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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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婚姻取消. 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세[편집]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혼인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근친상간,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같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며,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기록을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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