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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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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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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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형법 분류
3. 죄의 목록
3.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
5.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1. 개요[편집]


법익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법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분류하여 범죄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양분하는 이분설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대립시키는 삼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삼분설이 지배적 견해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제12장의 신앙에 관한 죄부터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제24장 살인의 죄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칙을 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체계적 원칙이 있거나, 규정의 순서가 직접 법익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원형이 되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과 국왕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으로 타당하고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은 물론, 형법해석의 편의라는 실제적 이유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개념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 내란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이야기는 형법전에서 내란죄보다 훨씬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법 관련 교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


2. 형법 분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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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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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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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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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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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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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보호법익별 범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
자유에 대한 죄
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재산에 대한 죄
절도와 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3. 죄의 목록[편집]


다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이며 괄호 안은 조항 번호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형법 죄명표시

1.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미수,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3.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4.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2.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3.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간첩, 간첩방조

* 간첩죄

* 간첩방조죄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공문서변개죄

* 허위공도화작성죄

* 허위공도화변개죄


3.1. 제1장 내란의 죄[편집]



3.2. 제2장 외환의 죄[편집]



3.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편집]


  • (국기, 국장)모독(§105)
  • (국기, 국장)비방(§106)

3.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편집]



3.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편집]



3.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3.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3.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편집]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공무집행방해(§137)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138)
  •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139)
  •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140①)
  •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140②)
  •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140③)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2)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141①)
  •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141②)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142)
  •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143)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144①)
  • (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144②)

3.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3.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 위증(§152①)[3]
  • 모해위증(§152②)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154)
  •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155①)☆[4]
  • 증인(은닉, 도피)(§155②)☆
  •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155③)☆

3.11. 제11장 무고의 죄[편집]



3.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편집]



3.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3.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3.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편집]



3.16.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편집]



3.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편집]



3.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편집]



3.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3.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편집]


  •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225)
  •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226)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227)
  •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227-2)
  •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228①)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228②)
  •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229)
  •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230)
  •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231)
  •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232)
  •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232-2)
  •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233)
  •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234)
  •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235)
  •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236)

3.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편집]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238①)
  •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238②)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239①)
  •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239②)
  •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240)

3.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3.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3.24. 제24장 살인의 죄[편집]



3.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 상해(§257①)
  • 존속상해(§257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257③)
  • 중상해(§258①, ②)
  • 중존속상해(§258③)
  • 특수(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258-2①)
  • 특수(제258조 각 죄명)(§258-2②)
  • (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258-2③)
  • 상해치사(§259①)
  • 존속상해치사(§259②)
  • 폭행(§260①)◆
  • 존속폭행(§260②)◆
  • 특수(제260조 각 죄명)(§261)
  •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262)
  •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264)

3.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 과실치상(§266)◆
  • 과실치사(§267)
  •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268)

3.27. 제27장 낙태의 죄[편집]


  • 낙태(§269①)[7]
  • (촉탁, 승낙)낙태(§269②)
  •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69③)
  • 업무상(촉탁, 승낙)낙태(§270①)[8]
  • 부동의낙태(§270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0③)

3.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 유기(§271①)
  • 존속유기(§271②)
  • 중유기(§271③)
  • 중존속유기(§271④)
  • 영아유기(§272)[9]
  • 학대(§273①)
  • 존속학대(§273②)
  • 아동혹사(§274)
  • (제271조 제1항, 제3항, 제273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①)
  • (제271조 제2항, 제4항, 제273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②)

3.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 체포, 감금(§276①)
  • 존속(체포, 감금)(§276②)
  • 중체포, 중감금(§277①)
  • 중존속(체포, 감금)(§277②)
  •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8)
  •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9)
  •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280)
  • (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①)
  • (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②)

3.30. 제30장 협박의 죄[편집]


  • 협박(§283①)◆
  • 존속협박(§283②)◆
  • 특수(제283조 각 죄명)(§284)
  •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285)
  •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286)

3.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0][편집]


  • 미성년자(약취, 유인)(§287)
  • (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288①)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288②)
  • 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288③)
  • 인신매매(§289①)
  •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289②)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289③)
  •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289④)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290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290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291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291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292①)
  • (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292②)
  • 상습(제292조 각 죄명)(§293)[11]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미수(§294)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296)

3.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3.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편집]



3.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편집]



3.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편집]


  • (편지, 문서, 도화)개봉(§316①)◇
  •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316②)◇
  • 업무상비밀누설(§317)◇

3.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편집]



3.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3.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편집]



3.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편집]



3.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편집]


  • 횡령(§355①)☆
  • 배임(§355②)☆
  • 업무상(횡령, 배임)(§356)☆
  • 배임수재(§357①)☆
  • 배임증재(§357②)☆
  •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359)☆
  • 점유이탈물횡령(§360①)☆
  • 매장물횡령(§360②)☆

3.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편집]


  •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362①)☆
  • 장물알선(§362②)☆
  • 상습(제362조 각 죄명)(§363)☆
  •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364)☆

3.42. 제42장 손괴의 죄[편집]


  •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6)
  • 공익건조물파괴(§367)
  • 중손괴(§368①)
  • (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368②)
  •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9①)
  • 특수공익건조물파괴(§369②)
  • 경계침범(§370)
  •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371)

4. 군형법[편집]


군형법/죄 참조.

5.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편집]


범죄 관련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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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2] 정범과 방조범의 법정형이 같다![3]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4] 참고로 여기서 '증거인멸'이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타인의 범죄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친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다만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알면서 인멸하면 죄가 된다. (폴리스 라인에 무단 침입했다가 사고를 친 경우가 이 죄로 처벌된다.)[5] 2016. 1. 6. 삭제[6] 2024. 2. 9. 삭제[7] 헌법불합치에 따라 2020. 12. 31.부터 실효[8]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에 따라 2020. 12. 31.부터 실효[9] 2024. 2. 9. 삭제[10] 세계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11] 2013. 4. 5. 삭제[12] 2012. 12. 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