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
(♥ 0)
분류
1. 개요
2. 형법 분류
3. 죄의 목록
3.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6.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3.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1. 개요[편집]
법익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법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분류하여 범죄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양분하는 이분설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대립시키는 삼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삼분설이 지배적 견해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제12장의 신앙에 관한 죄부터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제24장 살인의 죄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칙을 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체계적 원칙이 있거나, 규정의 순서가 직접 법익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원형이 되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과 국왕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으로 타당하고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은 물론, 형법해석의 편의라는 실제적 이유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개념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 내란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이야기는 형법전에서 내란죄보다 훨씬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법 관련 교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