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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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폐지
3. 내용


1. 개요[편집]


會社令 / 朝鮮會社令(朝鮮会社令)

회사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령(條令)이다.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제령 13호로 공포되어 3일 후인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였다.

회사령을 제정한 표면상의 이유는 조선인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한국사학계에서 회사령의 근본 취지는 '조선 자본과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영국을 포함한 식민지 관리에서 원자재는[1] 식민지에서 대량 생산하여 수입하고 공산품은 본토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값싼 소비재와 식민지 상대로한 공산품 무역흑자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원자재(쌀) 생산량을 늘리고 조선 내부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자본주의 및 산업 발전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다.[2]

그래서 회사령은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조차 조선에 회사를 세우기 쉽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가제도를 두어 통제하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정하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때에는 회사를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령의 모호한 규정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회사 창립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원성이 빗발쳤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인에게도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민 것은 조선의 모든 자본을 총독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3] 또한, 아직 일본 본토의 산업이 자국 기업의 타국 진출을 용인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규제 장치가 없으면 일본 기업이 인건비가 싼 조선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일본 본토의 산업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즉, 총독부 몫의 조선의 자원과 자본이 일본에서 건너온 대기업 사업가들에게 빨려들어가 일본 본토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본토 산업자본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낸 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폐지[편집]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1920년 4월 1일에 폐지했다.

회사령 폐지를 앞둔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전을 맞으면서 일본 제국남양군도, 산동반도 등 구 독일 제국식민지를 전리품으로 챙기는 등 쏠쏠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 문제는 1차대전의 전쟁특수를 통한 버블경제가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주가지수닛케이 225[4] 지수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체결(공식 종전)이후 4개월만에 80%나 폭락했고 전쟁특수로 떼돈을 벌었던 졸부(통칭 나리킨)들은 일시에 알거지가 되었다. 1차대전의 버블을 타면서 선물 거래로 거대한 부를 쌓았던 반복창도 마찬가지. 문제는 졸부들만 알거지가 된게 아니라 일본 제국 경제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관동대지진도 이 시점에 터지는 바람에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그러면서 일본 제국의 신민들이 죄다 은행으로 뛰어와서 뱅크런을 일으키며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자 다이쇼 덴노가 직접 은행들을 영업정지시키고 예금자 보호[5]을 내렸다. 당시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은행들이 긴급 자금을 조성하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3개년에 한해 예금자들한테 1만 엔(현재 한국 돈으로 대략 1억 원) 어치의 예금 한도에 대해서 (Gold)으로 보상하는 정책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은행 파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본에는 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본 본국 정부는 식민지들한테 긴급하게 을 채굴할 것을 통보했고,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국 정부의 요구를 따라 금광 개발을 위해 회사령을 철폐한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 초반 회사령 철폐 직후에 조선대만, 남양군도 등 일본의 식민지들에서는 금광, 은광 개발이 성행했고 1922년 예금자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와서야 차츰 다른 회사들이 식민지에 생겨나거나 일본에서 진출하였다.

1920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호황이 사그라들자 일본의 상공업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거센 반발을 보였고, 이로 인해 회사령은 철폐되었다. 그러나 회사령 철폐 이전이나 이후나 조선인 상업자본은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회사령이 철폐된다고 해서 조선인 회사가 우후죽순 창립되는 일은 없었고, 그 이득은 주로 일본인 상업자본에게 배분되었다.

3. 내용[편집]


전문(全文) 20조로 된 회사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 있어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의거하여 발표되는 명령이나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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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금,은,철광석,구리,납,주석),곡물 (쌀, 귀리, 옥수수, 소맥(밀), 대두(콩)), 농산물 (원면(가공하지 않은 솜), 면화, 팜유,코코아)[2] 시대에 따라서 일본제국이 필요한 원자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에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1930년대 남면북양 정책이다.[3]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4] 지금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발표하지만 1970년 이전까지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직접 발표했다.[5] 세계 최초의 예금자 보호 정책이다. 이후 1933년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예금자 보호를 벤치마킹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세우는 상설 예금자보호정책을 도입하였다. 정작 예금자 보호의 원조 일본은, 일본국이 들어서고 나서는 예금자 보호를 1980년대에 와서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