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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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학자 호적(胡適)에 대한 내용은 후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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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각국 사용 사례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호적()은 한국에서 한때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로, 호구를 알아보려고 만든 호구 장부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였다.


2. 각국 사용 사례[편집]



2.1.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 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개인별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고로 호적은 2003년에 전부 전산화 완료되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제적등초본으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반대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중간인 2007년 이전에 태어나서 2008년 이후에 죽었거나,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1], 양쪽 모두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의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정보는 제적등초본에는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 호적 원본은 본적이 지역일 경우에는 ·구청, ·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비치했다. 이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호적 전부[2]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호적의 일부[3]만 받는 것이다. 위에 서술했듯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호적 서류들이 모두 제적으로 전환되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 "호적 파버린다"는 협박을 하는데 분가라 해서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방법은 결혼.[4] 물론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은 불가능하니 그냥 "매우 화가 났구나"라고만 해석하자. 이외 호주제가 더 익숙한 어른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호적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5]

참고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막장을 달려도, 호주제 폐지 후 현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버리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소송(친자관계 단절 청구의 소)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친자관계 단절은 2008년에 도입된 친양자입양[6]으로만 가능하다.[7]

부모 자식 중 어느 한쪽이 죽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면 (죽거나 이민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는 하지만, 법적인 친자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남겨진 다른 가족의) 증명서에도 해당인 이름 옆에 네모칸 치고 '사망'이나 '국적 상실'이 적힐 뿐 지워지지도 않는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혈족관계 소멸청구 조항이 들어가야 서구권 국가에서처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어떤 사람을 진짜로 파낼 수 있게 된다.

2.2. 일본[편집]


戸籍(こせき)

한국의 구 호적제도는 일본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정작 제도의 모국인 일본은 일제 패망 이후인 1948년(昭和23年) 기존의 호주별 편제주의를 부부별 편제주의로 바꾸었다. 그러나 호적부를 특정할 때에 부부 이름을 둘 다 쓸 수는 없어서 필두자(筆頭者, ひっとうしゃ)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호주에 갈음하였다. 그런데 부부 중 누구의 성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필두자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처가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구 호적법의 법정분가호적과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 1898년 이전의 호적은 직계 가족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1898년 이전 일본 호적에는 신분계급[8]을 기재했는데, 옛날 호적을 뒤져서 조상이 옛날에 천민이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3. 중국[편집]


户口(hùkǒu, 후커우, 호구)

중국도 호적을 두고있지만, 한국의 호주제가 단지 가족편성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도농간의 격차로 인한 농민공 발생 등 차별적 요소를 낳고 있어 사실상 차등적 시민권 제도라고까지 비판받기도 한다. #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도입된것은 1958년이고, 1980년대에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왔는데, 이 당시 중국이 가난한 나라라 새로 이사온 시골출신 상경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도 없었고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해서 도시 후커우를 따는데 제한을 두었다. 이 때문에 농촌 출신 상경민들은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 후커우에 등재된 본적지를 바꾸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건 쉽지만 농촌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도시 후커우가 없으면 도시에 살더라도 도시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에 입학신청을 해도,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서 입학기회가 사실상 오지 않는 식이고, 자녀들을 대도시로 전학시키는데에도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애들을 시골에 두고 부모는 대도시로 상경해서 일을 해서 기러기 가족들이 대거 양산되었을 정도였다. 물론 농촌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너무 심한 차별이니 호구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민원문서와 임시주거증은 발급해주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아울러 해외 관련으로 한국 등과 같이 출신지에 따라 비자발급 심사에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9]

후커우 제도로 일단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농어촌 황폐화는 막았지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었다.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의 인구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비용상승으로 동부에서 중서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등의 이유로 후커우 제도가 완화되어서 중소도시 지역의 호적이동제한은 풀린 상태이고, 대도시 후커우 취득도 이전보다는 쉬워지게 되었다. 그래도 교육열과 발전된 인프라의 영향으로 대도시 후커우를 선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서 제한규정이 남아있었는데, 중국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자 당국에서 아예 대도시 후커우를 따는데 제한규정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있는 중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후커우는 베이징 후커우로, 상위 7대학인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상해교통대, 절강대학, 난징대학, 중국과기대를 졸업하거나, 후커우를 줄 수 있는 기업에 취직, 군인, 공무원이 되거나,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와 결혼, 베이징에 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과학기술, 스포츠, 금융, 교육[10], 의료[11]분야 우수인재는 바로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하이나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선전 후커우도 인기 대상에 속한다.

중국 현대극 드라마에서 시골출신 대학생들이 후커우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구직활동때 이력서에 기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맞선시장에서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라고 표기하거나 베이징후커우를 가진 이성을 찾는다고 표기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가 최고등급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사람과 위장결혼을 해서 후커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시골 후커우 보유자에게 장학금이라던가 여러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베이징후커우의 장점을 상쇄할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2.4. 홍콩, 마카오[편집]


홍콩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후커우에 등록하지 않고 일국양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영주거주민과 비영주거주민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 가령 비영주권자 중국국적자는 홍콩여권 교부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해야 홍콩여권 교부대상이 된다.

2.5. 대만[편집]


대만(중화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후커우에 따른 내국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호적 국민, 즉 화교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 예로, 무호적국민은 대만여권에 국민번호가 없는데, 이 국민번호 유무로 무사증입국 여부가 갈리는 나라가 태반이다. 또한 대만을 방문할 때 중화민국 재외공관(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12] 입국할 때마다 체류기한에 제한이 있어서 만료 이전에 원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완전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만지구에 호적을 등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죽하면 무사증으로 대만에 입국가능한 국적의 순수 외국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


3.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17:12:49에 나무위키 호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상[2] 호주를 포함한 家 구성원 전원의 내용[3] 호주와 발급대상자, 총 2명의 내용[4] 이것도 장남은 거의 불가능했다. 차남 이하의 아들이나 딸은 결혼과 동시에 기존 호적에서 제적되지만, 장남은 아버지의 호적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혼해도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았다.[5]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도 본적지라고 많이들 부른다.[6] 친양자입양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7] 부모의 재혼으로 새엄마/새아빠가 생긴경우 법적으로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 인척관계로 엮이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기존의 친부모-친자녀 관계까지 인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8] 일본의 신분제는 1870년대에 없어졌지만 1890년대까지 호적에 옛 신분을 기재했다.[9] 중국인이 중국본토에서 한국비자 (90일 미만 단기) 신청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의 호적이 있다면 재정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0] 10년경력 이상의 교사[11] 종합병원에서 10년경력이상의 의료인[12]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영주권이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동안 비자 없이도 대만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