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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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경칭
4. 창작물에서
5. 같이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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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은 군주국에서 가족이나 왕의 혈통이 이어진 친척을 말한다. 왕조 그리고 왕실의 일원이다. 군주황제일 경우는 황족이라고 한다.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은 황족/왕족의 존재를 법적으로 부정하고 금지하므로 공화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나, 비주권군주제라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는 제도(특권 계급)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작위가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체제가 공화국으로 바뀌어도 어느 정도 예우해주는 부분도 있다. 즉 왕족과 국민을 겸하는 셈.

2. 상세[편집]


동양권에서는 중국 기준으로 부계혈통의 경우 군주의 5대손까지, 모계혈통의 경우 의 자녀, 즉 외손주 정도까지만 왕족의 일원으로 치고 있다.[1] 한국에서는 고대에는 그나마 계층구분 기록이 명확한 신라의 경우 성골~진골이 일단은 왕족 개념에 해당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는 특정 가문의 가계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권이 있는 최상위 귀족에 가까운 개념이었기때문에 그 범위는 중국이나 후대 조선에 비해 굉장히 넓었다. 초기에 외국에서 왔다고 명시된 석탈해 가문이 전쟁을 통한 정복이나 내란을 통한 찬탈 없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기도 했고 이후에도 고구려안승이나 발해대조영, 가야 구형왕 가문 등 신라 밖 출신 외부인을 정략적으로 진골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둘 다 진골이고 선대-차기 국왕 관계인 선덕왕원성왕부계로 21촌 거리다. 중국이나 조선 같으면 이 정도 거리는 너무 멀어서 그냥 왕족도 아니고 성씨만 같은 남남이나 마찬가지다.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이어야만 했다는 설도 있지만 가야계 진골 문명왕후처럼 이래저래 예외가 있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후 조선시대부터는 위 중국과 똑같은 범위의 왕족개념을 받아들여 정착시켰다.

조선의 경우 왕자의 아들과 손자들은 물론 딸까지 엄연한 왕족이었지만, 왕녀아들을 낳아도 왕족이 아니었다. 설령 조선 왕실의 부계혈통 남성이 전멸했다 하더라도(물론 조선 멸망까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 왕녀의 아들은 왕족이 아니니까 왕위 계승권도 없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다.

서양권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계승권이 가까운 사람[2]을 왕족으로 쳐주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부계혈통을 더 쳐주는 일이 많다. 일례로 영국 왕실에서 찰스 3세,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3]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prince, princess지만, 앤 공주자녀들은 다르다. 어머니인 왕녀가 왕의 후계자라서 곧 여왕의 자녀가 될 예정이 아닌 한 어머니의 작위인 왕족으로써의 작위를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귀족이라면 그 작위를 따라간다.[4]

모계혈통의 경우, 직계후손이 아니면 따로 왕족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 관습이 있다. 왕의 혈통을 받았으나 왕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귀족의 대우를 받는다. 다만 현대까지도 왕실이 남아있는 국가들 중에는 21세기 들어 부계혈통을 우선시하기보다 절대적 장자상속제를 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왕족이나 황족은 다른 신하들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작위를 받게 되어있는데, 신라 때는 고유의 작위인 갈문왕 등이 있었으며, 중국 역대 왕조와 대한제국의 경우는 가까운 황족에게 친왕의 작위를 수여했다.[5]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에서는 왕과의 촌수에 따라 대군,[6], , 수,[7] 정, 부정의 칭호를 수여했다.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에서는 , . 서양의 경우는 프린스프린세스를 수여. 왕족은 작위를 쓰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성씨를 쓰지는 않는다. 왕족을 지칭할 때 따로이 성을 붙여 쓰지는 않는 관습은 동서양이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수양대군(유)'라고 일반적으로 칭하지 수양대군 이유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서양권도 '앙주 공작 루이', '루이 공작'이라고 하지, 앙주 공작 루이 드 부르봉, 부르봉 공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사극에서 성을 붙이는 경우는 고증이 틀렸다고 봐도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럼 혈족주의가 강한 부족중심의 왕조에서는 왕가 혈통만 받았으면 특히 외국에서는 관습적으로 대충 다 왕자라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왕족 자체가 혈통이라는 이름의 신분을 타고났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고, 예나 지금이나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몸을 피할 수 있는, 심지어 전쟁터에 출전하여도 가장 보호받는 VIP 신분이며, 인류 최악의 암흑기 중 하나였던 세계대전 시기에 그 전쟁을 일으킨 원흉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온한 삶을 유지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왕권체제이던 옛 시대에선 그야말로 군주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 왕족이면 대다수 왕위에 관심이 있었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마디로 왕의 자리는 항상 누군가 노리는 목표였고, 구체제 왕조의 구성원이었던 왕족은 역성혁명 당시 제일 먼저 멸족 대상이었다. 왕의 암살시도가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의심은 주위 왕족들에게 향했다. 실제로 반란 시도는 왕족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근거없는 의심은 아니다. 물론 이 반역 시도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계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다. 재수 없으면 본인은 왕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 역모를 꾸미는 바람에 끔살당하는 참사도 있다. 이 경우에는 운이 좋아야 유배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사()였다. 제아무리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모를 꾸밀 정도의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빌려야 할 정도의 권위와 입지를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살려두기 어려운 위협인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역적들이 거열형/능지형/참수형(+효수)에 처해진다면, 왕족은 사약이나 교수형으로 그나마 시신을 보존해주는 정도였다.

이렇듯 군주의 가족이나 친척이므로 왕조 자체에 대한 충성심은 가장 높으나,[8] 군주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군주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 원래 신라-고려-조선 초까지는 왕족들도 다른 신하들처럼 일반 관직에 나갔으나,[9] 조선 성종 때의 구성군 사건 이후 '종친사환금지법'이 생기며 왕으로부터 5촌까지는 명예직 외의 관직은 하지 못하게 되고, 왕실에서 주는 봉록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 고려의 경우는 왕족들의 힘이 가장 약했는데, 초기는 제법 강했으나, 이후 절간에 승려가 된다든가,[10] 반란군의 얼굴마담이 된다든가, 원나라사신으로만 간다든가, 볼모로 잡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특히나 대령후 사건의 경우는, 문벌귀족이 비대해짐에 따라 왕족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11] 그로 인해 의종 시기를 거쳐 무신정권 때는 왕족의 권위가 더욱 바닥으로 추락했다. 왕의 권위가 실추됨과 동시에 왕족들의 권한도 덤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12]

조선의 경우,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종친사환금지법에 따라, 왕족은 과거를 볼수 없고, 실권직도 받지 못했다.[13] 벼슬길에 오르더라도 명예직이나 한직으로, 청요직이나 당상관, 정승에 오를 수 없었으며, 5대 이상 지나야 종친에서 벗어나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조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족도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하원의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되고 싶다면 신적강하나 후계권 내지는 왕족 포기나 평민이 되어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왕족들은 예술가, 군인, 성직자가 되거나 학자가 되는 길을 걷는게 다반사다.[14]

그리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니, 왕위에서 먼 왕족들은 달성할 목표가 없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적인 학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고, 심하면 왕족임에도 천자문같은 기초교재를 떼는것은 커녕,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왕위 계승권이 있는 사람이 매우 똑똑하다거나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하면 왕위에 욕심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왕과 신하들에게 찍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차피 왕족의 경우 무식해도 먹고 사는것 자체는 보장되었기에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15] 관직에 제한을 당하고 그렇다고 왕족이라는 지위 때문에 평민의 업종을 할 수도 없는 마당이라 왕족들은 한마디로 특권을 누리는 무직 백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에 그만큼 사고를 많이 쳐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 하나같이 왕족이 끼어있을 정도이다. 태생부터 꿈도 없이 그저 자기 본능대로 살기 알맞은 환경에서 살아와 난봉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역모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색잡기적당히 자기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역모가 발생할 경우 역모 세력이 자기 멋대로 어느 왕족을 왕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그 왕족이 영문도 모른채 사약 배달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예 왕으로 추대조차 못받을 정도로 사고를 치되 그렇다고 왕에게 보고되어 유배될 정도의 선을 넘는 사고를 치면 그것도 곤란하니 적당한 수준의 사고를 쳐놔 평판을 떨어뜨려놓는게 왕족들의 보신책이었다.

현대 대한민국민주공화제를 추구하기에 황족/왕족의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채택한 공화국 대부분은 법적으로 황족/왕족의 존재를 부정한다.


3. 경칭[편집]



3.1. 조선 · 대한제국[편집]


왕자왕녀의 경우, 혼인 전 궁에 살 때는 '아기씨'로 불렸다가, 혼인을 하면서 봉호를 받으면 왕자는 '대군 / 자가', 왕녀는 '공주 / 옹주 자가'로 불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봉호를 받기 전 어린 왕손들도 보통 자가라고 불린 기록이 남아있다.
왕손의 경우 정2품이상 관직을 제수받거나 직계를 받으면 대감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다.

현대 사극에서는 아무 왕족에게나 마마라는 호칭이 붙는데, 완전히 틀렸다. 만약 일반 종친 따위를 마마라고 부르면 당장 불경죄로 반역 내지는 역모라고 목이 날아가도 할말이 없다. 왕족에 대한 경칭들 중 가장 높은 존칭마마왕비, 상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등 매우 제한된 왕족만 사용하였다.

1895년(고종 32년)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하면서 '전하'로 부르던 대군주를 '폐하'로 불렀고, 그 때부터 왕족을 부를 때 '전하'를 사용한 듯하다. 〈독립신문〉을 보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인데도 의화군(의친왕)흥선대원군을 가리켜 '전하'라고 한 기사들이 있다.[16][17]

대한제국 수립 후에 황태자를 제외한 고종의 아들들은 친왕이 되었고, 친왕은 '전하'로 불렸다. 명성황후를 대신해 사실상 황후 역할을 하던 황귀비 역시 '전하'라고 불렸다.# 덕혜옹주가 말년에 영친왕의 아내인 이방자를 '비전하'라고 호칭한 편지가 남아 있다.

으로 봉해진 방계 황족들(고종 직계가 아닌 사람들)의 경칭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다. 다만, 은전군의 양손자 완평군 이승응이 순종 시기에 사망했을 때 《승정원일기》에 그를 '저하(邸下)'로 적어두었기에# 방계 황족 들은 '저하'로 불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민간 신문들을 보면, 친왕 뒤에는 '전하'를 꼬박꼬박 붙였으나 방계 황족들은 '봉호' + '이름' + '씨'순으로 적었다. '영평군 이경응씨', '완순군 이재완씨'처럼.


4. 창작물에서[편집]


창작물의 장르에 따라 묘사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가벼운 딸바보물이나 귀족영애물에선 왕권이 왕자/왕녀를 괴롭혔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묘사되며,[18] 이에 반발을 표하는 이도 적고 형제들 간의 사이도 굉장히 좋거나 왕과 왕비도 자식들을 굉장히 아끼고 호위무사나 메이드 등 고용인들도 주인공을 어화둥둥하는 등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왕자/왕녀들이 인생에 큰 시련 없이 호의호식하며 죽을때까지 평탄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지며 로맨스 판타지에서 때때로 보인다. 양판소, 양로소에서나 악역영애물, 악녀물에서 직계 왕자나 공주급 왕녀까지는 아니어서 즐겨 애용되지는 않더라도 공녀 등의 고급 영애처럼 좋은 히로인여주인공 후보감.

그러나 정치물과 같은 시리어스물에선 현실 이상으로 왕족 사회가 각박하게 묘사되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부모자식을 왕권을 이을 핏줄로만 생각하며 정을 주지 않고 특정 자식만 편애하는 등 콩가루 집안급 부정적인 묘사가 심한 작품도 있다. 사실 이쪽이 위보단 현실적인 묘사에 가깝다. 현실에선 형제들이라도 정적에 가깝기 때문에 마냥 사이좋게 지내기도 힘들며 /여왕이 일이 바빠서 자식을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왕위쟁탈전으로 숙청 당할지도 모르는 자식들에게 정을 쉽게 주지 않기도 했다. 형제자매나 부모자식간 사이가 매우 돈독했던 왕족도 물론 있었지만 위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적다.

무협, 무협 로맨스, 판협지, 동양 판타지에서도 꽤나 자주 나오는 설정으로 주인공이 왕자인 경우보다 숨겨진 왕족이기에 사건에 얽히는 경우가 많다. 좀 더 고급으로 가면 황족이라는 용어로 발전하며,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조력자가 되거나 갑질을 하기도 한다. 황족인 악역인 경우 최종보스가 아닌 경우라면 별볼일 없이 퇴장하는 경우가 많다.


5. 같이보기[편집]


[1] 남계 후손과 여계 후손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한데,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왕세자가 아닌 왕자의 자녀들도 왕자/공주 칭호와 전하 경칭을 부여받아 엄연한 왕족 신분이였던 반면에 사촌이 되는 공주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타국의 왕족이 아닌 이상 부친의 작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고, 대부분 오등작의 일원이였기 때문에 일개 귀족 신분이였다.[2] 대략 현 군주의 직계 후손이나 형제와 그 자손까지의 범위의 방계.[3] 다만 에드워드 왕자의 자녀인 루이즈제임스는 prince, princess 작위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4] 다만, 관례를 깨고 여왕이 앤 공주 자녀들에게 작위를 주려고 했지만, 앤 공주 부부가 사양했다고 한다.[5] 먼 황족에게는 왕이나 군왕을 수여했다. 다만 대한제국은 애매하게도 제국 선포 이전에 왕실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칭호인 군(君)으로 계속 봉해졌다.[6] 정종 연간에는 [7]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의 벽계수가 중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이 바로 '푸른 물'과 '벽계수라는 봉작을 받은 종친'이라는 뜻이다.[8] 당연한 것이 왕조 자체가 왕족 자신의 가문으로 이 호사를 누리는 기반이기 때문.[9] 그 덕분에 특히 원성왕 이후의 신라 하대는 무열왕계에 비해 밀리는 정통성을 자신들의 결집력으로 상쇄하기 위해, 육촌~팔촌 이내의 가까운 원성왕계 김씨 왕족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그에 따라 대신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또한 조선의 영의정 중에서도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것도 다름아닌 수양대군. 다만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장악한 후 왕위를 양위 받기 전 중간 단게로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영의정이 된 것이라, 특수한 사례에 들어간다.[10] 현종이 이런 시절을 보냈다가 극적으로 왕이 된 사례다.[11] 사실 이는 왕족이 쓸데없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대령후는 독자적인 ()를 열어 따로 세력을 가졌고, 인망도 좋아서 추종자도 있었으며, 나름 의종과 왕위경쟁을 했던 몸이다. 그래서 애초에 조용히 살기에는 틀린 사람이었다. 괜히 제안대군유선의 행동이 처세술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대령후는 고려의 숨막히는 정치속에서 결국 간신들의 모함과 의종의 확신으로 몰락하게 된다.[12] 참고로 고려의 작위에는 개부의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대령후 왕경의 대령부 이런 식으로. 왕족들은 작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족내혼을 선호했는데, 원간섭기 이후로 족내혼이 제한되면서 작위유지가 힘들어졌다. 왕과 사돈을 맺지 못한 왕족들은 명예직만 받고 말았다.[13] 초기에는 수양대군영의정을 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인사이기는 했다.[14] 물론 군인이라 해도 명목적 대표이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15] 글 몰라서 사기당하고 삥땅쳐도 그냥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알아서 족쳐줄 것이 분명하다. 왕족에게 감히 사기치고 삥땅친건 그 왕족들의 가주인 왕 자신의 체면에도 연관이 되는 일이다.[16] 네이버 지식백과독립신문1897년 1월 9일 토요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26172&cid=51385&categoryId=51385 [17] 네이버 지식백과 1897년 7월 31일 토요일 독립신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26265&cid=51385&categoryId=51385 [18] 아예 왕실까지 가지도 않고 공작가 같은 고위 귀족가문부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귀족가문 하나정도는 멸문할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는 설정도 종종 나온다. 물론 고대부터 근대까지 저런 사례는 거의 드물었고, 정말 그랬다간 정적들의 반격으로 반역죄로 역몰살되기 십상일 뿐더러(…) 사교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가문과의 교류를 끊어버려 가문 휘하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식들 혼삿길 막히는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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