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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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자.
2. 경력[편집]
서울대 김철수 교수 문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행정법강의를 시작하며 독학으로 행정법을 연구해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 교수를 역임한 후 오늘날에 이르렀다. 헌법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음에도 행정법 교수로 성공한 특이한 케이스이다.
2.1. 연구활동[편집]
주 전공분야는 단연 지방자치법이다. 지나치게 독일이론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학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한다.
2.2. 강의[편집]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학생들을 존중하지만 강의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2.3. 저서[편집]
- <행정법특강> : 아들이 사시공부를 해서 지어줬다는 썰이 있다.[3] 행정법 교수 저 수험서에서 한 때 잘나간 교재로 행정법에서 최초로 1권짜리 교수 저였다고 한다.[4]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처음 나올 때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적어서 좋았다고 한다. 이 부분 때문에 한 때 사시/행시 학원가에서 많은 강사들이 이 책으로 수업하기도 했다. 읽다보면 내공이 쌓인다는 평도 있었는데 서문에서 교수 본인도 날로 먹으려는 기질을 싫어한다고 적어놓기는 했다.
다만 지나치게 소수설이 많은 것이 단점이며, 배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리적 연결이 아쉬웠다고 한다. 한 독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이론과 판례들을 논리정연하게 썼지만 그 최소화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 속에서도 가끔씩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결론이 보인다는게 흠이라고 했다. 또한 글이 어렵게 써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으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워낙 홍정선 교수가 글을 못 쓰시는 분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5] 하지만 당시 신림동 대세가 바로 이 책이었고 이 책에만 나온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온적도 있기에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책이라고 평했다.
3. 여담[편집]
- 김기홍의 지도교수라고 한다. 단 사제지간의 사이는 좋지 않은 듯하다는 말도 있다.
- 경희대 박정훈 교수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는듯하다. 실제로 박정훈 교수는 존경하고 훌륭한 스승으로 홍 교수를 언급했다.
4. 어록[편집]
행정법상 여러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소 힘이 들지라도 깊이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첫눈에 이해된다면, 만약 한번만 보고도 행정법상 여러 개념이 이해된다면, 공부하는 자가 천재이든지 아니면 기술된 내용이 너무도 소박하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행정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박하고도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둘러 가는 것이 빨리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전반적으로 보아 수험생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필자의 기억으로 40점미만의 점수를 주었던 답안도 꽤 있었다. 최고점으로 근 70점을 준 답안도 있었으니 필자의 채점이 지나쳤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발예정인원이 200명이니 행정고시에 과락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그해의 행시 행정법 대량 과락사태가 일어났다.[6]-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
끝으로 수험생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한다. 답안의 글씨는 채점관이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써주기 바란다. 일부 답안은 읽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색깔이 짙은 필기구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연한 글씨는 경우에 따라 읽기가 어려웠다. 답안에 외국학자(특히 독일학자)의 이름을 기술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다. 하여간 수험자의 답안은 채점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수준 높은 지식에 근거한 수준 높은 답안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