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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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풍산 홍씨 가문 출신으로 이복형 홍봉한을 배신하지 않는 선에서 정후겸과 손을 잡아 영조 마지막 3년 동안 세도를 잡았으나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다 결국 사사되었다.
2. 생애[편집]
1722년 홍현보와 그 후처(첩이 아니다)인 성주 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주 이씨였다. 첫 관직인 통덕랑은 음서를 통해 합격했으나 재직 중인 1753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풍산 홍씨라는 명문가 출신에다가 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숙부라는 든든한 뒷배를 무기삼아 승승장구하여 급제한 1753년에 가주서와 정언, 1754년에 교리로 있다가 파직되었다.[2]
홍인한이 감사(監司)로 있을 때 언제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끝날 즈음이 되면 기생의 잘못을 트집 잡아 곤장을 쳐서 피를 본 뒤에야 통쾌해하였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할 때면 뜰 한쪽에 반드시 형구를 마련해 놓고 기다렸으니, 이는 석수(石邃)가 미녀들을 치장하여 잔치를 즐기고는 결국 삶아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체로 여자에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남자에게 재주가 있는 것과 같으니, 하늘이 쓸데없이 그들을 낸 것이 아닌데 포악하게 대한다면 어찌 천도를 어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잘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유독 기생이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더구나 일부러 곤장을 쳐서 통쾌해하는 것은 시랑보다 더 포악한짓이니, 그가 역적으로 몰려서 패망한 것은 당연하다. 《청성잡기》
홍봉한은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인 김귀주를 비롯한 경주 김씨의 힘이 커지자 동맹을 제안하려 했으나 파직되었으며 김귀주 등 청명당의 공격이 더욱 강해지면서 은언군과 은신군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삭출되었다. 그러다가 1년 뒤 당색으로 인사를 행했다는 이유로 김종수, 김치인 등이 유배되었고 최종적으로 홍봉한이 승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귀주의 경주 김씨 가문 위주의 청명당과 홍봉한의 일부 탕평당의 세가 약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세손인 정조가 홍봉한을 비롯한 풍산 홍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눈치와 수완이 좋았던 홍인한은 영조의 딸 화완옹주의 양자이자 떠오르는 실세인 정후겸에게 접근했다. 신예였던 정후겸 역시 홍인한의 정보력과 인맥 등이 필요했기에 둘의 동맹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이복형 홍봉한을 대신해 정후겸과 연합을 맺고 조정의 권력을 잡았으나 딱히 홍봉한을 배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인한이 홍봉한을 제치고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나빴다고 해석이 되지만 딱히 형제간의 의견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오히려 공공의 적이였던 김귀주와 김관주의 경주 김씨가 몰락했다. 다만, 홍봉한은 이때 고령에다가 실각하면서 조정 내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영조 시대 마지막 3년은 사실상 홍인한과 정후겸 두 사람이 주물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조가 너무 늙어서 세손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할때 반발하며 세손을 감시하고 가짜 뉴스와 익명서까지 넣으며 방해했다. 특히 홍인한은 영조가 대리청정의 명령을 내리자 극구 반대하며 나섰고 영조가 전교를 쓰라는 명령을 내리자 승지 앞을 막아서며 어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 문자 그대로 처절하리만치 정조의 승계를 방해했다. 정조가 세손시기 쓴 존현각 일기에는 홍인한에 대한 적대감과 그의 패악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심지어 세손이었던 정조가 대리청정에 준하는 명을 사양하겠다는 소를 올리며 도움 요청 및 부탁을 했지만 못 들은 척 무시했다. 심상운(沈翔雲)이라는 자파 인물에게 상소까지 올리게 하며 저지하려 했지만 막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가 승하하면서 정조는 수순대로 즉위했다. 그토록 방해했던 정조의 즉위 이후 홍인한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다.
정조는 척신 척결 작전을 시작했으나 그들 중 정후겸만이 유배형을 받았고 화완옹주는 이미 사저에 나갔다며 딱히 큰 벌을 받지 않았다. 대간은 홍인한에 대해 쉬쉬했으나 정조가 강한 입장을 보이자 토죄 상소가 몇 건 올라왔고 결국 홍인한은 위리안치된다. 이후 윤약연 등이 홍인한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다른 신하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결국 홍인한은 고금도에서 1776년 7월 5일에 사사된다. 처형당할 당시 영조가 승하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4] 죄목은 홍국영을 해치고 역모에 가까운 죄를 저지른 혐의였다.
1832년에 손자 홍백영(洪百榮)[5] 이 할아버지인 홍인한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순조가 무마시켰다.[6] 그러나 1855년 철종이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복권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삼사의 반대를 받았고 명은 취소되었으나 1858년 10월 25일 원자가 태어난 분위기 때 다시 복권되었다.[7]
3. 가족관계[편집]
- 조부 : 홍중기(洪重箕)
- 8촌형 홍창한
- 9촌조카 홍낙춘
- 10촌 종손 홍국영
집안이 아주 빵빵한데, 영조 말기에 들어서 권세를 부렸던 홍봉한이 형이고, 당연히 홍봉한의 딸인 혜경궁 홍씨가 조카이며, 5대조인 홍주원[11] 의 아들 대에서 갈라진 홍국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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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도군은 1896년에 생겨난 행정구역이다.[2] 조영순(趙榮順)이란 자를 변호하려다 물러났다 한다.[3] 홍봉한 역시 정조가 즉위한 이후 자신의 이복동생인 홍인한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4] 그 의미는 홍인한이 정조가 즉위한지 3개월도 안 돼서 제거당했다는 것이다. 사실 승하하기 직전 당시 영조의 나이는 역대 조선 국왕들 중에서 후에 즉위하는 국왕들을 다 합쳐도 최장수+최장기 집권이었기에 언제 죽을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후계자인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홍인한의 행위는 매우 무례하여 반역이나 다름없기에 정조의 원한을 크게 살만했다.[5]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6]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1.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2.[7] 이 때는 의외로 신 안동 김씨를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가 거의 없었다.[8] 임방의 딸[9] 신방의 딸[10] 이세황의 딸[11] 선조와 인목왕후의 딸인 정명공주와 혼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