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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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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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백 모씨(44)가 자신의 딸(당시 8세)[1]을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건.


2. 진행[편집]


백씨는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10여 년 전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인천광역시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생활하면서 2013년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백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딸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1월 8일에 백씨는 딸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였고 집에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는데 백씨는 연기를 마셨지만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1월 15일에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하였다.

결국 백씨는 1월 16일에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되었고 1월 17일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후에는 딸의 출생신고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올해 3월에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6개월 전에 집을 나가면서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데다가 생활고까지 겹쳐서 딸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친부(46)는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했는데 시신은 1월 15일 오후 10시쯤에 연수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었으며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 있었다.#

백씨는 2월 7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딸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사가 2월 25일사망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백씨와 상의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3. 재판[편집]


1심에서는 4월 16일에 검찰이 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5월 14일에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11월 11일 항소심에서 백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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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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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생