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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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의
2. 설명
3. 상황에 따른 활용
3.1. 선입선출법과의 비교
3.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
4. 여담
5. 관련문서



1. 정의[편집]


Last In First Out (LIFO), 혹은 스택

재고 관리시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하는 것


2. 설명[편집]


한마디로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 것으로 치는 방법이다.[1]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출고되건 상관없다. 다만 장부상의 기록일 뿐이다.


3. 상황에 따른 활용[편집]


밑에 특수한 두 가지 예를 들기는 했으나, 후입선출법을 쓸 경우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는 것이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에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므로, 실제로 후입선출법의 장점은 이익을 실제보다 작게 잡아서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2]이다. 이 이유로 호주에서는 장부에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K-IFRS 역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된다.[3] 미국은 후입선출법을 폭넓게 허용하는 국가로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여러 회사가, 특히 일반적으로 일정수준 재고가 유지되어 후입청산의 가능성이 낮은 유통업 회사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LIFO conformity rule'이라고 하여 세무회계를 목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무제표 작성 역시 후입선출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재무회계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순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한편, 세무회계는 후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순이익을 낮추고 절세효과를 누리는 편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반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었던 평소와는 달리 청산소득세 계산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위의 법인세 이연효과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3.1. 선입선출법과의 비교[편집]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난 거래를 대상으로 할 때 실제 거래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당기수익에 당기원가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기간적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다. 간단히 말하면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나가야하기 때문에 재고품이 오래 전에 들어온 물건일 경우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제 원가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반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물건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출고되는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입고품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편집]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또 후입청산이라고 하여 모든 물건이 팔려버릴 경우 처음에 싸게 산 물건들의 원가가 판매원가로 잡히면서 갑자기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4. 여담[편집]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후입선출이건 선입선출이건 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팔린다면 이익은 둘 다 똑같다.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일반 공산품구매시에는 가격변동에 의한 이익변동의 주기가 길고 변동폭이 크기 않지만 원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의해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차이가 난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법에서 빠지게 되었다.

한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선입선출법을 이용해 계좌 잔고를 처리한다.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LIFO(Last In First Out)이라는 약어로 쓰며, 스택(stack)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5.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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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중에 들어온 신선한 우유가 먼저 팔려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다.[2] 법인세이연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연은 이연일 뿐 절감효과는 아니라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박이 터져도 많은 세금과 과도한 배당금 지급으로 흑자도산해버리는 'LIFO청산'이 일어나게 된다.[3] 후입선출법 쓰던 회사가 K-IFRS 적용대상이 되어 못 쓰게 될 경우, 기존의 후입선출법 평가액과 새로운 평가법의 차액은 익금불산입해주는 특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