년 9월 10일, 인천지방법원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 원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이에 대해 허민우는 항소했다.

2021년 11월 18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00만 원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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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항소심서 징역 30년의 형 확정으로 이미 유예되어있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돼있던 징역 2년이 추가됐다.[2] 그가 검거된 2021년으로부터 42년 뒤인 2063년 5월 11일까지다. 이때까지 생존한다면 만 76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