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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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여객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석
2.1. KTX-1
2.2. KTX-산천, SRT
2.3. KTX-이음
2.4. ITX-청춘
2.5. ITX-새마을
2.6. 무궁화호, 리미트 승격개조 새마을호
2.7. 누리로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동휠체어석의 경우 대부분이 좌석이 없는 형태이다. 이런 것을 휠체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전동차나 저상버스 등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휠체어를 거치해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좌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 다음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해 둔다. 이 자리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기구를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등 다른 물건을 거치할 수 없다.[1]

다만,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이 존재하며 접이식 좌석을 접고나서 휠체어를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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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석[편집]


여객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석의 종류는 휠체어석, 전동휠체어석이 있는데, 휠체어석은 좌석이 있는 형태이고, 전동휠체어석은 좌석이 없는 형태이다.

여객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석은 출발시간이 임박[2]해졌을 때 판매되지 않으면 좌석속성이 해제되어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단, 전동휠체어석은 종착역에 도착할 때 까지 좌석속성이 일체 해제 되지 않는다.) 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비가 종종 일어나며 특히 틀딱충들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휠체어석에 앉았단 이유만으로 시비를 툭툭 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장애인 등 정당 이용자가 아닌 자가 휠체어석, 전동휠체어석을 예매해 이용하면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단 출발임박 열차에서 휠체어 속성이 풀린 경우(KTX-1에서 2호차 휠체어석의 특실요금이 정상징수된 승차권을 포함한다)는 공식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운임 없이 정상 승차권으로 인정된다.

2.1. KTX-1[편집]


2호차에 휠체어석 3석(2A, 2B, 2C), 전동휠체어석 2석(1A, 1C)이 있으며 휠체어석, 전동휠체어석 승차권으로 구입시 일반실 운임만 받는다.

2호차 2A, 2B, 2C석을 휠체어 속성으로 구입하면 일반실 운임만 받으나 출발이 임박해서 휠체어석 속성이 풀리면 특실 요금이 추가된다(즉 다른 특실좌석과 동일하다는 이야기). 같은 좌석이지만 표값이 다르므로 휠체어 속성 승차권을 비해당자가 구입하면 특실요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부정승차가 된다. 승무원 PDA에 다 뜨므로 속이지 말 것.

2.2. KTX-산천, SRT[편집]


휠체어석은 1호차 11A, 11C, 11D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1호차 12A, 12D호석 이다.
이 중 11C, 11D 호석은 1인석이 아닌 2인석이다.
11A, 11C, 11D호석은 출입구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2.3. KTX-이음[편집]


휠체어석은 3호차 2D, 3A, 3B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3호차 1D, 2A호석 이다.
이 중 3A, 3B 호석은 1인석이 아닌 2인석이다.
2D, 3A, 3B호석은 출입구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2.4. ITX-청춘[편집]


휠체어석은 3호차 1D, 2A, 2D, 3A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3호차 1A호석 이다.


2.5. ITX-새마을[편집]


휠체어석은 3호차 2A, 3D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3호차 1A, 2D호석이다.


2.6. 무궁화호, 리미트 승격개조 새마을호[편집]


휠체어석은 3호차 65, 66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3호차 67, 68호석이다.[3]


2.7. 누리로[편집]


휠체어석은 2호차 1A, 2A, 3A, 3B, 3D호석이며 전동휠체어석은 2호차 1D, 2D호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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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무거운 짐 등을 여기에 보관해도 되지만 장애인 단체의 민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는 선두차의 운전실 뒷 벽면에만 거치를 허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2] 대략 출발시간으로부터 10~20분 전[3] 단, 일부 무궁화호는 휠체어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