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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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방어 및 저항용
2.2. 둔기
2.3. 날붙이
2.3.1. 나이프
2.3.2. 장검
2.3.3. 도끼, 휴대용 손도끼
2.3.5. 송곳, 드라이버
2.3.6. 공업용 커터칼
2.4. 사격 무기
2.5. 액체 물질
2.5.1. 황산
2.5.3. 끓는 기름
2.6. 예방 및 후속대처용
2.6.1. 휴대폰 긴급통화, 구조신고
2.6.2. 방범 부저, 휘슬(호각), 소리치기
2.6.4. 방범용 페인트볼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호신용품()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의무가 있는 일선 경찰관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한다.

경고나 도움 요청 등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부터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용어다. 특히 방어수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한국의 형법은 상대에게 극심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정당방위 참조. 사실 선진 법제하에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시피하다. 흔히들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의외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한 경우엔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계로, 이 쪽은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 더더욱 까다롭다. 사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저항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목전에 있었다는 예외적인 사정 외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1]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격투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가중처벌되므로 주의. 이하 기술된 물건들의 일부는 "위험한 물건"[2]을 넘어서서 아예 "흉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상대가 총이나 날붙이를 들지 않는 한 당신의 죄목은 상술한 폭처법 제3조상의 흉기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과 법률상 형벌은 같으나 양형판단에서의 가중사유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반 무기는 언제 사용해도 기소가 되고, 삼단봉, 목검, 톤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정도로는 절대 꺼내들 생각조차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보장치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 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잉방위를 문제삼았을 때의 법적 책임은 100% 자신이 져야 한다. 한국에서 호신용품과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읽어볼만 하다.

일반적인 위협보다는 살인이나 성범죄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었을 때 정당방위로 판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혀를 잘라내는 중상해나 고환을 가격해 불구로 만드는 등의 상해행위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 판례가 나와있다. 다소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상해가 저정도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종류[편집]




2.1. 방어 및 저항용[편집]




2.1.1. 페퍼 스프레이[편집]


파일:mk9-spray_usmc 0.jpg
페퍼 스프레이 종류의 하나인 폭동 진압용 M37 MRCD를 테스트 겸 맞는 미 해병대원.

페퍼 스프레이 문서 참조. 제대로만 쓰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어지간해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즉, 진짜 막 써도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쓸 때 정당방위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각 대응이 조금 어렵고 상대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에는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일단 상대의 얼굴에 맞기만 하면 거의 확실하게 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3]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신용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볼만한 물건이다.

래커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식 액체형 손소독제, 살충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건 유독물질이라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서 뒤탈이 좀 있다. 범죄자 건강을 왜 걱정해주냐 싶겠지만 자칫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하면[4] 정당방위를 넘어서버리는데다가 억울한 사람에게 썼을 때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긴급상황시에 쓰는 거면 몰라도 최루 스프레이 돈주고 사기 아깝다고 이런 물건을 대신 들고다니지는 말자. 본인이 성추행이나 성폭력 위기나 스토킹 위협이나 주변 사람이 흉기나 위험무기에 위험에 빠져도 뿌리는 것도 가능하다.[5] 하술할 물건들 중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가 매우 적은 물품이기는 하나 엄연히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물건이니 만큼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6]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악용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소당하고 범죄자 도장이 찍히니 허튼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2.1.2. 전기충격기[편집]


파일:external/vignette1.wikia.nocookie.net/BFHL_tasergun.png
테이저건
파일:attachment/전기충격기/gun.jpg
말 그대로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접촉시 약 수만 볼트의 고전압을 흐르게 해서 일시적인 행동불능에 빠트린 뒤 제압하거나 도주하는 시간을 버는 형태이다. 아래의 고전적인 무기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사람을 살상하지 않는 호신용품이라는 인식[7]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소지를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아 범죄전과나나 심각한 장애가가 없는 한 소지지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오로지 무기로써의 기능 밖에 없다는 점에서[8] 과잉방위시 곧바로 "흉기"로 분류되기에 자칫 애꿎은 사람에게 쓸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9mA 출력까지만 구매 및 소지가 자유롭고, 그 이상부터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가 가능하다.[9]

  • 장점
전기의 힘을 빌리므로 완력과는 관계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노약자와 여성이 사용하기 용이하며, 효과를 의심받곤 하는 최루 스프레이와는 달리 상대에게 확실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한 소리가 요란해서 주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도움 요청도 가능하다.

  • 단점
각종 매체에선 상당히 강력해 보이게 나오지만 사실은 조금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결국 노출된 팔이나 목덜미 등 살갖에 대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영화처럼 상대의 몸에 대는 즉시 상대방이 동작을 멈추고 쓰러지지는 않는다. 일단 일정 시간 이상 접촉하면 정말 엄청난 고통 때문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 사이 도망가면 되는데, 너무 짧게 닿거나 불량품이거나 충전이 잘 안되어있거나 하면 저항할 수 있고 결국 반격당할 수도 있다. 사실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이 단점이 해결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 위력이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죽이진 않고 무력화시킬 정도의 적당한 위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다소 약하게 만들어져 생긴 문제인 것.

사실 국내 현행법상 사람이 죽기 딱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전압이 허용되기는 한다. 50mA가 최고한도다. 문제는 민간에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전기충격기 최고출력은 9mA이고, 그 이상부터는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한다. 그리고 제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15mA 출력부터는 법 집행기관 정도에서나 주로 쓴다고 봐야한다. 저 9mA는 사실상 실전에는 못쓸 정도인데, 맞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선에서 끝나는 전압이다. 공식적으로 정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실제로는 전기자극이라는 익숙치 않은 충격으로 공포심을 느낀 상대방이 체감적으로 훨씬 큰 충격을 받아 무력화가 될수도 있지만, 그건 평범한 사람에게나 해당될만한 일이지 이미 처벌에 대한 공포고 뭐고 타인을 해칠 의지로 가득한 강력범 혹은 묻지마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거기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충격기 역시 가방에서 꺼내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풀어야하고 제대로 잡아야 하는 등 준비과정이 복잡한 것도 단점이다.

그리고 빼앗겼을 때 피해가 큰 것도 문제다. 어느 호신용품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전기충격기는 그 특성상 더 위험하다. 앞서 설명했듯 제대로 된 부위(살갖이 노출된 부분)에 제대로 대야 효과가 나며, 일반적으로 호신용품을 쓰는 상황은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센 경우가 많다. 이 둘을 종합하면, 자신은 제대로 못 쓰고 빼앗은 상대가 더 제대로 사용하는 황당하면서도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통이라는 만화에서도 뺏기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언급된 적이 있다.

2.1.3. 가스총[편집]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흉기에 해당하고, 소지 허가가 필요하다. 가스총 문서 참조. 구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우니 추천되지 않는다.


2.2. 둔기[편집]




2.2.1. 쿠보탄[편집]


파일:ewfEJCN.jpg

작기에 휴대성과 은닉성이 뛰어나며 볼펜, 하이힐, 아령, 휴대전화, 물통 등 쿠보탄처럼 다룰 수 있는 유사품들이 흔하다.

단, 작은 크기 때문에 살상력이 떨어진다. 이걸로 충분한 저지력을 내려면 상당한 신체능력과 격투기 실력이 요구된다. 후술할 둔기들에 비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에 그친다.

2.2.1.1. 하이힐[편집]

파일:Stiletto Heel.jpg
여성의 경우 제일 쓰기 쉬운 건 하이힐이다. 쿠보탄 문서에서도 설명하는데, 하이힐은 뒷굽으로 사람 발을 있는 힘껏 찔러도 꽤나 강력하고 벗어서 쥐고 휘둘러도 은근히 위력이 나온다. 다만 하이힐을 흉기로 분류한 판례가 있으니, 아무때나 마구 휘두르진 말고 어디까지나 위급시에 정당방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2.2.1.2. 휴대전화[편집]

피쳐폰 시절, 그것도 휴대폰에 안테나가 달려있던 시절엔 휴대폰을 꽉 쥐고 안테나부분으로 내려찍는 방법도 있었다. 상대방이 끌어 안았을 때 혹은 붙잡혔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낭심, 옆구리, 목 등을 내려찍어 움찔하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방법. 이후 안테나가 내장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고, 타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서 효과가 그리 크진 않다.

사실 폴더가 아닌 반폴더형, 소위 '냉장고폰' 시절에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내리찍는게 효과적인 간이 호신술의 한 가지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당시의 피쳐폰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무겁고 큰데다가 첨단소재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기에 주먹도끼처럼 쥐고 찍으면 상대에게 제법 큰 타격을 주는게 가능했으며, 냉장고폰은 그냥 벽돌처럼 쥐고서 때리면 둔기 그 자체다.(...) 물론 상기했듯 안테나도 툭 튀어나와 있었기에 이 부분으로 찍으면 쿠보탄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

현재에도 튼튼한 메탈재질의 스마트폰의 경우 상대방의 머리나 안면에 내리찍어서 피해를 주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론 해당 스마트폰은 망가져서 포기해야겠지만, 목숨값보다야 싸니까... 본체만으로 타격하는것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 커버를 이용한 호신무기를 달 수도 있다. 스마트폰 커버에 최루액 분사장치를 단다던지, 너클을 달아서 휴대폰을 손에 쥐면 자연스럽게 너클을 낀 형태가 되는 물건이라던지 등등.

또는 러기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둔기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휴대폰 자체는 테두리가 튼튼한 플라스틱 또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둔기가 된다. 손에 단단히 쥐고 쿠보탄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상대방의 돌출된 뼈나 급소부위를 가격하는 것인데, 영화 감시자들에서 하윤주(한효주 분)가 불량배들을 때려잡을 때 스마트폰을 타격무기로 사용했다. 크라브 마가의 일반인 셀프 디펜스 코스에 핸드폰을 이용한 방어 기술이 들어있다. 비록 피쳐폰 시절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도 여전히 양호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베가아이언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다고 카더라.[10]

텅스텐으로 구성된 뾰죡한 유리파쇄팁을 이어폰 단자에 끼워 유사시 그 부분으로 찍어버릴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도 존재하는데, 본래 비상시에 자동차 유리창 파쇄하라고 나온 물건이나 호신용도 겸하고 있다. 물론 이거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2.2.1.3. 아령[편집]

체력이 된다면 아령도 둔기로 쓸 수 있다. 무거운 건 위력은 뛰어나겠지만 자칫하면 살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휘두르기 힘드니 1kg 정도가 적당하다. 이 정도 무게여야 상대를 제압만 하는 적절한 선에 그칠 수 있다. 미용용으로 쓰이는 500g에 고무로 둘러쌓인 초소형 아령도 근력 단련할 때나 너무 가벼워서 별로일 뿐 쥐고 휘두르면 대인저지력이 그럭저럭 나온다. 물론 그렇다고 아령을 호신용품으로 들고다니지는 말고, 혼자 사는데 방에 유사시 무기로 활용할 물건 하나 정도는 두고 싶다면 참고하자. 문받침용으로.[11]


2.2.2. 경찰봉[편집]


파일:PR24Poly-552x552.jpg

톤파, 진압봉, 삼단봉 등의 단어를 통틀어서 경찰봉으로 싸잡아 부르는 경우가 많다.[12] 삼단봉을 제외한 현대 경찰봉은 폴리머를 압축해 만들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고전적인 물건보다 무거워서 위력은 더 강력한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컨트롤은 목제에 비해 조금 더 어렵다. 다만 한국에서 만드는 통짜 진압봉은 속을 비우는 등 지나치게 경량화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나마도 2010년대 들어서 거의 다 삼단봉으로 대체된 상태.

확실한 무기인 만큼 상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해서 급소를 가격할 경우 명백한 범죄이기에 기소 확률은 100%. 그리고 먼저 사용할 경우나 상대와의 체격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역시 기소 확률 100%다. 이런 둔기를 방어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 쳐들어오는 상대의 체격이 압도적이거나 흉기를 들고 덤벼들 때 팔, 다리만 날려버리는 것인데, 그마저도 꾸준히 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힘든 원칙이다. 깜짝 놀라서 아예 제대로 때리질 못하기도 하며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다치게 만든다.


2.2.3. 목검[편집]


목검용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야구방망이보다 가볍고 얇아서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으며, 목표물에 직접 닿는 면적이 좁아 운동에너지가 집중된다. 검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휘둘러도 제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멍이 들고, 검도 숙련자가 휘두르면 야구방망이보다 뛰어난 무기가 된다.

길이 때문에 들고다니기도 힘들고 삼단봉보다 법적 부담도 크다. 패싸움중 검도 수련용 목검에 머리를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존재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명을 살인하고 2명을 중상해를 입힌것 때문에 체포되어 재판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4. 야구방망이[편집]


야구방망이 VS 단검 참고.

가장 구하기 쉬우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둔기다. 경찰봉과 삼단봉은 일반적으로 휴대하기 편하게 하려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위력도 떨어진다.[13] 반면 야구방망이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휘둘러서 공을 쳐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 골통도 잘 부순다.

다만 들고다니기 힘들며, 당연히 본인이 방망이로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집에서 강도에게 습격당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이 습격당하는 쪽이라면 나이프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쉽다.

2.2.5. 너클[편집]


작은 크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권투를 보조하는 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격투기 숙련자가 사용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으며 당연히 법적 처벌도 강하다.

2.2.6. 망치[편집]


순수 연장이지만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 중 옛 전쟁의 철퇴에 가장 가까운 물건이므로 사실상 전쟁무기에 가까운 위력과 활용도를 지닌다.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호신용품'이라고는 부를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히 법리학적으로 망치는 이견의 여지없는 흉기에 속하는데, 안그래도 이미 세계 각국의 살인범들에게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공인받은거나 다름없을정도로 살인에 즐겨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유영철을 비롯한 살인범, 강력범죄자들이 망치로 사람을 때린 판례들이 즐비해서, 이걸 휘두르면 호신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2.2.7. 손전등[편집]


파일:attachment/슈어파이어/beast.jpg
호신용으로 만들어진 쇼어파이어 사의 비스트(Beast) 손전등.

손전등은 제대로 사용하면 섬광탄둔기로 사용할 수 있다. 군대경찰의 훈련 매뉴얼에도 나오는 사항이다.

어두운 밤에 고광량 손전등을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감각 중 시각에 가장 의존하기에, 강한 빛으로 눈을 비추는 것 만으로도 잠시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일단 한 번 당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상황 파악 때문에 판단이 느려지니 그 사이 재빨리 도망가거나 제압하면 된다. 총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유용하다.

또한 일부 손전등은 둔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맥라이트가 '손전등의 탈을 쓴 쇠몽둥이'로서 가장 유명했었으나, LED가 보편화되어 손전등이 소형화의 추세를 걷고있는 21세기 들어서는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 손잡이는 얇은 반면 머리 부분이 커다랗고, 금속 재질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손전등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둔기 중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메이스 문서 참고. 슈어파이어 같은 회사에서 파는 손전등이 군경에서 둔기로 쓰인다.



2.3. 날붙이[편집]



2.3.1. 나이프[편집]


파일:m3-trench_sheet 0.jpg

나이프 파이팅 문서 참고. 자신이 피해자이더라도 날붙이를 가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적 문제를 차치해도, 작은 단검류는 설치는 사람을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대인저지력이 떨어진다. 긴장하지도 않고 선량한 사람이야 한두 방 맞고 고통에 쓰러지고 곧 의식을 잃겠지만, 범죄나 싸울 의도가 넘치는 인간은 아드레날린 빨로 치명상을 입어도 몇 초간 버티다가 쓰러질 수 있다. 아드네랄린이 도는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유튜브 등지에서 나도는 나이프 습격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나이프로 수십방을 찔려가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며 저항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만큼 나이프는 살상력이면 모를까 저지력에서는 둔기에 비해 매우 약한 물건이다.

여기에서 소위 '호신용 도검'의 모순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저지하는 호신용품의 최고 덕목은 저지력이다. 하지만 인체의 날붙이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얕게 베거나 찔러서는 상대방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멈출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형도검이나 호크빌 형태 나이프(ex : 카람빗)처럼 깊숙히 벨수 있는 단검으로 인체의 생명력이 버티지 못할정도로 아주 깊숙히 베거나 찔러버려서 그냥 죽여버리는것이다. 이건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가 지향하는 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법을 지키면서 알맞게 저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다고 봐야한다.

커터칼, 면도날 등은 예리하지만 이빨이 쉽게 나가며, 사용자도 다치기 쉽다. 폴딩 나이프멀티툴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접힐 수 있는 구조 때문에 픽스드 블레이드보다 전투시 내구도는 불안하며, 뽑아서 펴는 동작까지도 거쳐야 한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은닉성과 내구도, 뽑는 동작의 편의성까지 갖춰졌지만 그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아 비싸거나 규제를 많이 받고, 험하게 굴리면 고장나기 쉽다.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검은 대부분 날 길이가 12-15cm(5-6인치)에 달하고, 손가락을 보호할 코등이가 있으며, 날과 손잡이가 그대로 이어진 픽스드 블레이드이다. 딱 군용 대검, 또는 그 이상 규격의 중, 근세 단검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는 되어야 두꺼운 옷을 입고 신체가 튼튼한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국내법상 날이 15cm 이상인 도검은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수집, 부쉬크래프트 등 취미 용도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야 자유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한다. 소지하고 다니기만 해도 상당히 불리하다. 날붙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폭력사건 등에 휘말려, 경찰서 갔다가 소지품 검사하다 날붙이 갖고있던걸 들키면 그 순간부터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사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만일 꺼내려고 시도라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굳이 논할 것도 없이 정식재판 넘겨지기도 전에 100% 구치소 직행이다.


2.3.2. 장검[편집]


파일:noshuB21084517.jpg
상술한 도끼와 나이프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데 더욱 살상력이 높은 장검을 어떻게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 장검을 뽑아서 강한 위압감으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케하여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면 된다. 정당방위 속 과잉방위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이런식의 위협하는 행위만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때문. 물론 이걸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라도 했다간 100%확률로 당신이 가해자가 되니 절대로 휘두를 생각은 하지도 말것.
물론 칼집을 빼지 않고 둔기로 쓰면 살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위력을 낼 수 있다.

2.3.3. 도끼, 휴대용 손도끼[편집]


파일:vtac(tomahawk)_sheet 1.jpg

도끼는 군용 토마호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지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흉기로 사용한다면 나이프보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쉽고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3.4. 야전삽[편집]


의외로 1차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의 주력 무기중 하나였다.


2.3.5. 송곳, 드라이버[편집]


간단한 공구는 가벼워서 휴대하기는 좋다. 펀치송곳은 뾰족한 부분을 손잡이 안으로 넣을 수 있다.


2.3.6. 공업용 커터칼[편집]


일반 커터칼보다는 쓸만할 것이다.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에서 사용되었다.


2.3.7. 맥가이버칼[편집]


평소 칼을 소지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데 맥가이버칼이 열쇠와 같이 소지하는 물품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2.3.8. 전기톱[편집]


전기톱이나 그라인더도 무기가 된다.


2.4. 사격 무기[편집]



2.4.1. , 새총, 석궁, 쇠뇌[편집]


파일:external/www.black-bear-haversack.com/wood_sling_shot_nw.jpg
활이나 슬링샷 등 투사체를 발사하는 물건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소지하는 데 구매 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있지만, 사용할 때 영락없는 흉기로 취급받고 대개 호신용품을 사용할 상황인 근접전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2.4.2. 그물총[편집]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겠지만 현행법상 총포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가 필요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허가가 필요하다. 주로 소의 도살에 쓰이는 정을 발사하는 총이나 구명용 로프건 등과 함께 "기타 총기류"로 분류되어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총포류로 분류되는 만큼 분사기 등 면허와 달리 호신 목적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도구를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총포법의 규제를 받고, 역시 대다수의 물건들은 인근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한다.

그물총을 소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냥 수렵용이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업체와 일부 행정 집행기관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000년도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불법체류자에게 써대는 바람에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비싸고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다.


2.4.3. 에어소프트건[편집]


한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이 강할 경우 총포법 위반이며, 위력이 낮을 경우 실전성이 없다.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 살거나, 대테러부대, 특수부대, 무장 경호원 등을 진로로 생각하거나, 현역인 경우 근접 사격술 연마를 위해 훈련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후려치는 용도나 상대를 위협하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상식적인 용법은 아니다. 에어소프트건과 실총을 구분하는 칼라파트를 제거하면 법에 저촉되며, 둔기로 쓰기에도 내구도가 실총보다 약한 경우가 많아 애매하다.

다만 부착물 중 차량의 유리 등을 깨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앞날이 뾰족한 소염기를 장착해 타격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통되는 모조품의 재질도 실제 모델에 비해 연하고 대부분의 에어소프트 건으로는 열 댓 번 찌르면 총을 버려야 할 수준임을 인지해야한다. 애당초 싸움에 에어소프트건을 굳이 찾아다가 들고 나올 여유가 있으면, 그럴 시간에 더 싸고 단단하며 휘두르기 좋은 물건을 챙겨나오는게 훨씬 낫다.


2.4.4. 총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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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가 합법인 다른나라에선 몰라도, 한국에선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이럴 상황이 있다 쳐도, 극히 매우 매우 낮은 확률이므로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는 재난 상황 하에선 쓸모가 있을 것이다. 생존주의/보안 문서를 참조.


2.4.5. 사제 총기[편집]


개인이 스스로 제작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2.4.6. 타정총[편집]


타카, 타정총은 피부를 뚫을 수 있다.


2.4.7. 작살총[편집]


작살총은 피부를 뚫을 수 있다.


2.4.8. 투창[편집]


투창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다.


2.4.9. 화염방사기[편집]


에프킬라와 라이터가 있으면 된다. 휴대용 토치로도 가능하다.


2.5. 액체 물질[편집]




2.5.1. 황산[편집]


황산테러에 사용된다.


2.5.2. 순간접착제[편집]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상대를 제압 할 수도 있다.


2.5.3. 끓는 기름[편집]


뜨거운 액체 중 가장 효율적이다.


2.6. 예방 및 후속대처용[편집]


즉시 몸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예방 효과가 있고 검거에 도움을 주는 물품 혹은 방법들이다. 전쟁 쪽 이야기지만 손자병법에서도 애초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하였다.


2.6.1. 휴대폰 긴급통화, 구조신고[편집]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통신사에 가입되있는 모든 핸드폰은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가되지도 않는다. 일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휴대폰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며[14][15] 또한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로, 아예 긴급통화 버튼이 따로 있다. 이건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용되던 피쳐폰이나(햅틱같은 터치폰들도.) 폴더폰이나 그 이전에 사용되던 오래된 냉장고폰까지도 가능하다.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핸드폰이나 유심이 안 들어간 핸드폰도 전원이 잘 켜지고 배터리 사용이 충분하고 통화연결이 되면 긴급전화가 가능하다.[16]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실수로 잘못 눌렀거나 빨리 취소가 가능하면 취소버튼을 눌러서 하거나 실수로 긴급통화연결이 된다면 장난이 아닌이상은 잘못 눌렀다고 좋게 잘 말한다면 어느정도의 사정은 잘 이해해준다.

즉 갑자기 심각하게 위급상황과 생명이 위태롭게 빠졌을 때, 휴대폰 요금 문제로(미납,정지) 착발신이 정지되있거나 하더라도 망설이거나 주저말고 오래된 폰이라도 가지고 있는 폰으로 긴급전화번호를 꼭 누르자. 반드시 와준다. 정지된 폰으로도 가능한 긴급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내용
번호
기관
간첩신고
111
국정원
범죄신고
112
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신고[17]
119
소방청
마약·범죄 종합신고
1301
검찰청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1337
안보지원사
민원상담
110
국민권익위원회

대개의 경우 112나 119면 대부분의 상황이 처리 가능해질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당하거나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는 122도 나쁘지 않은 선택.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번호를 누를 일이 없는 것이겠지만, 뭐 어쨌든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

스마트폰 시대엔 호신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다. 지정한 사람, 경찰 등에 자동으로 긴급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전송한다던지, 큰 소리를 낸다던지 등등.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호신용품도 출시되어있다.

호신용품 항목 중에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도 않고, 주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호신의 방법이다.

본인이 iOS 11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다섯번 연타하거나 전원 버튼 + 볼륨 버튼(위/아래 상관 없다)을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된다. 설정 → 긴급 구조 요청에서 설정 가능하며, 카운트다운 사운드를 켜놓으면 사이렌이 우렁차게 울리므로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하다.

삼성 폰 기준으로도 SOS 기능에 112를 등록해 놓으면 비슷하게 사용가능하다. 단, 사이렌 소리 기능은 없는듯하다.[18]
갤럭시 워치5이후부터는 전원을 끄기 전 긴급전화 모드도 가능하다.[19]

2.6.2. 방범 부저, 휘슬(호각), 소리치기[편집]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를 놀라게 하는데 사용한다. 개량된 버전으로 안전핀을 뽑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신고까지 해주는 전자 휘슬(호각)도 시판하고 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목소리로도 못할 것은 없다. 끝판왕으로 불이야가 있다.

* 장점

저렴하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일이 드물다. 사용법 역시 간단해서 입에 물고 불거나 전자식이면 당기거나 안전핀을 뽑는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큰 소리를 낼수 있고, 이는 범죄자를 놀래키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놀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 목격할거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범행을 포기할수도 있다. 최근에는 120데시벨[20] 이상의 소음을 "불어서" 낼 수 있는 휘슬도 판매 중이다.[21]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방위 여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단점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 종류의 호신용품이니까 필연적으로 경찰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 쉽게 말하자면 바다에 멀리 있는 섬같은 셈이다. 즉 범인과 본인만 있으면 불가능. 구해주는 사람이나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인적이 너무 없으면 본인이 굉장히 너무 불리해진다. 또한 소리는 확실히 울려퍼지지만 아예 직접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에 비해 구조 요청 신호로서는 다소 모호하다.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크게 날 경우에야 시끄러우니까 빡쳐서뭔가 싶어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리가 작거나 멀어서 작게 들릴 경우엔 긴급 상황인지 모르거나 TV 등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알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냥 비명 지르는 것 만으로도 비슷하거나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일단 이런쪽 인식이 널리 퍼진 서양이라면 모를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벌인적도 없고 아직 호신 개념에 대해 TV 등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국에서는 휘슬소리나 부저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는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효과를 보기 힘든 물건이다. 특히 방범부저는 차량경보음 울린줄로 알 확률이 백퍼센트다. 오히려 범인에게 큰 자극이 되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밖에는 지나치게 너무 시끄러워서 본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청각에 오히려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45분 가량 휘슬을 불어가며 배구 경기를 진행하다가 난청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다만 짧은 시간 큰 소리로 인해 생긴 이상은 자연치유가 되고, 무엇보다도 신변의 위협에 비하면 약간의 청각 손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22]


2.6.3. 카메라, CCTV , 블랙박스, 녹음기[편집]


확실한 증거를 남겨서 법적 대응을 수월하게 해준다.

블랙박스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평소에 기억해두면 범죄를 예방하기도 쉽고 범인을 잡기도 쉽다. 무엇보다 방어행위를 했을 때 좀 지나쳤더라도 과잉방위로나마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장소에 CCTV와 블랙박스 중 하나 이상이 설치되어 있기에 치안이 잘 유지된다.[23] 녹음기는 경우 스마트폰 기능도 가능하고 소형 녹음기등도 있다.[24]

액션캠, 바디캠 등등 신체에 부착하기 쉬운 소형 카메라들이 흔하게 판매되고 있다. 바디캠의 경우는 좀 눈에 띄고 가격이 10만원대도 있고 약간 저렴하다. 경찰관들 사이에 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조끼에 끼는 경우들도 있다.[25] 보통 방송국 관련 찍는 사람들이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거나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다.[26] 치안이 좋지 않은 장소에 간다면 하나쯤 달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면 성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27]


2.6.4. 방범용 페인트볼[편집]


흔히 방범용 컬러볼(anti crime colour ball)이라 불리는 것.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들어있는 볼을 던져서 치한이나 괴한에게 흔적을 남긴다. 페인트 볼 중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종류도 있다. 운 좋게 눈 부근이라도 맞췄다면 아예 무력화도 가능하다. 다만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는 없고, 페인트볼이 약간 크고 터지기 쉬워서 보관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결백한 사람에게 오인사격을 하거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에서 가방 안에서 터지면 꽤나 곤혹스럽다. 한국에서는 이런 단점들도 있고 인지도도 높지 않아 파는 곳을 찾기 힘든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꽤나 대표적인 호신용품 중 하나다. 편의점에서도 판다.

또 범인이 이미 알몸이거나 외투를 가지고 있다면 효과는 줄어들고 범인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방범용 페인트볼은 어디까지나 범인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도망간 후, 2차 범행을 막고 검거를 용이하게 할 뿐이다. 160km에 가까운 강속구라면 페인트 볼로 범인을 골로 보낼 수 있을지도...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소형화되거나 심지어 간이로 발사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다.

창과 방패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볼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다.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은 상태로 녹여 만들 경우 분자 구조가 제각각으로 배치되는 탓에 약간의 충격에도 바스라지기 쉬운데, 이를 역이용한 것.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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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애초부터 호신용품은 상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쓰는것이지 상대방을 해치려고 쓰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는한 상대방을 해치려고 악용하면 명백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호신용품을 권장하지 않는것도 호신용품이 범죄에 악용되는것을(좋은 예가 범죄자를 무단으로 살해하는 사적제재.) 막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신용으로 쓰는 총기를 범죄에 악용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2] 본래 흉기와 달리 본래 목적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용법에 따라서 상대에게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당해 목적으로 범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아래의 예시 중에서는 "휴대폰"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3] 특히 얼굴에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시각을 빼앗을 수 있어서 상대가 맥을 못추기에 신고하거나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4] 모기나 파리 죽이는 살충제도 칠할 때 쓰는 래커 스프레이도 상당히 유해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호흡기에 직접 분사할 경우 당장의 호흡곤란은 기본이고 방치하면 정말로 사망할 수도 있다.[5] 얼굴에 안 뿌려도 피부에 닿아도 따갑다. 아무리 힘이 세고 무술잘해도 페퍼 스프레이를 얼굴에 맞아 안면이 마비되면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다.[6] 사소한 말다툼, 우발적으로 사용, 위해를 가할 것 '같았다'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사용했을 경우 뭔 진술을 하건 상대방이 부인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7] 어떤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총기류를 두려워하는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장난감 총조차도 위험성이 높다고 여기고 엄청난 규제를 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실무상 모형 총기보다는 날붙이류의 위험성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8] 전기충격기가 후술할 핸드폰의 예와는 다르게 분류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9] 단점란에 후술되겠지만 9mA는 사람을 진짜로 저지하는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그냥 전기충격이라는 익숙치 않은 아픔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용도밖에 안되다시피 하다. 괜히 허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게 아니다.[10] 실제로 베가 아이언을 대리석과 같은 바닥에 떨구면 역으로 대리석에 금이 가는 단단함을 자랑한다.[11] 단, 방에 비치할 정도의 호신용품은 최소한 단봉 이상급 길이의 물건을 둘것이 효율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쿠보탄 계열은 휴대성을 위해 공격거리를 극도로 희생한 물건이라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며, 다른 긴 무기들을 포기하고 고를 정도의 가치는 없다. 다른 무기를 택할 여력이 있다면 고수들도 다른거 들지 일부러 쿠보탄을 선택하지는 않는다.[12]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Police Baton' 한단어로 저 무기들을 다 퉁치곤 한다.[13] 물론 강철제 삼단봉은 그딴거 없는 확실한 살인무기이고 경량 삼단봉도 마지막 3단이 강철이면 위력은 매한가지이니 가볍게 보지는 말자. 후술될 야구방망이랑 비교하면 양손무기인 야구방망이 쪽이 조금 더 위력이 센건 사실이나 어차피 사람 두개골은 그런 충격에 버티라고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야구방망이에 맞아 산산조각나든 삼단봉에 맞아 부분적으로 구멍이 크게 뚫려버리든 뇌진탕으로 죽는건 똑같다. 일단 확실한건 한국에선 어떤 물건을 싸움에 쓰더라도 머리를 가격하는 순간 정당방위는 절대로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시점부터 살인기도이며, 더이상 호신이나 자기방어가 아니다.[14] 다만 일부 폰의 경우에 따라 안 되는 폰들도 있다. LG전자제품의 옵티머스 빅 제품이었고 LGT에서 약 2~3년 쓰다가 피쳐폰으로 바꾸고 공기계가 되었는데, 긴급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미리 긴급전화 전화연결이 잘 걸리는지 평소에 한번쯤은 꼭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15] LG전자 휴대폰기계제품들은 21년 후반이후부터 철수 되어서 다시는 만들지는 않는다.[16]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숲속에서 나무가 깔린 바람에 고립되었는데 우연히 정지된 핸드폰으로 긴급구조전화를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에피소드도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누구든 긴급할 때 대비해서 정지된 것도 사용가능하게 설정해놓았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기능이 있으며 가능하다. 최소한 안 쓰거나 개통해지 된 휴대전화 한 대 정도는 반드시 꼭 있으면 좋다. 비상용으로 잃어버렸거나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폰도 정지된 폰도 전원이 켜지고 배터리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잠깐이라도 위치추적도 되고 통화 연결이 잘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점은 문자 메세지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유심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다. 다만 긴급상황말고 가급적이면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게 좋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방송에서 실험했으니 똑같이 따라하지는 말자.[17]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병원 정보[18] 과거 애니콜 시절의 피처폰들은 거의 다 기능은 있었으나 현재 갤럭시의 경우는 사이렌 기능이 전혀 없다.[19] 다만 휴대전화끼리는 블루투스 모드가 꼭 켜져있거나 LTE요금제로 켜져 있어야 한다. 워치로는 한계가 있고 핸드폰 긴급 통화가 더 좋다.[20] 이 정도면 제트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다.[21] 하이퍼휘슬은 150dB 정도의 엄청 큰 소음이 난다고 한다.[22] 건강한 귀가 짧은 시간 큰 소리로 생겨서 일시적으로 먹먹하거나 귀 안이 잠깐동안은 찢어질 듯이 아플 수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쉬면 어느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장시간의 이어폰이나 버즈도 너무 듣지 말고 귀를 휴식시키고 안정시켜야 젊은 나이 때 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시끄러운 공장 소리들은 꼭 피하거나 귀마개를 해야 한다. 청력 손실이 되면 심각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까지 받는 등 고통이 생길 수 있다.[23] 차량에 블랙박스는 절대적으로 필수로 추천한다.[24] 협박당하거나 시비같은 경우의 대화들은 녹음은 괜찮다. 자신이 통화한 기록 녹음도 가능하다.[25] 액션캠의 경우들은 옷에 엄청 잘 붙는 것은 소형일수록 가격이 지나치게 너무 비싼 단점들도 있다. 최소 비싸고 싼 것은 60만원이상 부터이다.[26] 지구탐험대 프로그램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큰일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27] 예: 지하철(지옥철), 사람이 많은 버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같은 곳 등. 불법 촬영이면 당연히 불이익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