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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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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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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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Constitutional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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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
현행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6호
소관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3. 조직
4. 일반심판절차
4.1. 재판부
4.1.1. 제척ㆍ기피 및 회피
4.2. 대표자ㆍ대리인
4.3. 심판절차
4.3.1. 심판의 청구
4.3.2. 심리방식
4.3.3. 증거조사
4.3.4. 심판절차
4.3.5. 종국결정
4.3.6. 심판비용 및 심판기간
4.3.8. 준용규정
5. 특별심판절차
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1]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법률안] [1] 전자소송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헌법부속법률이다.

헌법재판소 자체는 제2공화국부터 생겼으나 곧 벌어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구성되지 않았다가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고 제6공화국부터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름을 바꿨다. 헌법위원회 시절에는 헌법위원회법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2] 헌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다. (부칙 제3조)

법원조직법이 대부분 조직규정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조직규정 외에도 절차규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상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처럼 '헌법소송법'이라는 단행법률을 따로 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 헌법재판[편집]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2] 부칙 제2조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 문서 참조.

3. 조직[편집]




3.1.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제4조~제11조 펼치기 · 접기 ]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서 참조


3.2. 헌법재판소장[편집]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3조~제15조 펼치기 · 접기 ]
제13조 삭제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조


3.3. 재판관회의[편집]


재판관회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헌법재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다. 헌법심판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제22조부터 규정되어 있다.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제16조제1항).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항).
    •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제5항).

3.4. 사무기구[편집]


제17조(헌법재판소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 제17조~제18조 펼치기 · 접기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3]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 제19조의2~제19조의4 펼치기 · 접기 ]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 제20조~제21조 펼치기 · 접기 ]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서기 및 정리)[1]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3] 이 인원수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헌법연구관 출신의 유명인사로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정종섭 의원(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칙은 제19조 4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일반심판절차[편집]


모든 헌법재판은 아래의 특별심판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심판절차를 따른다.

사무적인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4.1. 재판부[편집]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헌법소원심판의 각하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제72조 제1항, 제6항)을 의미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심판은[4]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이는 1명이 공석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9명이 아닌 8명이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공석인 수가 많아질수록 인용될 확률이 낮아진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일 필요는 없다.

결국,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인용'결정은 다음 것들뿐이다.
  • 권한쟁의심판
  • 가처분 -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5]에서 인정된다.

한편, 헌재는 92헌바23결정에서 심판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 청구가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위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만이 위헌을 주장하고 4인이 각하를 주했는데, 일단 과반수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쉽게 각하결정을 내리지 말아야하는 것이다. 결국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므로 위 결정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


4.1.1. 제척ㆍ기피 및 회피[편집]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4] 헌사 및 헌아의 특별심판이 있으나 매우 적다.[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된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

일반 법관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도 심판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4.2. 대표자ㆍ대리인[편집]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3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심판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89헌마120결정) 헌재는 사법의 원활한 운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아 제25조의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게다가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선임비용이 부담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항상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6]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많은 경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탄핵대상이 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은 사인의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제25조 3항의 적용을 받으며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정당 역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선임이 요구된다. 국회에 진출한 원내정당은 국가기관으로도 취급할 수 있지만, 원외정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는 탄핵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제2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89헌마120결정)

이 외에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된다. 다만, 대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한다.


4.3. 심판절차[편집]



4.3.1. 심판의 청구[편집]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제29조 펼치기 · 접기 ]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6] 저소득층, 공익성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은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제청서나 소추의결서가 청구서가 된다.

이 외의 송달, 답변 등의 절차는 일반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4.3.2. 심리방식[편집]


제30조(심리의 방식)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위헌법률의 심판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심리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은 구두변론이 원칙이고, 서면심리가 원칙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도 필요성에 의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


4.3.3. 증거조사[편집]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증거조사는 재판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7조 심판비용 조항에 의해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증거제출요구권이 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다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경의 수사자료가 필요한데 이 조항에 의하면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목적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 검·경의 수사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송부받아 심리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3.4. 심판절차[편집]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7]을 준용한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의 심판의 공개는 변론과 결정의 선고이며,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결정문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 유의. 아래 제36조(종국결정) 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결정문에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내용과 결정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준용규정)

4.3.5. 종국결정[편집]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3항에 의하여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반드시 그 결정서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의 상세한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고, 주요 의견만 일치하면 '다수의견'으로 묶어서 쓰면 된다. 만약 최종결정은 동일하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보충의견'을 쓰면 되고, 반대의견이나 기타 의견 등은 '반대의견', '별개의견'으로 제시된다.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제시한 각 재판관의 이름이 표시된다.

원래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조문이었다.
제36조(종국결정)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2005년]
[2005년] 이전

즉,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에서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아도 되었던 것. 그러나 2004헌나1결정(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8]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도 인용 및 기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현재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탄핵심판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적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8인 전원[* 1인이 의 인용결정이 밝혀졌으며,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의견도 결정문에 제시되었다.

4.3.6. 심판비용 및 심판기간[편집]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그 말많고 탈많았던 행정수도 위헌사건에서조차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세세하게 나뉘었고,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이 기명으로 기술되기까지 했다.

제3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막기 위해 헌재는 소송을 남용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1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만약 공탁금을 납부했는데 헌법소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다만, 이렇게 제도를 바꿔도 소송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은 있기 마련이다. 한명이 1년에 300건 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한 명 300건도… 무분별 헌법소원에 헌재 '골머리'

헌법재판소는 제38조에 의하여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2007헌마732결정) 게다가 이를 초과한다고 하여 특별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를 그냥 무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접수일로부터 수 년이 지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4.3.7. 일사부재리의 원칙[편집]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제39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8. 준용규정[편집]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송법'과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원칙으로 하되, 탄핵(헌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헌라)이나 헌법소원심판(헌마, 헌바)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함정이 있는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준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규칙이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만든 판례에 의해서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절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래는 이 문구가 없었으나 2003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원하는 형식대로 헌법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5. 특별심판절차[편집]


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이 존재한다.


각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9][편집]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76조~제78조 펼치기 · 접기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ㆍ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9] 전자소송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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