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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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
2.2. 제2공화국: 허정 내각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中[1]


현 과도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전제정권을 붕괴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의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2. 상세[편집]



2.1.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편집]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허정 권한대행 체제
許政權限代行體制
Acting Authority of Ho Chong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출범 이전
이승만 정부
대통령
,허정 / 권한대행 국무위원[외무][수석] (1960.4.27.~1960.6.15.),
제1공화국 대통령 이승만4.19 혁명으로 하야하면서,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허정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제인 제1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했다.


2.2. 제2공화국: 허정 내각[편집]


제2공화국
허정 내각
許政內閣 | Ho Chong Cabinet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출범 이후
장면 내각
대통령
,곽상훈 / 권한대행 민의원의장 (1960.6.15.~1960.6.23.),
,허정 / 권한대행 국무총리[외무] (1960.6.23.~1960.8.8.),
,백낙준 / 권한대행 참의원의장 (1960.8.8.~1960.8.12.),
윤보선 ,/ 제4대 (1960.8.13.~1962.3.24.),
국무총리[2]
허정, / 제6대[외무] (1960.6.15.~1960.8.18.),

파일:허정 과도내각.jpg}}}
▲ 허정 내각 출범 기념 사진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제3차 헌법의 부칙에 따라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하고,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가 시작된다.[3]

하지만 부칙의 다른 조항으로 국회와 신임 대통령 선출, 신임 국무총리 지명 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한부 과도내각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1960년 8월 19일 장면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이완구보다도 짧은 역대 최단기, 65일이라는 임기를 기록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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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외무] A B C 외무부장관 겸임[수석] 수석국무위원[2] 의원내각제 체제이므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허정이 정부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을 뿐, 국정에 관한 실질 권한은 허정 전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허정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능을 모두 지녔으므로 명목 권력과 실질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3]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국무총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