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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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역사


형사보상법 전문


1. 개요[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2. 내용[편집]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제1항)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때 심신장애로 자유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는 처분을 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데(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 이 구치 기간도 형의 집행으로 본다.(이 법 제2조제3항)
  •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제4조)
  •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1](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2조)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법 제5조제5항)
  •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길고 짧음),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제5조제2항)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제5조제3항)
  •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제5조 제4항), 추징금에 대해서도 같다.(같은 조 제7항)
  •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를 보상한다(제5조제6항)
  •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제6조)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데, (제7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8조) 이 기간을 넘겨서 청구하면 각하된다.(제16조제3호)
  •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
  •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3. 역사[편집]


  • 1958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다.
  • 대한민국은 1933년 2월부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1958년 현행 형사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 2011년 5월 23일부터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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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준 8시간 근로 기준 기본금 약 76,960원 ~ 38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