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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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3. 시신 발견
4. 범인은 누구인가?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백골화한 시신이 발견된 정화조.jpg

백골화한 시신이 발견된 정화조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 사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필리핀 국적을 가진 A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여 정화조에 유기되었다가 2년 후인 2018년 4월 3일에 시신[1]으로 발견된 살인사건이다.


2.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편집]


피해자 A씨는 지난 2014년 8월 9일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백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의 엘리베이터 도장 공장에서 근무했었다.

그는 지난 2015년에 돌연 사라졌고 재취업 신고를 하지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2015년 12월 ~ 2016년 1월 사이, 범인에게 둔기로 맞아 살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A씨를 정화조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시신 발견[편집]


2년 뒤,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20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도장공장 주차장 옆에 놓인 의류 안에 뼈 같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보니 초겨울용 점퍼[2] 안에 뼛조각 12점이 붙어 있었다.

경찰은 탐문조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 위생업체 관계자가 도장공장 주차장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를 비우는 과정에서 점퍼를 발견해 공터에 놔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3]

경찰이 이날 오후 위생업체 직원을 불러 정화조를 조사한 결과, 사람 머리뼈 등 나머지 부위도 발견됐다.

피해자 A씨의 시신이 초겨울 점퍼와 반팔 남방을 함께 입고 있던 것으로 미뤄 사망 시점은 초봄이나 늦가을 등 환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시신최초 발견 당시기사

시신 발견 당시, 부패가 다 되어 백골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소견에서 "사인 및 사망시점 불명"으로 밝혀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전담팀은 발견이후, 경기 남부지역 실종자 중 외국인 명단을 우선으로 살펴보았고 여기서 피해자를 A씨로 추정하였다.#[4]

여기서 국과수의 추가 감정을 통해 "시신 머리뼈 왼쪽에 깨진 흔적은 생활반응을 동반한, 사망 당시 골절로 보인다"라는 추가 소견을 받았다.#[5]

피해자의 DNA를 채취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필리핀에 있는 A씨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해 달라고 필리핀 대사관에 요청하였고, 필리핀에 살고있는 가족의 DNA를 전달받아 시신에서 추출한 DNA와 대조한 결과 A씨임이 확인되었다.


4. 범인은 누구인가?[편집]


수사측은 피해자를 A씨로 추정할때 부터 용의자 수사도 하였다.

A씨가 사라질 당시 같은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있는데, 그 중 3명은 자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기숙사에 남아 있는 근로자는 2명이였다.

수사측은 총 5명들을 조사하였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36살(시신발견 당시 나이)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경찰은 5월 24일에, B씨에게 체포영장 신청하였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동시에 범죄인 인도요청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9월 27일, 필리핀에서 B씨의 소재가 파악 되었고 필리핀 형사국이 B씨를 체포하였다.#

필리핀 사법당국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필리핀 사법당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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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견 당시 초겨울용 점퍼 안에 뼛조각 12점이 붙어 있었다.[2] 동남아 쪽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3] 위생업체 측은 관이 막혀 내부를 살펴보던 중 점퍼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4] 당시 업체 측은 실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씨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고용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수사팀은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뒤지던 중 같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생전 찍었던 사진도 확인하였다고 한다.[5] 경찰에선 "부검 직후 1차 소견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했는데, 추가 감정에서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생전 외상이 드러난 것"라면서 “국과수 소견은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