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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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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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8월 21일 이후 출생자 - 호주 출생이면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에 자녀가 호주 시민권을 받는다. 또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호주에서 태어나고 10살까지 쭉 거주하면 시민권을 받는다.

  • 1949년 이전에 대영제국 및 속령에서 태어난 사람

  • 해외 출생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시민권자면 그 아기는 1세대에 한하여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가 된다.
  • 호주에서 4년이상 거주하였고 그중 12개월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한 경우[1]

  • 호주에서 출생하고 호주에서 10년간 쭉 거주한 경우[2]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충성을 나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내가 존중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지키는 법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바칠것을 신 앞에서 맹세한다.



[1] 일단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한다. 호주군에서 복무하였거나 한 경우 등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 예외조항들이 있다.[2] 부모나 본인의 비자상태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다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해야한다. 물론 호주에서 출생하고 10년간 쭉 거주한 것만 증명하면 미성년자도 시민권을 아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동이 거주 조건을 채워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귀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