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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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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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
2.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3.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011년4월 27일10월 26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들을 말한다.


2.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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