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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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해당 경기
2.2. 징계처분
3. 재판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4. 반응
4.1. 선수들
4.2. 학부모들



1. 개요[편집]


2019년 8월 15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55회 추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조별리그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사건. 정황증거만으로도 져주기 게임이 승부조작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판결서에 '축구협회는 수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끝내고 고발하여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경과[편집]



2.1. 해당 경기[편집]



천안제일고재현고간의 경기였으며,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의 대처는 굉장히 빨랐다. 이 사건 경기의 경기감독관은 경기 직후인 2019. 8. 16. 02:26경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2. 징계처분[편집]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산하 공정위원회는 이 사건 경기 다음 날이자, 경기감독관의 보고서를 받은 직후인 2019. 8. 16. 승부조작을 징계사유로 각 감독들에 대하여 영구제명을, 두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회 실격 및 N 출전정지 3년'을 각 의결하였다.

이에 각 감독과 각 고등학교는 불복하여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대한축구협회 재심위원회는 2019. 9. 9. 승부조작을 징계사유로 각 감독들에 대하여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 고등학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회 실격 및 N[1] 출전정지 1년’을 각 의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의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2] 이것을 지키지 않고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는「위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지시했다.

그래서 해를 넘긴 2020년, 고교연맹 재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다시 의결하는데 여기서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20. 2. 5.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박희완에 대하여 ‘자격정지 3년’, 이찬행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감독들은 또다시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연맹 재심위원회는 2020. 4. 13. 박희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3년’을, 이찬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의결하였다. 징계가 대폭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징계처분 의결이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보고되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축구협회가 개입했다. 그래서 고교연맹의 징계절차를 갈음하여, 2020.5.21. 각 감독들에게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내렸다.

  • 관련 조항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PDF) 제12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
① 시도협회는 및 연맹단체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확정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공정위원회는 보고된 각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각 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협회와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이중 처벌은 금지된다.
[1] 판결서에서 마스킹 처리됨.[2] 행정절차법과 유사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재판[편집]


이에 박희완 천안제일고 감독과, 이찬행 재현고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3.1. 제1심[편집]


제1심에서는 정황만으로 승부조작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승부조작을 단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쟁점이 된 녹취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쓰지 않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징계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3.2. 항소심[편집]


바) 이 사건 경기에서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승부조작을 어떻게 모의하였는지 또는 어떤 지시를 통해 승부를 조작하였는지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 점, 승부조작은 이익을 주고받는 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점,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나 학부모 등은 승부조작에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승부를 조작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감독 등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경우 그들로부터 유ㆍ무형적인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어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의 조사단이 D고를 방문하여 승부조작 여부에 관해 조사하려 하자 D고 선수들은 변호사 입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조사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 점, 이 사건 대회규정에 의하면 9조와 13조의 3위 팀 중 승점이 높은 한 팀이 와일드카드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원고 A은 피고가 2020. 5. 21. 개최한 공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경기 전날 T고 감독과의 술자리에서 내일 경기에서 저학년 위주로 경기할 것인데 100대 0으로 져도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니 이해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D고가 이 사건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겼더라면 T고가 와일드카드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나 D고가 지는 바람에 9조의 3위인 H고가 T고보다 승점이 높아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점, 원고 A은 피고의 조사 당시 경기 전날 피고 B과 통화한 사실이나 T고 감독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승부조작의 모의나 지시 내용에 대한 자백, 금전 수수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 또는 정황에 의하여 승부조작이 인정되고 이는 명예실추의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제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다. 정황 증거 만으로도 징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그 정황 증거 중에는 두 고등학교 감독이 선후배사이이며, 경기 전 날 통화를 나눈 것도 있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3.3. 상고심[편집]


  • 상고하였으나, 얼마 안 가 상고취하하여 항소심대로 확정되었다.


4. 반응[편집]



4.1. 선수들[편집]


선수들은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행위일지언정, 이것이 승부조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K]


4.2. 학부모들[편집]


반발하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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