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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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2.1. 인포머셜
3. 특징
3.1. 판매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
3.2. 쇼호스트의 자세한 설명
4. 문제점
4.2. 방송사와 연계편성 논란
5. 한국의 홈쇼핑 회사 목록
5.1. T커머스
5.2. 사라진 회사
6. 유명한 홈쇼핑 광고 목록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물건을 사는 통신판매 방식 및 해당 행위를 하는 업체를 일컫는 용어. 법적 용어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로, 잡지를 이용한 통신판매는 의외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꽤나 유서 깊은 방식이다. 다만 이는 홈쇼핑의 범주로 넣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케이블 TV의 전문채널(정규홈쇼핑과 T커머스)이나 중간광고에 의한 통신판매(인포머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방송법 제 9조 5항에 따라 개국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관련법령]



2. 설명[편집]


국내 최초의 TV 홈쇼핑은 한국에서 케이블 방송채널들이 출범한게 1995년 3월이니까 케이블 방송(종합유선방송)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데, 1995년 8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물론 편성은 지상파보다는 비지상파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인데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편성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볼때 24/7 홈쇼핑만 해주는 쇼핑전용 채널 방식과 케이블TV에서 중간광고로 배정된 5~10분정도를 한 제품의 집중홍보에 몽땅 할애하는 광고형식으로 쉽게 접할수 있다. 홈쇼핑 채널에서 24/7로 나오는 것이나 비지상파에서 5~10분정도 나오는 것이나 연출이나 편성, 레이아웃에는 차이가 없다.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홈쇼핑에 익숙하지 않아 지지부진했으나, 1997년 IMF가 터지면서 홈쇼핑 시장은 급성장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7%에 달하면서 오늘과 같은 시장을 만들었다. 초창기 케이블TV 광고시간대에 나왔던 홈쇼핑성 광고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원래 해당 제품을 판매하던 국가의 홈쇼핑 광고에 더빙만 한 경우도 많았다. 당시 애브쉐이퍼애브슬라이드니 하는 수입 운동기구 홈쇼핑광고들이 그랬다.

일반적으로 거래라 함은 당연히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 만나야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굳이 현장에 없어도 (제한적이나마)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고객 편의성을 추구하여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판/구매 기법으로, 판매자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물건을 주문함으로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홈쇼핑의 주요 골자이다. 말 그대로 집(홈)에서 쇼핑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카탈로그, 케이블TV나 인터넷 웹 사이트에 나온 상품 정보를 보고 집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노려서 일부 업체는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홈쇼핑을 통해 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너무 싸고 사은품까지 장난이 아니라면 악성재고상품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유사홈쇼핑 업체 중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잭필드이며, 유사홈쇼핑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황금번호인 080-999-9999를 보유하며, 특유의 로고송으로 유명했던 그랑띠아 홈쇼핑 등이 있다.

흔히들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는 홈쇼핑은 상기한 유사홈쇼핑이고, 정규홈쇼핑 그러니까 GS, 롯데, 현대, CJ 등은 개그 소재로는 잘 쓰지 않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염경환, 문천식, 전환규 등 코미디업계에서 진출한 쇼호스트도 많아지며 아예 홈쇼핑 방송이 개그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정규홈쇼핑이 전반적인 서비스는 더 낫다. 개그 콘서트에서는 홈쇼핑을 다룬 코너로 집에서 사제끼기깜빡 홈쇼핑, 그리고 파라킹 홈쇼핑, 잠깐만 홈쇼핑이 있다.

팔지 못할 게 없어 보이지만 안마시술, 의약품, 아기 용품, 17도 이상의 주류, 반려동물[1] 등은 홈쇼핑에선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판매는 거의 취급되지 않는데, 보험과 같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 다만 중고차 및 수입차는 예외로 되어 있고 과거 포드시트로엥 등이 홈쇼핑을 탄 적이 있으나, 재고떨이를 위한 일회성 할인 판매였을 뿐더러 파격 할인에 의한 브랜드 가치 추락 문제로 상설화되지는 않았다. 2018년도부터 국산차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기존 판매 종사자(직영 영업 및 대리점)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3년에 현대홈쇼핑이 이민 상품을 판 사례도 있는데 방심위의 철퇴를 맞고 금방 사라졌다.# 참고로 해당 이민 상품은 80분동안 175억여원 어치를 팔아치워 당시기준 홈쇼핑 사상 최대매출을 기록했다.#

판매 특성상 모든 가격이 n만구천팔백원으로 수렴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간과할 수도 있지만, 2010년대에 홈쇼핑 형식으로 수분간 방송하는 상조 광고나 보험 광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홈쇼핑 광고 전문제작업체가 제작하거나 광고주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2]

2000년대 초반 홈쇼핑 속옷방송에는 한국인 모델이 출연하여 속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했다. 이 모델 중에는 지금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2.1. 인포머셜[편집]


케이블 방송에 전용 채널 방송국을 보유한 홈쇼핑 업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 홈쇼핑 업체라 할 수 있으며, 마치 시장의 도매상인처럼 유료방송 채널의 일정 광고시간대를 방송사로부터 구매해서 고객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형식의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포머셜(Infomercial) 사업자도 있다. 인포머셜의 경우 기존 15/30초 광고편성이 아닌 5분이상의 장시간 광고로 편성되는데, 일반적인 상품의 광고가 일반적이나, 보험, 상조 광고가 인포머셜 형태로 방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인포머셜 형태의 보험, 상조 광고 역시 인포머셜 사업자가 외주를 받아 제작후 광고주를 내거는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멘트 하나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에 의해 감시되는 전문홈쇼핑이나 T커머스 채널과 달리, 보험업처럼 판매자 역시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품목이 아닐경우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장미칼 사례처럼 과장 또는 축소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


3. 특징[편집]



3.1. 판매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편집]


홈쇼핑 최고의 장점인 동시에 최악의 단점. 기본적으로 굳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발품을 팔 필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피로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징의 최대 단점은 바로 구매자가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떤지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물건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볼 수 있지만, 홈쇼핑에선 그런 게 되지 않는다.[3] 예를 들어 옷을 구입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구매하면 직접 색감이 어떤지, 사이즈는 어떤지(길이가 같아도 폭이 다른 옷이 많다.) 일일이 재보고 직접 입어보면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홈쇼핑에서는 오직 화면에 나온 색감에만 의존해야 하며, 사이즈 또한 직접 입어볼 수 없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 두었다가 그저 그 수치에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만 믿고 구매해야 한다. 그나마 상품 수령 후 실제로 입어 봐야 하는 의류의 경우 TV 홈쇼핑이 인터넷 쇼핑보다 반품 기준이 널널한 편이라[4] 안 맞거나 맘에 안 들면 반품을 하면 되지만, 택배 회사를 통해 택배로 반품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또한 가격 및 품질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구입한다면 같은 TV를 사려고 해도 여러 제조사의 여러 제품들의 품질, 가격, AS 정보 등을 비교해가며 구입할 수 있으나, 홈쇼핑에선 판매가 시작되면 당연히 팔기로 한 TV 하나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TV들과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홈쇼핑으로 구매할 생각이라면 편리한 대신 질과 가격은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 홈쇼핑으로 사려는 물건에 대한 인터넷 상품평 확인은 필수다.


3.2. 쇼호스트의 자세한 설명[편집]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면서 구입할 수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판매자 측도 이런 점을 알아서 되도록이면 쇼호스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설령 관련 분야에 지식이 적은 소비자라도 쇼호스트가 제공해 주는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물건의 진가를 가늠하며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쇼호스트가 실제 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인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도 부담 없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징의 최대 단점은 바로 쇼호스트는 구매자의 편이 아니라 판매자의 편이다는 점이 있다. 얼핏 보면 쇼호스트는 판매자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제 3자로 보이지만, 엄연히 판매자에게 고용되어 판매자를 위해 일하는 존재인 만큼, 당연히 정보를 제공할 때도 되도록이면 자신의 진짜 고객인 판매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 당연히 그래야 물건이 더 잘 팔리니까. 고객이 물건을 아무리 팔아준들 그 고객으로 인해 생긴 이득 중 쇼 호스트에게 직접 돌아가는 이득은 매우 미미하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자면 철 지난 보급형 모델도 최신형 플래그십 모델처럼 이빨을 깐다. 예컨대 2014년 얘기지만,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넉넉한 500MB라고 하는 부분에선 조금이라도 스마트폰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당시 플래그십 모델들의 경우 저장 공간을 기본적으로 16~32GB를 찍고 들어갔다. 한 자릿수 GB 단위의 저장공간을 자랑하는 핸드폰은 보급형이거나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모델에만 해당됐다. 512MB 정도까지 가면 나온 뒤에 강산이 한 번 변한 수준으로, 허니컴 정도의 안드로이드 자체 용량에 통신사 앱들 생각하면 카카오톡 설치하기도 버겁다.

비슷한 사례로 2020년에 하이퍼스레딩을 광고하며 펜티엄이 들어간 노트북을 "걷잡을수 없는 연산속도" 드립을 친다거나, 1080p FHD를 초고해상도라고 어필하는 경우가 있기도.

그렇다고 쇼호스트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좋지 않은 정보들은 소개하지 않고 좋은 정보들만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그것이 매우 좋은 것처럼 포장을 잘 할 뿐이다. 어찌되었든 쇼호스트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게 느껴지고, 이것이 쇼호스트의 말만 믿고 구매했다가 실물을 받아들곤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쇼호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고 과장이 섞여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전문 채널의 경우 보통 각 품목의 방송 시간이 넉넉하고 (길게는 시간 단위로 가는 것도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으로 연동되어 있어 다른 판매자나 제품과 비교해서 고를 여유가 충분히 있다.


4. 문제점[편집]



4.1. 충동구매 유발[편집]


위의 특징들로 인하여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주요 매체 중 하나이다. TV 시청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데, 채널들 사이사이마다 홈쇼핑 채널이 배치되어 있는 악랄한 구조 때문에 채널을 돌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홈쇼핑에 빠져들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장 조금 보태서 쇼호스트의 말빨에 세뇌당하여 구매하게 되는 것.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업체가 홈쇼핑을 통해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홈쇼핑에서 지나치게 물건을 많이 구입한다면, 채널 삭제나 숨김 기능으로 이를 막아주는 것이 좋다. 홈쇼핑보다는 차라리 인터넷 쇼핑이 낫다.


4.2. 방송사와 연계편성 논란[편집]


종편채널의 건강 관련 교양 프로그램에서 쇼닥터를 동원해 온갖 건강기능식품 혹은 일반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방송하는 경우에 동시간대에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같은 상품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침, 저녁 시간대에 방송하는 경우면 십중팔구이다.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시간대에 재방송할 때도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연계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이전부터 종편에서 연계편성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지상파 저녁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항상 연계편성하고 있다.[5] 방송의 신뢰도를 낮추고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비판받고 있다. 심지어 건강 관련에만 국한되지않고 보험까지도 연계편성이 있다. #

방통위원장 "홈쇼핑 연계편성, 허위·과장 광고보다 악영향"
방송사-홈쇼핑의 은밀한 거래…뒷광고보다 더한 TV홈쇼핑 연계편성

사망여우TV에서 2021년 1월 27일 비판하였다.

호갱구조대에서도 두 차례 영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5. 한국의 홈쇼핑 회사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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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
    • CJ오쇼핑
    • GS홈쇼핑
    • NS홈쇼핑
    • 롯데홈쇼핑
    • 공영쇼핑[6]
    • 현대홈쇼핑
    • 홈&쇼핑
  • T커머스


5.1. T커머스[편집]


T-commerce란 홈쇼핑 사업자 중 셋탑박스에서 동작하는 앱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권한 혹은 해당 앱을 지칭하는 말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기존 홈쇼핑 사업자(GS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에게만 사업 권한이 있었다. 2014년 Kshopping을 시작으로, 방통위에서 IT 신사업이란 명목 하에 T-com 사업자 권한을 기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뒤 우후죽순처럼 T-commerce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방통위는 각 홈쇼핑 업체들에게 Kshopping 같은 거 좀 만들지? 라면서 그놈이 그놈인 서비스를 양산하게 만들고 있다.

5.2. 사라진 회사[편집]


  • 그랑띠아 홈쇼핑
  • Thisco-mall: 2012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초부터 정식으로 출범했던 서비스. 특이하게도 유사 홈쇼핑 서비스(?)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자기 채널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 TV에서는 MBC ESPN 등의 채널과 제휴하여 자사 앱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여러모로 특이한 행보를 거듭하다가 망했다.
  • 삼구쇼핑: CJ오쇼핑의 전신. 90년대 홈쇼핑 계에서 최고의 채널이었으나, 가짜 보석 판매 사건과 이를 비관한 사장의 자살까지 겹치는 바람에 모기업인 삼구그룹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CJ그룹으로 팔아 넘겼다. CJ그룹으로 넘어가고서 CJ39쇼핑-CJ홈쇼핑-CJ오쇼핑을 거쳐 CJ ONSTYLE이란 이름으로 건재하고 있으니 흑역사로 생각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현재는 삼구쇼핑의 명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흑역사로 볼 수도 있다.
  • 인넷, 탑쇼핑 등. 이쪽은 아이넷TV에만 광고를 냈었다.
  • TV미디아코리아: 508-4444로 유명했다. OSB용 광고에는 501-4444가 붙었다.


6. 유명한 홈쇼핑 광고 목록[편집]


비지상파의 단골 짜증유발 손님인 상조보험광고도 홈쇼핑 포맷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들이 간혹 소개되기도 한다. 실제로 TV에서 홈쇼핑 포맷으로 5분간 방송되는 상조/보험광고도 보통은 홈쇼핑 광고제작업체가 제작하는것으로 보인다.[7]

  • 잭필드 저렴한 가격 3만! 9천! 8백원에 모십니다 현재는 직접 TV광고보다는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TV광고는 전문채널 입점 형식.
  • 마르조 - 잭필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 의류 브랜드다. 코리아홈쇼핑이 인수하기 전에는 (주)대현에서 중고가대 브랜드로 운영.
  • 보람상조 - 개콘에서 도움상회 등 패러디 코너가 양산될 정도로, 유사홈쇼핑형식의 상조광고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다. 실제로도 창업주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유행어까지 될 정도였으나 회장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1121) 참조.


7. 기타[편집]


일본에서는 지금은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상파 방송국의 오전, 오후 시간대를 이용한 TV 홈쇼핑 광고가 많은 편이었다. 이를 이용해서 성장한 회사가 쇼호스트이자 대표인 타카타 아키라의 입담과 영업력으로 성장한 쟈파넷인데, 이 회사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에 협찬을 넣기도 하더니, 훗날 BS쟈파넷을 설립해 위성방송 업계에도 직접 진출했으며 J리그 V-파렌 나가사키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심야시간대에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칸사이TV에서 28년째 해오는 장수 프로그램인 <한밤중 시장(真夜中市場)>.

카탈로그식 홈쇼핑 업체도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는데, 아예 홈쇼핑 카탈로그를 아예 교양 잡지 수준으로 만들어 컨텐츠의 수준을 올려버린 <통판생활(通販生活)>도 있다. 상품의 수와 가격이 아니라 퀄리티로 승부하는 회사라, 여기 올라온 상품은 믿고 입고 먹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치타도 판다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21:11:41에 나무위키 홈쇼핑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련법령] 방송법 제 9조 ⑤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의약품과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홈쇼핑 외 채널에서도 법적으로도 인터넷상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일례로 한 뉴스에서 생소한 광고주가 끼어있는데, 나머지 광고주의 광고들은 광고주를 연상하거나 광고주의 제품임을 어필하지만, 그 생소한 광고주 딱 하나에 대응되는 광고가 바로 보험 광고였던 걸로 유추 가능하다. 해당 생소한 광고주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통신판매업이나 홈쇼핑 이런 쪽으로 나온다.[3] 이는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인터넷 쇼핑의 경우 사기 직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리뷰라도 볼 수 있다지만 홈쇼핑은 그것도 못한다.[4] 인터넷 쇼핑은 반품을 하려면 보통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TV 홈쇼핑은 홈쇼핑 회사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게 보통이다.[5] 단순히 쇼닥터가 나와서 무엇이 좋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안 혹은 몸짱 일반인 등을 내세우며 운동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하다가 결국에는 특이한 무언가를 먹거나 마신다. 광고가 아니고 정보 제공인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하고 있는 것.[6] 공영홈쇼핑, 제7홈쇼핑으로 불렸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한다,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 편성하며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했다. 관련기사[7] 광고주 목록에 뭔가 생소한 이름의 광고주가 있는데, 나머지 광고주들의 광고를 거르면 남는 보험광고가 그 생소한 광고주고, 그 광고주는 홈쇼핑 관련 업종으로 나온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