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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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요
2. 제도의 목적과 의의
3. 발급받는 방법
4. 발급 기준
4.1.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
4.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 발급 거부 신고
5.1.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
6. 혜택
7.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
7.1. 체크카드/직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1. 개요[편집]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2015년 이후 지금은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체크카드처럼 알림서비스를 개시한다.


2. 제도의 목적과 의의[편집]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1]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들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에 정부에서 되돌려준다. 그런데 정부에 가야 할 세금을 중간에 거래하는 상점에서 빼돌리는 상점들이 존재하는데, 상점이 빼돌린 세금을 다른 결제에서 내게 된다. 당신이 1천원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1천원어치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100원의 세금을 또 내야하므로, 1,1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 발급대상업종 영위 사업자[2] 혹은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3%[3]를 공제해준다.[4]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율 견인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맹 행정지도 기준과 현금영수증가맹 의무기준이 거의 동일해졌기 때문이다.


3. 발급받는 방법[편집]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발급" 버튼을 눌러서, 고객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며, 2005년도에 정책 시행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드가 없어도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OK캐시백, L.POINT, CJ ONE이나 통신사, 영화관 멤버십같은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마그네틱 긁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쓸 수 있다. 단, 카드 숫자가 13자리~19자리 안쪽이여야 하며, 마그네틱이 없는 교통카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이 없다면 16자리의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멀티멤버쉽 기능을 위해 마그네틱이 반드시 붙는 팝카드캐시비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


4. 발급 기준[편집]



4.1.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편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하며, 자진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체인점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니, 혹시 까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했어도 인터넷에 자동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액에 잡힌다.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은 연소득과는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다. 원래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되지만, 이들 직종에서 탈세가 자주 이루어져 법적 의무까지 만들어졌다.

2021년 1월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퀘이사존

4.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편집]


정부에서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내지 않는다.

각종 세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5], 가스요금, 유료방송 요금, 각급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도 발급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시 타 소득공제와 중복되거나(예외적으로 의료비는 양쪽 다 공제된다!), 국가가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사업자의 공제제외 범위는 일반 소비자보다 좁다. 물론 자동차의 부대비용 같은 예외도 있다). 또한 자동차도 중고차의 경우는 대상이 된다.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서 햇갈리기 쉬운데,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전산망을 공유해서 국가가 쉽게 거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은 어디까지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대체하는 기능이다.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자체가 판매자들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의 저 항목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반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 KTX를 제외한 철도승차권처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도시철도는 1회권 이용시 일부 기관[6]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과거엔 PC방 등지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른 반면에 법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어지간한 곳이 아니면 연매출 2,400만원은 넘기게 됨에 따라 이제는 옛날 얘기다.


5. 발급 거부 신고[편집]


발급 대상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 등을 요구한다면 살포시 신고해주자. 홈택스 홈페이지(맨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담/제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가 있다. 신고하면 일단 신고 금액만큼이 공제혜택에 추가되고, 또 그 금액의 20%,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포상금(?)도 있다. 적극적인 신고야말로 훌륭한 시민의 자세이니, 좋은 일 많이하고 13월의 월급도 기분좋게 타먹자.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빙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판매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사실 증빙이 없어서 신고가 어렵다.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거래 시에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직접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계좌 입금으로 지불해 이체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1.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편집]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업체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행위, 카드 사용에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행위(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일체는 전부 불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유는 뻔하디 뻔하고, 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더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에 따라 불법이다.[7]

문제는 많은 현금 할인이 싼 가격에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현금 할인을 빌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재량을 남용하여 국고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할인을 했든 마진이 안 남든 그 가격은 업주가 책정한 것이고, 소비자는 업주 사정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조건으로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할인 가격에 현금으로 구입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 버려라. 이런 신고자들을 보고 업주들은 양심이 없네 어쩌네 하지만 진짜 양심이 없는 건 애초에 탈세로 가격 경쟁을 하려 했던 업주이고, 신고자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누렸을 뿐이다. 탈세를 이용한 할인 가격 경쟁은 양심적으로 세금 내며 장사하는 선량한 경쟁 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데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카드사 수수료가 높던 시절에는 카드사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현금 결제를 우대한다는 변명이 통하기라도 했겠지만[8], 카드사 수수료가 최저 0.5% 수준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현재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변명이며, 99% 확률로 주 목적은 조세포탈이며 덤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또한 위반이다.

조세포탈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6. 혜택[편집]


  • 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 가족)
    •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 가족(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x 30%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천만원이고, 이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450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총급여액 x 25%는 25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450만원 - 250만원)인 200만원이다. 이 200만원의 30%는 60만원이니까 결국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은 60만원이다.

  • 법인 (사업자)
    • 소득세법 160조의 2와 법인세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60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법정증빙(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총 지출액(공급대가)의 1/11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사실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무 영수증이나 붙여 쓰면 그야말로 탈세다.


7.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편집]



7.1. 체크카드/직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편집]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현금거래와 비슷한 종류로 여기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심지어 가게점원들도 체크카드로 거래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하냐고 물어보기도 해서 고객들의 혼란을 부추긴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현금 탈세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융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서 더 햇갈리게 만드는데, 이건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는 것 뿐이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돈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벌칙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제4호의2)[2] 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제외[3] 원래는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해서는 2.6%를 적용했으나, 2021년 7월 이후로 1.3%를 적용한다.[4]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이 있다.[5] 소액결제 요금은 소액결제 관리회사의 이름(다날/KG모빌리언스 등)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단말기 할부금도 개통한 대리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둘 다 가입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통신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행한다. 즉, 가입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아서 이 둘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된다는 뜻.[6] 2015년 1월 17일 현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7]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8] 물론 이마저도 위에 서술했듯이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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