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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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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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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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설명
3. 표현법


1. 개요[편집]




싫어할 혐, 의심할 의를 쓴다.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수사 단계에 돌입한다. 용의자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한자는 혐오할 혐이지만 용례를 보면 해당 단어의 뜻 중 하나인 의심하다로 사용하는 듯.


2. 설명[편집]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 혐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계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측에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된다. 이 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즉, 혐의없음이 되면 바로 사건에서 탈출이다. 소송당사자로서는 무죄보다 더 빠르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혐의는 수사 중에 바뀌거나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별건 수사'등의 쟁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죄를 추궁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3. 표현법[편집]


언론에서 혐의를 표현할 때는 형법의 표제(괄호 안에 적힌 말)에 쓰인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검사가 기소 할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그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위 예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이름+위반'을 붙여쓰기해서 적는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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