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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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훈련소(訓練所, boot camp)는 말 그대로 훈련을 받는 곳이다. 대개 병역과 관련하여 쓰이는 말이다. 사병이든 장교이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1] 쉽게 말해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하는 튜토리얼.


2. 종류[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훈련소라고 하면 대한민국 육군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가 유명하지만 꼭 여기서만 받는 건 아니고 육군 한정으로 사단급 부대에도 신병교육대가 있어서 군사교육을 받는다. 대한민국 해군경남 창원[2]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대한민국 공군경남 진주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대한민국 해병대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3]


3. 기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훈련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훈련 기간은 현역상근예비역의 경우 임시 입소 기간을 포함하여 해군은 6주, 육군과 공군은 5주, 해병대는 7주이다.

보충역의 훈련 기간은 임시 입소 포함 3주이다. 일반적으로 보충역들은 논산의 육군훈련소나 육군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예외로 제주도 거주 보충역들은 제주 해병대 9여단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사례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따고 병역특례(일명 면제로이드)를 받은 손흥민[4] 있다. 단, 훈련 기간은 논산 육군훈련소와 육군 사단 신교대와 같이 3주로 동일하다.


4. 창작물에서[편집]



4.1. 만화 및 애니메이션[편집]



4.1.1. 돌격 남자훈련소[편집]




4.1.2. 진격의 거인[편집]




4.2. 게임[편집]



4.2.1. 도미네이션즈[편집]




4.2.2. 마비노기[편집]




4.2.3. 몬스터 헌터 시리즈[편집]




4.2.4.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편집]




4.2.5.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훈련소[편집]




5. 기타[편집]


건전한 사이트라면 훈련소 가기 전에 조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올렸을 때 상식적인 대답을 해주지만[5] 농담삼아 황당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입소 전에 총을 사가야 하는데 AK-47을 사가면 안 된다든가.

훈련소에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곤란할 때도 많다. 애초에 정말 친한 사이끼리 동반 입대를 해도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군 생활인데, 그냥 얼굴만 알던 사이에서 우연히 만나 오랜 기간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훈련소를 지도에 치면 위치는 나오지만 군사보안 시설이라 로드뷰나 위성지도로 보면 다 흐리게 처리되어 있으며 스카이뷰로 보면 숲으로 가려져 있다. 어째 리뷰란에 저질 숙박업소같이 적어놓은 리뷰가 많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재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등(...).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중 명절이 끼면 훈련소에서 명절 기간만큼 더 지내야 한다. 보충역은 그런 거 없이 3주면 나온다.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훈련소때는 강제로 내보내지거나, 스스로 나올 수 있다. [6] 보통 일반적으로 폭력 등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나오는 경우는 퇴소,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귀가라고 칭하며 질병은 둘다 쓴다. 훈련소 입소 초기, 갑자기 낯선 곳에서 잠을 자야하고 난데없이 첨 보는 얼굴들이 상급자랍시고 빡빡한 통제를 하고, 부모님 등 가족이나 친구, 애인과는 떨어져있지... 그러다보니 견디다 못해 귀가를 신청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특히 입영 극초기 소위 '동화기간'에는 귀가를 시켜도 부대에 전혀 흠이 아니고 지휘관이나 조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은근 문제 일으킬 것 같거나 심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훈련병에게는 자유롭게 귀가신청이 가능하다는걸 넌지시 흘린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도 4/5급으로 뺄 자신 없다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게 당연한게 귀가한다고 병역의무가 사라질 리가 없다.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도 그럴진대 그 악랄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그냥 하기 싫다고 내보내줄 리가... 결국 재등급 받거나 뭐 상근을 받든 뭘 하든 자신의 병역을 바꾸는게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훈련소 생활 또 해야한다. 물론 나중에 재입대하면 과거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을 복무일로 인정해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지만, 기껏해야 5~7일 정도 동기들보다 일찍 집에가는 정도의 이점만 누릴 수 있고, 과거 가입소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을 선임으로 만나면 현타가 제대로 오는만큼 웬만하면 참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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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훈련소라는 명칭이 쓰이는 것은 주로 한정이다.[2] 前 경남 진해시 → 現 경남 창원시 진해구[3] 한 때 공군이 건군한 초창기에는 육군과 비슷하게 비행단에도 신병교육대(구. 제○○전투비행단 신병교육대)를 운영했으나 군이 안정화되고 공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비행단에 있던 신병교육대를 폐지했다.[4] 원래대로였다면 다른 보충역 대상처럼 논산 육군훈련소나 손흥민의 거주지인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선수 생활 유지를 위해 빠른 훈련 일정 소화가 필요했고 결국 훈련 일정이 가장 짧은 제주 해병 교육훈련단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손흥민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잠시 옮겨진 적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사례지만(...) 다들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별 말이 없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논란이 되어 교육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5] 여기서 지급되는 군복을 입고 생활하게 되므로, 입소할 때 입고 가는 옷은 간편한 것이 좋다.[6] 이후에는 현역은 자대를 가면 당연하게도 현부심에 올라가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강제로도, 스스로도 중간에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보충역의 경우도 대부분 복무제도에 중간에 쉬거나 그만두는 제도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예외적이다.[7] 다만 정말 난 죽어도 군대 못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이 극도로 힘들어진 사람은 일단 나가자 하고 귀가한 뒤 정신과 진료 및 재검을 결심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려 하기도 한다.[8] 또한 보충역의 경우는 군인신분은 훈련동안일 뿐이고 어차피 주 복무는 사회의 근무지이기 때문에 정말 몸이나 정신이 못 견디겠다면 군사훈련 면제만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고 최소 1번은 넘는 퇴소 절차가 필요한데다 자칫 커리어 꼬여버리기 십상이라 대부분 잘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