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난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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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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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한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본관 안에서 촬영한 사진
발생일
2019년 12월 16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행위 주체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유형
폭력시위, 백색테러
원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시위
대치 세력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새 심볼.svg 대한민국 경찰청
파일:국회CI.svg 국회 사무처 직원
파일:더불어민주당 아이콘2.svg 더불어민주당
파일:정의당 아이콘.svg 정의당
파일:자유한국당 아이콘.svg 자유한국당
파일:우리공화19아이콘.jpg 우리공화당
대한민국 엄마 부대
동원 규모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새 심볼.svg의경 60개 중대 4천여명[1]
소수의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불명
피해
경찰측 불명
몇몇 국회의원들과 국회내 재물손괴 등[2]
14명 연행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 피고발
1. 개요
2. 경과
3. 문제점
4. 향후 대응
5. 수사
6. 관련 뉴스
7. 유사 사례



1. 개요[편집]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도중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하여 일부 인원이 본청에 진입하고 국회의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


2. 경과[편집]


16일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의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을 강제로 돌파하여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잡으러 가자는 말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전날부터 미리 계획하고 현장에서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벌인 계획범죄였다. 국회 7개 문이 봉쇄되자 쪽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거나, 들어가려면 박완수 의원실에 간다고 하거나 자한당 당원이라고 하라거나, 태극기와 피켓을 손가방에 넣어가라고 하는 등의 매우 상세한 지침을 공유했다. 이들의 목적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5분 국회사무처로부터 경력지원 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9시부터 17개 중대를 국회 외곽에 배치하여 국회사무처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했다. 이후 오전 10시 55분경부터 국회 본관 출입문에 인원을 배치해 본청 진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낮 1시 51분께 국회 정문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이들을 위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국회 밖에서 대기하던 이들 일부가 본청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시위대는 자신들을 저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국회를 지나가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으면서 공격했다. 국회 내부로 진입한 인원은 약 150명이라고 하며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집중 비난했고 태극기성조기들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원과 보수단체 회원 10명에게 폭행당했는데 태극기에 맞아 안경이 날아갔다고 밝혔다. 뉴스 정의당 당직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일부 남성 당직자들은 머리채를 붙잡혔고 일부 여성 당직자는 태극기로 얻어맞았으며 누군가가 뱉은 침을 맞은 여성 당직자도 있었다. 뉴스 영상 그밖에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직함이 적힌 표지석을 훼손하는 등의 재물손괴도 저질렀다.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의원들과 경찰의 입을 통해 발표되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들어온 시위대 앞에서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유가 이깁니다."라며 환영했다. 뉴스

대한민국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는 “문희상을 처단하자!”고 외쳤고 차명진 전 의원은 “저 안에서 오줌을 질질 짜고 있을 문희상을 처단하자.”는 막말을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날치기 국회, 빨갱이 국회, 기생충 국회!”라며 “여러분이 점령하시고 국회의 주인이 된 날이다,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기 위해 오셨다”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국회 문을 잠그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본청에 진입한 시위대는 경찰과 직원들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까지 남아 있었으나 7시 10분경 황교안 대표의 설득을 받아 해산을 시작했다. 뉴스 영상 그러나 이후에도 남은 인원도 일부 있었다.

경찰은 6번의 해산 명령을 한 뒤 오후 7시 20분에 해산을 위한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뉴스 다만 경찰이 강제 해산을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강제 연행 방침을 통보하자 시위대가 물러서면서 이날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이는 한 명에 그쳤다. 기사

3. 문제점[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3]


국회의원으로써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 불만과 부당성을 항의하는 것만은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이에 대해 시위대를 결성하는 것은 엄연히 타당하다. 하지만 여러 폭력적인 행동이나 무단침입으로 도를 넘은 시위대들의 행위를 말리지 않고 옹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자기 나라 국회에 왜 못 들어오냐?”라며 항변했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소규모, 공휴일・휴회기, 국회 활동에 부차적 영향을 미치는 집회 등은 인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4]을 내렸으나 아직 법률 개정은 시행되지 않았고 제안된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국회 담장 내부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본청 앞을 점거하고 일부 인원들이 내부까지 들어온 이 집회는 엄연히 불법이며 시위 도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 역시 당연히 불법이다.

4. 향후 대응[편집]


당일 본회의는 불발되었지만 국회 난입 사태하고는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뉴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다음날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라고 규탄대회에서 자축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변인을 통해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급기야 벌어졌습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뉴스

규탄대회에서는 다음날에도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17일에는 경찰 60개 중대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동원되었고 3중으로 엄폐막을 쳐서 국회 경비를 강화했기에 무산되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18일에도 경찰청을 찾아가 엄정 수사를 요구하였다. 뉴스

같은 날 정의당이정미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삿대질과 폭언이 오갔다. 현장 영상 김종대 의원은 이 사태를 두고 검은 셔츠단이나 나치 행동대에 비유했다.

자유한국당은 “막은 자가 불법 아닙니까.”라며 규탄집회를 이어갔다. 뉴스


5. 수사[편집]


2021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관련자 1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


6. 관련 뉴스[편집]




7. 유사 사례[편집]


[1] 난입 당일에는 17개 중대 약 1,200명 내지 1,400명 추정[2] 얼마나 심했는지 후술하듯 시위대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3] 국회 회의가 방해되지 않았으니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가 불가능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면서 또 각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4] 2013헌바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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