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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률적 의미
2.1. 의의
2.2. 성질
2.3. 종류
2.4. 법적 효과


1. 개요[편집]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미리 아는 것. 또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제대로 마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지금에나 옛날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확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검사 보고서, 계약서, 신청서처럼 공적이거나 자소서, 제안서처럼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문서들은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내용을 잘못 적었다든가, 맞춤법을 틀렸다든가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말에는 확인한다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있으면 좋겠지만[1]

일본은 이미 たしかめる 라는 자기네 동사가 있어서, 우리말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봐서 確認する 보다는 確かめる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 통제 등에서는 確認する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미확인(未確認)이라는 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존재라든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예: UFO) 붙는 말이다.


2. 법률적 의미[편집]



2.1. 의의[편집]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와는 다르다.


2.2. 성질[편집]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2]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예.


2.3. 종류[편집]


  • 조직법상 확인
선거 등에서 당선인의 결정

  • 급부행정법상 확인
발명권 특허[3], 교과서 검인정 등

  • 재정법상 확인
소득금액 확인

  • 쟁송법상 확인
행정심판재결


2.4. 법적 효과[편집]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1] 사실 대부분의 한자어는 어절을 축약시키면서도 의미는 바뀌지 않게 할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 같다. 우리말로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럼 고유어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체가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히 법규범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띤다.[3] 언뜻 보기에 헷갈릴 수 있는데, 발명권 특허는 행정법학 상의 특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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