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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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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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제6차 국민투표

파일:external/www.sgilbo.kr/12547_17438_1140.jpg
투표용지

제5차
1987년 10월 27일
제6차

미시행[1]

사유
9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78.2%
개표
93.1%
5.4%
결과

제9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
2. 배경
3. 투표율
4. 결과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VN19872030-00_01043301.jpg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27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78.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다.

2. 배경[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6.29 선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www.sgilbo.kr/12547_17438_1140.jpg

1987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다수의 국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 전두환 정권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권여당 민정당 대선 후보이자 정권 후계자인 노태우에 의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 국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3. 투표율[편집]


지역별 투표율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자 수
서울특별시
6,393,728
4,183,386
65.4%
2,210,342
부산직할시
2,259,577
1,636,843
72.4%
622,734
대구직할시
1,262,486
935,896
74.1%
326,590
인천직할시
933,522
667,579
71.5%
265,943
광주직할시
513,958
337,047
65.6%
176,911
경기도
3,284,968
2,674,509
81.4%
610,459
강원도
1,042,573
905,700
86.9%
136,873
충청북도
852,999
737,332
86.4%
115,667
충청남도
1,781,759
1,598,503
89.7%
183,256
전라북도
1,269,644
1,092,510
84.3%
204,134
전라남도
1,660,186
1,466,305
88.3%
193,811
경상북도
1,882,286
1,728,173
91.8%
154,113
경상남도
2,177,019
1,838,563
84.5%
338,456
제주도
277,943
226,326
81.4%
51,617
합계
25,619,648
20,028,672
78.2%
5,590,976

4. 결과[편집]


9차 개헌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되었다.

1987년 국민투표
찬성
93.1%
반대
5.4%
무효
1.5%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9.jpg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7년 10월 29일

국무총리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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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