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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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3. 채용
4. 제조사 목록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 대한민국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 둘 중 하나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된다. 제조업자일 경우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포장 및 성분표시를 하게 되며, 책임판매업자일 경우 직접 제조한 화장품이나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 등을 판매까지 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제조사보다는 화장품 브랜드가 주로 알려지게 되지만, 결국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은 제조사다. 때문에 한 브랜드로 나오는 화장품들이라 하더라도 제조사를 보면 여러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 이 사실을 역이용하면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브랜드와 다른 가격대로 납품되는 두 제품을 찾아 소위 '저렴이'로 일컫어지는 유명 제품과 비슷한 저가 제품을 찾을 수도 있다.[1]


2. 유형[편집]


화장품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주 고객이 기업(B2B)인 제조사와 주 고객이 일반 소비자(B2C)인 제조사로 나뉜다.

B2B 화장품 제조사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여 ODM 화장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제조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화장품 브랜드가 없거나 보유한 브랜드가 있어도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경우가 많다. 유명한 B2B 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아도 화장품 위탁생산을 요청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일례로 랑콤, 입생로랑, 미샤 브랜드로 나온 세 쿠션은 가격은 네임밸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코스맥스라는 한국의 유명 ODM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 이런 유명 제조사들은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위탁생산을 요청한 기업들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지 않으며, 위탁 생산 기업의 세부 요청 사항 역시 기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B2C 화장품 제조사들은 화장품을 제조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붙여 브랜드 매장이나 드러그스토어 등의 유통사에 공급한다.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제조판매사 에이블씨엔씨가 화장품을 제조하여 보유 브랜드인 미샤어퓨의 브랜드 매장에 공급하는 것이 있다.[2] B2C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제조사로만 떼우지 않고 일부 품목은 다른 B2B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화장품 제조사라고 해서 모든 화장품 원료를 한 기업에서 만들지는 않는다. 원료 제조사에서 공급을 받아 배합만 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원료 성분 제조사도 재료를 공급하는 또 다른 업체에게 재료를 납품받아 원료를 만들어 낸다.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물질들과 이러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중간에 관여하는 제조사들까지 고려하면 화장품 하나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기업이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3. 채용[편집]


화학과, 화학공학과, 약학과 전공이 유리하다. 연구직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한다. 다만 제품개발이 아닌 제품에 배합되는 성분을 개발하는 등의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석사 학위가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등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가 필수이며 이외의 중견 기업에도 석사학위 우대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 연구소를 둔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해당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등을 공부해가면 도움이 된다. #


4. 제조사 목록[편집]


가나다순. 괄호는 해당 화장품 제조사나 제조사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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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같은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기업 요구에 따라 맞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거나 비슷하다는 보장은 없다.[2] 에이블씨엔씨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3] 원래 카메라필름 만들던 회사 맞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필름을 제조하면서 축적한 콜라겐 관련 기술을 응용해 화장품을 만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