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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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일반 휴전
2.2. 국지적 휴전
2.3. 군사행동의 중지(적대 행위의 중지)
2.4. 정전(정화)
3. 여담


1. 개요[편집]


/ armistice

교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전쟁을 얼마동안 멈추는 것.


2. 종류[편집]


일반적으로 휴전은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 적대행위의 중지로 나뉜다.


2.1. 일반 휴전[편집]


일반 휴전(general armistice)은 전투지역 전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정지를 의미한다. 교전국 정부/교전국 총군사령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약으로 유의미한 효력이 있다. 휴전 이후 긍정적인 방향은 강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방향은 휴전을 파기하고 전쟁이 재개되는 것.

1953년 한반도에서 이뤄진 6.25 전쟁한국휴전협정이 바로 전형적인 이 경우이다. 이후로 명시적인 전쟁상태의 종결선언이나 평화조약은 없었지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을 재천명했다. 북한이 몇 차례 파기를 주장하긴 했지만, "휴전협정은 유효하고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반기문 사무총장)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2.2. 국지적 휴전[편집]


국지적 휴전(partial armistice)은 식민지에서의 적대행위나 해군 적대행위 정지 등 일정 지역, 일부군의 적대행위를 멈추는 제한전쟁(limited war)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한전쟁의 유래가 1951년 한국전쟁에 대한 미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질의에서 조지 마셜 장군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2.3. 군사행동의 중지(적대 행위의 중지)[편집]


군사행동의 중지(suspensions of arms)는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과 달리 확전방지 목적이나 전쟁의 종결 등의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교전군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


2.4. 정전(정화)[편집]


'정전(停戰:truce)'/'정화(停火:cease-fire)'/'적대행위 중지((suspensions of hostilities)'와 구분된다.(이 두개념은 모두 정전으로 포괄되기도 한다.)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정전'은 특히 2차대전 이후로는 국제연합 기관의 조치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의 1차 중동전쟁의 정전(1948년 5월~6월)이 대표적이며, 한국전쟁 말기 협정 채결을 위해 진행된 정전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제1차 세계 대전크리스마스 정전과 같은 사례가 'truce'의 대표사례이다.

'정화'는 UNSC(국제연합 안보리)나 다른 기관의 명령으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7월 예루살렘 지역의 적대행위 중지,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적대행위의 중지 명령 등이 있다.


3. 여담[편집]


그러므로 휴전의 '휴'가 쉴 휴()이고 정전의 '정'이 머무를 정()이라고 해서 휴전이 정전에 비해 더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한국어 번역상, 정전의 경우 'suspensions of arms', 'truce', 'cease-fire', 'suspensions of hostilities'에 '정전 협정'으로 번역되는 <Agreement between...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까지 포괄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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