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동기생 상습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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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진실공방
4. 재판
5.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2015년 우송대학교 학생이 동기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


2. 사건[편집]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유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니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고 꼬드겼고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B씨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A씨는 B씨에게 모닝콜을 하게 하고 자취방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오전 1시가 되어서야 잠을 자게 했고 취침 점호 보고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하는 온라인 게임을 B씨에게 강제로 시키고 졸면 껌 10개를 강제로 씹게 하면서 후추와 소금, 참기름 등의 조미료를 대량으로 먹이는 학대행위를 했다. 그리고 철제 옷걸이를 펼쳐서 만든 도구 등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해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환 쪽을 심하게 폭행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도 한데 A씨가 자신을 조폭 출신이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다며 공포심을 자극해 신고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중에 참고 졸업하면 A씨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꾹 참은 이유도 있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1년쯤 지나서 교수가 B씨의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병원 진료를 받게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병원 진료 결과 고환 쪽에 손상이 심하다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속옷이 피로 젖을 정도였고 병원에서도 상세불명의 빈혈을 진단했다. 결국 교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3. 진실공방[편집]


그 와중에 가해자 A씨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 결과와 피해자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범행이 자취방이나 차 안 등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져 목격자가 없는 상황인 데다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즐겨 체벌카페에 가입했고 B씨가 A씨에게 때려 달라고 부탁해서 때리고 자해까지 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가해자 측 주장을 이와 같이 재반박하였다.
  • B씨가 A씨의 강요에 의해 체벌카페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설령 B씨가 자의적으로 체벌카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 B씨가 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PTSD까지 동반하는 심한 상처를 입을 정도로 때려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
  • B씨가 자해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상처 부위도 자해하기 어려운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 결정적으로 원해서 때렸다는 주장은 A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또한 관계인 진술, 범행 은폐 시도, 참고인 진술, 현장 상황,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 재판[편집]


2016년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5.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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