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덤프버전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편집]
脅迫罪 / Intimidation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7][8]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구성요건[편집]
2.1. 협박의 의미[편집]
- 경고와 협박의 차이
- 협박 내용
- 협박 방법
2.2. 기수시기[편집]
기수시기는 상술했듯 판례가 협박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15]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2.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했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편지로 협박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이 체류하는 상황에 걸렸다던지 해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협박기수가 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편집]
4. 기타 형사적 특징[편집]
- 비친고죄
일상에서 협박은 대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갈취 제외)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갈취)으로 행해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면 협박, 강요, 공갈이 전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예에서 B가 협박을 인식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뿐 협박죄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5. 외국 입법례[편집]
5.1. 일본[편집]
5.2. 독일[편집]
1년 이하 벌금형이란 1년간의 수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벌금 문서로.
5.3. 미국[편집]
미국은 주별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협박(또는 위협)의 정의가 다르다.
5.3.1. 캘리포니아[편집]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한국의 협박죄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대해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PENAL CODE
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 죽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하자.
캘리포니아주 형법 422는 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겠다고 고의로 위협 ② 구두, 서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 ③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것을 인지 ④ 전달되는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일 것 ⑤ 목적의 중대성 및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 ⑥ 위협 대상자나 직계 가족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 요구된다.
6. 보복협박[편집]
자세한 내용은 보복범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그 외 법조문[편집]
군형법상 협박죄는 상관, 초병, 그외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것으로 나뉘며 각각 작전중, 전시·사변시·계엄지역내에서 범한 죄와 평시에 범한 죄로 각각 나뉜다.[17] 또한 집단협박, 공동협박죄가 별도로 있어서 흉기를 휴대했을 때에만 특수협박이 된다.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1. 군용에 공하는 함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 기타[편집]
대부 시리즈의 명대사 중 하나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바로 이 협박을 일컫는 것이다. 즉 상대의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시키는대로 따르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만 고급스럽게 바꾼 것. 위에 나온 알 카포네의 말대로 권총을 동반한 설득인 것이다(...).[18]
협박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 위에서도 여러 번 누누이 말했듯이 협박 자체가 원래부터 해서는 안 되는 행위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협박을 하다가 역관광으로 살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 실제로 살인행위을 목격한 사람이 살인범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가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리스크를 전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협박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거나 아니면 (이미 사회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협박자에게 역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 창작물에서도 남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다가 빡돌아버린 상대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히 추리물에서는 굉장히 흔해 빠진 범행 동기이다.[1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과정에서 당선인 당사자와 가족, 선거인단을 거쳐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협박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되려 피해자인 그녀를 협박한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쓰고(!) 취임식에서 빠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20]
미국 헌법에서도 당연히 실제 협박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한 범죄로 인식하므로 행여라도 미국에 체재/거주 중인데 장난으로 누굴 죽이겠다느니 하는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총기 소지가 쉬운 미국인데 협박을 행하는 주체자에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씁 그까이꺼 하면서 쉽게 저질러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얽히는 것을 피하던가, 경찰에 신고하던가 등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