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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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titute[1]
홈페이지 환경보전협회 시절 홈페이지

1. 개요
2. 사업
3. 여담



1. 개요[편집]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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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시절 로고

구 환경보전법[2]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회원제[3]를 폐지하였다.

협회 시절에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탓에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원 제도를 폐지했다.


2. 사업[편집]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5항)
  •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여담[편집]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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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협회 시절 영문 명칭은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2]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